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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권 및 한의약 브랜딩 강화 등 신년도 주요 사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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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의권 및 한의약 브랜딩 강화 등 신년도 주요 사업 검토

서울시한의사회, 제6회 정기이사회…대의원총회 상정 의안 검토
박성우 회장 “대법원 판결의 좋은 기운, 올 한해에도 이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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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지난 2일 서울한방진흥센터 다목적홀에서 ‘2022회계연도 제6회 정기이사회’를 개최, 신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예산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성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동짓날인 12월22일 한의계에는 역사적인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며 “동짓날이 한해의 첫날이라고 얘기하는데 첫날에 한의계에 의미 있는 판결이 이뤄진 것에 감사한 마음과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질 것을 다짐했다”라고 운을 뗐다. 

 

특히 박 회장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역사적 판결을 통해 국가가 허용한 만큼 앞으로 우리 한의사 회원들은 더 조심스럽고 민감하게 기기를 사용해야 한다”며 “첫날의 좋은 기운이 연말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지부와 각 분회가 더욱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전반적인 회무경과를 보고하는 한편 2023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서울시한의사회 회칙 개정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 확정하고,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날 보고된 2023회계연도 주요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의권사업으로는 한의약 난임·치매·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 교의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통한 연속성 확보에 매진키로 하는 것을 비롯해 △지자체 시범사업 추가 개발 △분회 소규모 실습 중심의 보수교육 추진 △병원급 근무 한의사의 역량 강화사업 등이 진행된다.

 

또한 △한의약 문화예술 콘텐츠 생성 △방송 아카데미 추진 △서울한방진흥센터 활성화 등을 통한 한의약 브랜딩 강화 사업과 더불어 전담 회원고충처리팀 신설, 의료폐기물사업의 안정적 관리·운영, 회원 참여형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한 회원들의 권익 향상 및 소통 강화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정유옹 기획이사(중랑구한의사회장)를 선임하고 김태준 사무처장 발령장이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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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강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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