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3℃
  • 구름많음31.7℃
  • 구름많음철원30.1℃
  • 구름많음동두천31.8℃
  • 구름많음파주31.4℃
  • 구름많음대관령23.8℃
  • 흐림춘천31.5℃
  • 맑음백령도25.6℃
  • 구름많음북강릉22.4℃
  • 구름많음강릉24.9℃
  • 맑음동해24.5℃
  • 구름많음서울30.4℃
  • 구름많음인천29.8℃
  • 구름많음원주32.6℃
  • 맑음울릉도26.9℃
  • 구름많음수원31.3℃
  • 흐림영월31.3℃
  • 구름많음충주31.8℃
  • 흐림서산29.1℃
  • 맑음울진24.8℃
  • 소나기청주30.1℃
  • 흐림대전28.5℃
  • 구름많음추풍령29.0℃
  • 구름많음안동31.7℃
  • 맑음상주31.4℃
  • 맑음포항28.1℃
  • 흐림군산22.7℃
  • 맑음대구31.9℃
  • 소나기전주29.1℃
  • 맑음울산26.9℃
  • 구름많음창원26.4℃
  • 흐림광주26.7℃
  • 맑음부산27.2℃
  • 맑음통영26.6℃
  • 흐림목포23.1℃
  • 흐림여수23.1℃
  • 비흑산도19.2℃
  • 구름많음완도21.8℃
  • 흐림고창27.0℃
  • 흐림순천22.6℃
  • 흐림홍성(예)29.5℃
  • 구름많음29.4℃
  • 구름많음제주26.0℃
  • 맑음고산22.4℃
  • 구름많음성산24.6℃
  • 비서귀포22.3℃
  • 구름많음진주25.6℃
  • 구름많음강화28.8℃
  • 구름많음양평31.3℃
  • 구름많음이천32.6℃
  • 구름많음인제30.8℃
  • 구름많음홍천30.9℃
  • 구름많음태백25.7℃
  • 흐림정선군28.9℃
  • 흐림제천30.5℃
  • 흐림보은27.7℃
  • 흐림천안29.9℃
  • 흐림보령25.0℃
  • 흐림부여26.1℃
  • 구름많음금산29.4℃
  • 흐림28.2℃
  • 흐림부안23.4℃
  • 구름많음임실26.8℃
  • 흐림정읍27.5℃
  • 구름많음남원28.6℃
  • 구름많음장수28.7℃
  • 흐림고창군27.2℃
  • 흐림영광군27.3℃
  • 구름많음김해시29.4℃
  • 구름많음순창군26.6℃
  • 구름많음북창원28.6℃
  • 구름많음양산시30.8℃
  • 흐림보성군23.5℃
  • 구름많음강진군24.1℃
  • 흐림장흥23.5℃
  • 구름많음해남22.6℃
  • 흐림고흥22.8℃
  • 구름많음의령군28.4℃
  • 구름많음함양군28.6℃
  • 흐림광양시23.8℃
  • 구름많음진도군24.0℃
  • 구름많음봉화28.9℃
  • 구름많음영주30.6℃
  • 흐림문경30.2℃
  • 맑음청송군30.8℃
  • 맑음영덕24.3℃
  • 맑음의성32.5℃
  • 맑음구미31.1℃
  • 맑음영천30.1℃
  • 맑음경주시30.1℃
  • 구름많음거창28.5℃
  • 구름많음합천28.8℃
  • 구름많음밀양30.5℃
  • 구름많음산청27.0℃
  • 구름많음거제26.5℃
  • 흐림남해24.4℃
  • 맑음29.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의료기관 폐업시 의료기기‧의약품 폐기 의무화 추진

의료기관 폐업시 의료기기‧의약품 폐기 의무화 추진

인재근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DSC_8494 복사.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시 보유 의료기기‧의약품 폐기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폐업시 진료기록부 이관 및 보관에 관한 규정만 명시하고 있을 뿐 의료기기·의약품 등의 폐기 책임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일부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기·의약품 등이 방치되고 있었으며, 이들 의료기관은 인터넷 개인방송 등의 매체에서 담력 체험 장소로 공유되는 등 방치된 의료기기·의약품의 노출과 오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 제40조의4를 신설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신고시 △보유 의료기기·의약품에 대한 처리 방법, 기한 등을 기재한 처리계획서 작성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처리계획서 제출 △처리 계획 이행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리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만약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처리계획 불이행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인재근 의원을 비롯해 최혜영·고영인·최종윤·김상희·소병훈·김홍걸·김영진·김의겸·김민기·이인영 의원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