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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5일 (월)

서영석 의원 “대법원 초음파 진단기기 합법···‘국민건강 위한 판결’”

서영석 의원 “대법원 초음파 진단기기 합법···‘국민건강 위한 판결’”

“보건의료 패러다임, 국민 시각 변화에 맞춰 바뀌어야”
“국회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통과 위해 힘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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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더불어민주당)의원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선고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 3천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에서 10명 중 8명은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한다’고 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 고유의 의학인 한의학에 대해선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한 진료행위조차 낡은 의료법의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로 해석해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2일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문에서 “초음파 기기를 한의사에게 진단 보조도구로서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1조에서 정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헌법 10조에 근거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장하는 것”으로 적시, 무죄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대법원이 ‘현대 진단용 의료기기는 과학기술을 통해 발명·제작된 것이며, 과학기술의 원리와 성과를 양의사만이 독점적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며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의료현장과 의사 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도 이제 국민 시각의 변화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7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기기) 설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인 경우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된다’는 내용을 담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제21대 국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지난 2020년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고,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며 “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과 같은 맥락에서, 결코 어느 한 직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대 변화의 흐름 속 국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꼭 필요한 것들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아울러, “국민이 합리적이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리고, 이를 통해 더 건강해지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준 대법원의 판결을 다시 한번 환영한다”며 “국회에서 2년 넘도록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쓰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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