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2.5℃
  • 맑음31.2℃
  • 구름많음철원29.9℃
  • 맑음동두천29.8℃
  • 맑음파주29.8℃
  • 흐림대관령23.1℃
  • 맑음춘천31.2℃
  • 맑음백령도24.7℃
  • 구름많음북강릉22.2℃
  • 구름많음강릉24.3℃
  • 구름많음동해23.5℃
  • 구름많음서울30.5℃
  • 맑음인천28.7℃
  • 구름많음원주30.9℃
  • 맑음울릉도25.1℃
  • 구름많음수원29.6℃
  • 흐림영월30.1℃
  • 흐림충주28.8℃
  • 흐림서산26.5℃
  • 구름많음울진22.8℃
  • 소나기청주27.3℃
  • 소나기대전22.3℃
  • 흐림추풍령27.7℃
  • 흐림안동30.4℃
  • 흐림상주29.4℃
  • 구름많음포항27.4℃
  • 흐림군산21.3℃
  • 구름많음대구30.1℃
  • 비전주22.9℃
  • 구름많음울산24.2℃
  • 구름많음창원23.8℃
  • 흐림광주26.0℃
  • 구름많음부산24.3℃
  • 흐림통영24.7℃
  • 구름많음목포24.3℃
  • 비여수22.9℃
  • 구름많음흑산도20.3℃
  • 흐림완도21.5℃
  • 흐림고창26.1℃
  • 구름많음순천23.0℃
  • 흐림홍성(예)25.2℃
  • 흐림26.9℃
  • 맑음제주26.2℃
  • 맑음고산21.8℃
  • 흐림성산23.1℃
  • 흐림서귀포22.7℃
  • 흐림진주24.8℃
  • 맑음강화28.0℃
  • 구름많음양평31.4℃
  • 구름많음이천30.4℃
  • 구름많음인제29.8℃
  • 구름많음홍천31.2℃
  • 흐림태백24.5℃
  • 흐림정선군28.1℃
  • 흐림제천28.9℃
  • 흐림보은22.6℃
  • 흐림천안25.8℃
  • 흐림보령22.4℃
  • 흐림부여22.1℃
  • 흐림금산22.9℃
  • 흐림23.3℃
  • 흐림부안23.2℃
  • 흐림임실22.8℃
  • 흐림정읍23.8℃
  • 흐림남원25.7℃
  • 흐림장수22.3℃
  • 흐림고창군26.4℃
  • 흐림영광군25.6℃
  • 구름많음김해시25.2℃
  • 구름많음순창군25.2℃
  • 구름많음북창원26.1℃
  • 구름많음양산시27.6℃
  • 구름많음보성군23.0℃
  • 흐림강진군22.8℃
  • 구름많음장흥22.1℃
  • 구름많음해남22.8℃
  • 구름많음고흥21.9℃
  • 흐림의령군26.9℃
  • 흐림함양군27.0℃
  • 구름많음광양시24.5℃
  • 구름많음진도군23.5℃
  • 흐림봉화27.7℃
  • 흐림영주28.9℃
  • 흐림문경22.6℃
  • 구름많음청송군28.4℃
  • 맑음영덕22.9℃
  • 구름많음의성30.3℃
  • 구름많음구미29.9℃
  • 구름많음영천28.8℃
  • 구름많음경주시27.8℃
  • 흐림거창26.2℃
  • 흐림합천27.6℃
  • 구름많음밀양28.2℃
  • 흐림산청26.3℃
  • 흐림거제24.9℃
  • 구름많음남해24.4℃
  • 구름많음27.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항 Xa 아픽사반 검사 ‘발색분석법’ 고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항 Xa 아픽사반 검사 ‘발색분석법’ 고시

'2022년 10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과결과 고시’ 개정

pexels-chokniti-khongchum-2280571.jpg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13일 '2022년 제10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효성 평가를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번에 개정된 항 Xa 아픽사반 검사 ‘발색분석법’은 아픽사반 투여 환자 중 임상적으로 아픽사반 약물 농도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혈장 검체에서 아픽사반의 농도를 발색분석법을 통해 정량하는 검사다.


이런 아픽사반 검사는 안전성이 입증된 환자의 검체를 이용한 체외검사로, 교과서와 가이드라인에서 임상적 필요시 아픽사반 투여환자의 약물 농도를 모니터링 하는 검사로 권고한다. 


표준검사인 액체크로마토그래피-탠덤질량분석법과의 상관성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유효한 기술이다.


이번 신의료기술 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 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개정·발령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