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3℃
  • 맑음-0.2℃
  • 맑음철원0.1℃
  • 맑음동두천-0.4℃
  • 맑음파주-1.8℃
  • 맑음대관령-3.0℃
  • 맑음춘천1.8℃
  • 맑음백령도4.3℃
  • 맑음북강릉2.7℃
  • 맑음강릉4.9℃
  • 맑음동해6.1℃
  • 맑음서울1.6℃
  • 맑음인천1.6℃
  • 맑음원주0.3℃
  • 맑음울릉도4.9℃
  • 맑음수원-0.9℃
  • 맑음영월0.9℃
  • 맑음충주0.0℃
  • 맑음서산-3.0℃
  • 맑음울진4.2℃
  • 맑음청주1.5℃
  • 맑음대전0.9℃
  • 맑음추풍령1.2℃
  • 맑음안동2.0℃
  • 맑음상주2.9℃
  • 맑음포항6.1℃
  • 맑음군산0.0℃
  • 맑음대구5.9℃
  • 흐림전주1.3℃
  • 맑음울산5.6℃
  • 맑음창원7.0℃
  • 맑음광주1.6℃
  • 맑음부산7.4℃
  • 맑음통영5.9℃
  • 맑음목포1.0℃
  • 맑음여수5.3℃
  • 구름많음흑산도3.5℃
  • 맑음완도1.9℃
  • 맑음고창-2.1℃
  • 맑음순천0.8℃
  • 맑음홍성(예)-0.3℃
  • 맑음-1.1℃
  • 맑음제주6.1℃
  • 맑음고산5.5℃
  • 맑음성산4.9℃
  • 맑음서귀포7.6℃
  • 맑음진주1.8℃
  • 맑음강화0.8℃
  • 맑음양평0.3℃
  • 맑음이천0.1℃
  • 맑음인제1.4℃
  • 맑음홍천-0.6℃
  • 맑음태백-1.3℃
  • 맑음정선군1.5℃
  • 맑음제천0.2℃
  • 맑음보은1.3℃
  • 맑음천안-1.1℃
  • 맑음보령-2.2℃
  • 맑음부여-1.8℃
  • 맑음금산0.5℃
  • 맑음-0.3℃
  • 맑음부안0.0℃
  • 맑음임실-1.4℃
  • 맑음정읍-1.3℃
  • 맑음남원-1.7℃
  • 맑음장수-5.1℃
  • 맑음고창군-1.5℃
  • 맑음영광군-1.7℃
  • 맑음김해시5.7℃
  • 맑음순창군-1.7℃
  • 맑음북창원7.2℃
  • 맑음양산시3.3℃
  • 맑음보성군1.4℃
  • 맑음강진군2.1℃
  • 맑음장흥1.6℃
  • 맑음해남-1.4℃
  • 맑음고흥0.2℃
  • 맑음의령군0.3℃
  • 맑음함양군-1.1℃
  • 맑음광양시3.9℃
  • 맑음진도군2.2℃
  • 맑음봉화-3.6℃
  • 맑음영주2.2℃
  • 맑음문경2.1℃
  • 맑음청송군0.7℃
  • 맑음영덕4.6℃
  • 맑음의성-2.8℃
  • 맑음구미3.8℃
  • 맑음영천4.3℃
  • 맑음경주시-0.1℃
  • 맑음거창-0.5℃
  • 맑음합천3.0℃
  • 맑음밀양1.9℃
  • 맑음산청2.1℃
  • 맑음거제5.7℃
  • 맑음남해3.6℃
  • 맑음1.9℃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7일 (화)

장기요양등급 신청, 환자 대신 치매안심센터도 가능토록 추진

장기요양등급 신청, 환자 대신 치매안심센터도 가능토록 추진

김승희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희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함께 치매 환자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환자 대신 치매안심센터가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2017년 말부터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에 250여 개의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신체적·정신적인 사유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족·친족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어 치매 관련 종합적 지원을 수행하는 치매안심센터가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등을 대리할 수 있게 할 경우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김승희 의원은 “법안에서는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장을 추가해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