• 구름많음속초21.5℃
  • 구름많음27.5℃
  • 맑음철원27.4℃
  • 맑음동두천27.2℃
  • 맑음파주26.5℃
  • 흐림대관령21.5℃
  • 맑음춘천28.7℃
  • 흐림백령도21.5℃
  • 구름많음북강릉22.4℃
  • 구름많음강릉23.6℃
  • 흐림동해23.1℃
  • 맑음서울28.3℃
  • 맑음인천23.9℃
  • 흐림원주29.4℃
  • 구름많음울릉도22.3℃
  • 맑음수원25.9℃
  • 흐림영월28.3℃
  • 흐림충주24.5℃
  • 구름많음서산22.9℃
  • 흐림울진21.7℃
  • 소나기청주23.2℃
  • 소나기대전22.5℃
  • 흐림추풍령21.2℃
  • 흐림안동22.9℃
  • 흐림상주22.5℃
  • 흐림포항25.1℃
  • 흐림군산22.0℃
  • 흐림대구27.8℃
  • 흐림전주22.3℃
  • 구름많음울산23.1℃
  • 흐림창원23.2℃
  • 구름많음광주24.6℃
  • 비부산23.1℃
  • 맑음통영22.8℃
  • 비목포22.2℃
  • 맑음여수21.9℃
  • 비흑산도19.1℃
  • 구름많음완도20.9℃
  • 흐림고창25.3℃
  • 맑음순천21.7℃
  • 비홍성(예)22.1℃
  • 흐림22.1℃
  • 맑음제주23.9℃
  • 맑음고산21.5℃
  • 맑음성산22.3℃
  • 흐림서귀포22.3℃
  • 구름많음진주23.2℃
  • 맑음강화25.7℃
  • 구름많음양평29.0℃
  • 흐림이천28.2℃
  • 맑음인제25.0℃
  • 구름많음홍천27.9℃
  • 흐림태백23.5℃
  • 흐림정선군24.2℃
  • 흐림제천27.2℃
  • 흐림보은21.7℃
  • 흐림천안22.3℃
  • 흐림보령22.4℃
  • 흐림부여22.0℃
  • 흐림금산22.1℃
  • 흐림21.9℃
  • 흐림부안22.4℃
  • 구름많음임실22.4℃
  • 흐림정읍22.7℃
  • 구름많음남원25.0℃
  • 흐림장수21.5℃
  • 흐림고창군23.3℃
  • 구름많음영광군24.7℃
  • 구름많음김해시23.8℃
  • 구름많음순창군24.6℃
  • 구름많음북창원25.1℃
  • 구름많음양산시25.9℃
  • 흐림보성군22.4℃
  • 구름많음강진군22.1℃
  • 흐림장흥22.1℃
  • 맑음해남21.9℃
  • 구름많음고흥21.3℃
  • 흐림의령군25.7℃
  • 구름많음함양군24.6℃
  • 맑음광양시22.7℃
  • 맑음진도군21.5℃
  • 흐림봉화25.0℃
  • 흐림영주23.4℃
  • 흐림문경21.2℃
  • 흐림청송군26.0℃
  • 흐림영덕22.4℃
  • 흐림의성27.5℃
  • 흐림구미27.7℃
  • 구름많음영천26.1℃
  • 구름많음경주시24.6℃
  • 구름많음거창24.4℃
  • 흐림합천26.1℃
  • 구름많음밀양26.4℃
  • 구름많음산청24.5℃
  • 맑음거제23.0℃
  • 맑음남해22.2℃
  • 구름많음24.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제주도한의사회, 한의난임치료 지원 ‘시작’

제주도한의사회, 한의난임치료 지원 ‘시작’

제주도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난임부부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약...3개월간 한의치료 및 첩약비용지원

제주난임.jpg

 

제주도한의사회(회장 현경철)는 이달 1일부터 제주도내 난임부부를 위한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시작, 지원자를 모집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이며, 여성의 경우 연령이 만 44세 이하여야 한다.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제주도와 제주도한의사회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3개월간 한의치료 및 첩약비용을 지원(도 125만원 지원, 제주도한의사회 50만원할인)할 예정이다.


참여희망자는 검사결과지(여성), 정액검사서(남성), 등본(1개월 이내),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인근 한의의료기관(제주도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 참여 의료기관 55곳)에 방문해 서류작성과 함께 신청하면 된다.


이후 한의사회의 심의를 통해 대상자가 선정되며, 신청한 한의의료기관에서 한의치료를 받을 수 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받는 경우 동시지원이 불가능하다. 단 시술 후 3개월이 경과된 시점이라면 지원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은 제주도한의사회 사무국(064-751-3545)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