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
  • 맑음-6.1℃
  • 맑음철원-7.0℃
  • 맑음동두천-7.0℃
  • 맑음파주-6.6℃
  • 맑음대관령-11.5℃
  • 맑음춘천-5.2℃
  • 맑음백령도-4.4℃
  • 맑음북강릉-4.2℃
  • 맑음강릉-3.3℃
  • 맑음동해-2.3℃
  • 맑음서울-5.9℃
  • 맑음인천-5.7℃
  • 맑음원주-6.0℃
  • 눈울릉도-3.0℃
  • 맑음수원-7.2℃
  • 맑음영월-7.1℃
  • 맑음충주-6.6℃
  • 맑음서산-6.8℃
  • 맑음울진-3.3℃
  • 맑음청주-6.0℃
  • 맑음대전-5.3℃
  • 맑음추풍령-5.9℃
  • 맑음안동-5.2℃
  • 맑음상주-5.0℃
  • 맑음포항-2.1℃
  • 맑음군산-4.6℃
  • 맑음대구-2.6℃
  • 맑음전주-5.1℃
  • 맑음울산-2.7℃
  • 맑음창원-1.4℃
  • 맑음광주-4.7℃
  • 맑음부산-1.9℃
  • 맑음통영-0.9℃
  • 구름많음목포-2.5℃
  • 맑음여수-3.0℃
  • 구름많음흑산도-0.4℃
  • 맑음완도-2.9℃
  • 흐림고창-4.3℃
  • 맑음순천-5.8℃
  • 맑음홍성(예)-5.5℃
  • 맑음-6.7℃
  • 흐림제주1.1℃
  • 구름많음고산1.6℃
  • 구름많음성산-0.4℃
  • 맑음서귀포0.6℃
  • 맑음진주-1.7℃
  • 맑음강화-5.8℃
  • 맑음양평-5.0℃
  • 맑음이천-6.8℃
  • 맑음인제-5.8℃
  • 맑음홍천-6.4℃
  • 맑음태백-9.4℃
  • 맑음정선군-7.4℃
  • 맑음제천-7.1℃
  • 맑음보은-6.6℃
  • 맑음천안-6.5℃
  • 맑음보령-5.5℃
  • 맑음부여-4.3℃
  • 맑음금산-4.4℃
  • 맑음-5.7℃
  • 맑음부안-3.7℃
  • 맑음임실-5.8℃
  • 흐림정읍-5.2℃
  • 맑음남원-5.6℃
  • 맑음장수-7.0℃
  • 흐림고창군-5.2℃
  • 흐림영광군-3.5℃
  • 맑음김해시-3.1℃
  • 맑음순창군-5.5℃
  • 맑음북창원-1.1℃
  • 맑음양산시-1.4℃
  • 맑음보성군-3.5℃
  • 맑음강진군-3.4℃
  • 맑음장흥-4.3℃
  • 흐림해남-3.0℃
  • 맑음고흥-4.1℃
  • 맑음의령군-3.3℃
  • 맑음함양군-4.3℃
  • 맑음광양시-4.0℃
  • 흐림진도군-1.8℃
  • 맑음봉화-8.7℃
  • 맑음영주-6.1℃
  • 맑음문경-6.1℃
  • 맑음청송군-5.6℃
  • 맑음영덕-3.2℃
  • 맑음의성-4.0℃
  • 맑음구미-3.3℃
  • 맑음영천-3.5℃
  • 맑음경주시-2.9℃
  • 맑음거창-5.6℃
  • 맑음합천-1.1℃
  • 맑음밀양-2.9℃
  • 맑음산청-4.1℃
  • 맑음거제-0.4℃
  • 맑음남해-2.0℃
  • 맑음-2.4℃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8일 (일)

청소년 마약류 중독 전문 의료기관 지정·운영 법안 추진

청소년 마약류 중독 전문 의료기관 지정·운영 법안 추진

최연숙 의원 “청소년 마약류 중독 급증···치료 위한 전문 의료기관 필요”

bdEBd2WIltxWvzhHy.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정부가 청소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 전문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청소년법 제34조의 2에 의하면 여성가족부 장관이 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흡입 청소년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해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 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연숙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조항이 마련된 지난 ’14년 이후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이 지정·운영된 사례가 없었다.


또,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서는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지난 ’11년 41명에서 ’21년 450명으로 10배가 넘는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올라 청소년 마약 중독자 치료·재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환각물질·마약 중독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지정·운영 △판별 검사·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으며, 이때 의료기관은 중독정신의학 또는 청소년정신의학 전문의 등 전문적인 인력을 비롯해 장비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연숙 의원은 “한 번의 호기심으로 마약류를 접했다가 중독에 빠지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마약류 중독은 범죄이기 전에 질병이므로 처벌과는 별개로 반드시 전문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며, 청소년 연령특성에 맞춘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최연숙 의원을 비롯해 최영희·조명희·정우택·김상훈·김석기·박대출·이태규 ·임병헌·최승재 의원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