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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8일 (일)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한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한다

식약처, 2023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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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수입식품의 유통단계 안전관리 추진 목표와 전략을 담은 ‘2023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집중 관리가 필요한 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유통 중인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 △해외 직구식품의 체계적 안전관리 강화 등의 유통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집중 관리 식품 수입자와 관련해서는 그간 부적합 제품을 수입하는 영업자 위주로 점검을 실시했으나 올해는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수입하는 업체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하고, 영업자 준법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된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제도를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유통 중인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다소비 식품, 부적합 이력 식품, 특정시기 성수식품 등 연중 7,000여건의 유통 중인 수입식품 등을 대상으로 수거·검사하고, 특히 식품 원료로 사용이 불가한 제품과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직구식품의 구매·검사를 확대하고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직구식품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다이어트·성기능 향상의 효능·효과 등을 강조해 판매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구매·검사를 강화하고, 관세청·국가기술표준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 소비자 대상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해외직구 식품 관련 정보 등을 수시 제공한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유통관리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앞으로도 수입식품 유통관리를 보다 더 강화해 안전한 수입식품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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