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5.8℃
  • 비23.1℃
  • 흐림철원22.3℃
  • 흐림동두천23.4℃
  • 흐림파주22.5℃
  • 흐림대관령24.7℃
  • 흐림춘천23.3℃
  • 흐림백령도23.4℃
  • 구름많음북강릉27.3℃
  • 구름많음강릉27.6℃
  • 구름많음동해26.8℃
  • 비서울23.7℃
  • 비인천23.3℃
  • 흐림원주28.8℃
  • 구름많음울릉도28.7℃
  • 천둥번개수원23.2℃
  • 흐림영월30.3℃
  • 흐림충주30.4℃
  • 흐림서산22.6℃
  • 흐림울진25.2℃
  • 소나기청주31.4℃
  • 흐림대전25.9℃
  • 구름많음추풍령31.3℃
  • 구름많음안동33.1℃
  • 구름많음상주31.8℃
  • 맑음포항29.5℃
  • 흐림군산30.9℃
  • 구름많음대구32.8℃
  • 구름많음전주34.7℃
  • 맑음울산30.4℃
  • 맑음창원31.9℃
  • 구름많음광주32.8℃
  • 맑음부산31.9℃
  • 맑음통영32.1℃
  • 맑음목포32.2℃
  • 구름많음여수30.3℃
  • 맑음흑산도29.6℃
  • 맑음완도32.1℃
  • 구름많음고창33.0℃
  • 맑음순천30.5℃
  • 천둥번개홍성(예)24.2℃
  • 흐림29.1℃
  • 맑음제주32.3℃
  • 맑음고산30.2℃
  • 구름많음성산30.1℃
  • 맑음서귀포31.4℃
  • 맑음진주32.5℃
  • 흐림강화22.4℃
  • 흐림양평23.6℃
  • 흐림이천25.8℃
  • 흐림인제23.9℃
  • 흐림홍천26.4℃
  • 흐림태백25.6℃
  • 구름많음정선군
  • 흐림제천28.0℃
  • 흐림보은29.8℃
  • 흐림천안29.4℃
  • 흐림보령31.3℃
  • 흐림부여30.3℃
  • 구름많음금산31.2℃
  • 흐림30.0℃
  • 구름많음부안32.4℃
  • 맑음임실32.5℃
  • 구름많음정읍32.9℃
  • 맑음남원33.4℃
  • 구름많음장수31.5℃
  • 구름많음고창군33.1℃
  • 구름많음영광군33.0℃
  • 맑음김해시32.5℃
  • 맑음순창군33.2℃
  • 맑음북창원33.8℃
  • 맑음양산시33.8℃
  • 구름많음보성군31.7℃
  • 맑음강진군31.9℃
  • 맑음장흥31.4℃
  • 맑음해남31.6℃
  • 맑음고흥32.5℃
  • 맑음의령군33.1℃
  • 맑음함양군33.3℃
  • 구름많음광양시30.8℃
  • 구름많음진도군30.2℃
  • 구름많음봉화30.8℃
  • 구름많음영주30.3℃
  • 흐림문경29.9℃
  • 구름많음청송군32.8℃
  • 구름많음영덕29.2℃
  • 맑음의성33.6℃
  • 구름많음구미32.9℃
  • 구름많음영천30.9℃
  • 구름많음경주시32.8℃
  • 구름많음거창31.5℃
  • 구름많음합천33.3℃
  • 구름많음밀양34.5℃
  • 구름많음산청31.8℃
  • 맑음거제29.7℃
  • 구름많음남해30.3℃
  • 맑음33.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2일 (토)

"보건의료는 영리화의 대상이 아니다"

"보건의료는 영리화의 대상이 아니다"

약사회 성명 발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법 즉각 폐기 '촉구'



12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약사회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3당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는 한편 국민생명이 영리 판단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법인의 영리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회사 설립을 용인하는 입법안은 전 정권의 의료민영화 정책 중 가장 논란과 반대가 심했던 사안으로, 모든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당론으로 반대입장을 정하고 강력히 반대해 왔던 사안"이라며 "이는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을 근간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이 환자 치료라는 본연의 목적보다 돈벌이에 치중하게 만드는 친재벌·친기업을 위한 법안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병원들이 무한정의 건물임대업을 통해 약국임대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자회사를 설립해 영리 부대사업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의료영리화를 위한 맞춤 법안으로, 특히 의약분업의 근본취지가 유명무실해지고 거대 자본에 의한 의료시스템 종속과 외부 자본 유입의 통로가 돼 국외로의 국내 자본 유출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국민 생명과 건강이 보건의료체계가 아닌 경제논리에 따라 좌우되게 만드는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은 즉각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약사회는 "서발법·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과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의료영리화의 폐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여야 3당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기로 합의했었던 전례를 상기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서민을 위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라던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자신들이 야당시절 그토록 반대해 왔던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깊이 반성하고 보건의료 영리화 저지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