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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5일 (월)

팩트 체크!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 판결

팩트 체크!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 판결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료에 활용하는 것은 합법이다” 명료
오진 운운하며 판결문 악의적 폄훼·왜곡하는 양의계 ‘내로남불’ 극심
2만8천 한의사는 국민의 건강증진위해 현대 진단기기 적극 활용할 것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4일 지난 연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하다는 판결을 왜곡하는 양의계의 내로남불 행태를 지적하며, 전국의 2만8천 한의사들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해 현대 진단기기 활용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의사협회가 발표한 입장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 전원.png

 

■ “관련 법령이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고,

본질이 진단용인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은 합법”

 

2022년 12월 22일, 대한민국 보건의료계의 오랜 난제이자 케케묵은 규제를 풀어버린 사법부의 중요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이 바로 그 것입니다.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를 진료한 한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한의사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즉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료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 받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어 버리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결을 내린 날 배포한 보도 자료를 통해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하여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부연하고 “관련 법령에서 한의사에게 명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지 않은 것이면서 동시에 본질이 진단용인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은 합법이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팩트’입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양의계의 악의적인 폄훼와 왜곡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리자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와 왜곡이 양의계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 제일 심각한 것은 ‘오진’ 운운하면서 마치 한의사들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료에 활용하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크나큰 위해라도 끼칠 듯이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대법원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정독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내용 이외의 다른 부가적인 판결이나 결정은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는 오진이 우려된다며 마치 이번 대법원 판결이 한의사들의 오진에도 면죄부를 준 것처럼 국민과 언론을 속이려 하고 있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정의로운 판결을 애써 훼손하고 깎아내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며 합법적인 의료행위’임을 명료하게 밝혔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보도자료에서 “의료행위의 가변성, 학문적 원리와 과학기술의 발전, 사회적 제도와 인식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 종래 판단기준은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향후 사법부의 ‘새로운 판단기준’으로 정립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진’에 대해서도 판결문을 통해 “전체 의사 중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제외할 경우에,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에 관한 전문성 또는 오진 가능성과 관련하여 그 사용으로 인한 숙련도와 무관하게 유독 한의사에 대해서만 이를 부정적으로 볼 만한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한의사의 경우에만 일률적으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해석”이라고 명확히 적시했습니다. 양의계의 맹목적인 주장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 팩트’입니다.

 

■ 양의계의 ‘내로남불’ …초음파 오진사례, 포털사이트에 수두룩

 

“유방 멍울증상, 염증 진단한 양의사…9달 뒤 유방암”

“방광암을 방광염으로 오진하여 조기치료 기회 상실”

“난소의 다발성 자궁내막증, 난소염으로 오진”

“흉통을 호소하는 급성 심근경색증을 역류성 식도염으로 오진”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초음파 오진사례’로 검색하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초음파 오진으로 인한 양의계의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사례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양의계는 한의사의 오진이 우려스럽다는 ‘내로남불’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그리고 오진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끼칠 것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양의계라면 엄한 한의사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앞으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자제하겠다는 양심선언이라도 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 아닐까요?

 

한의사들은 한의대에서는 물론 한의사가 된 후에도 보수교육 등을 통해 충분한 초음파 실습과 교육을 받고 있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이를 인정해 이번 판결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 양의계가 해괴망측한 논리로 자기들만 독점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떼를 쓰고 있는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해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임을 명확히 밝히고 한의사의 사용도 당연히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은 양의계의 전유물이 아니며, 인류에 이롭게 활용될 수 있다면 누구든 사용에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초음파만 하더라도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어군 탐지기’로도 쓰이고 부엌에서 과일 세척하는데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양의계가 존경하는 히포크라테스나 한의계의 의성으로 추앙받는 허준 선생이 이 시대에 환생한다면 당연히 초음파를 비롯한 다양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을 적극 활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했을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간호조무사에게 제왕절개·복강경 봉합 수술을 불법으로 600회나 넘게 시킨 양의사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언론보도에 또 한 번의 씁쓸함을 느끼며, 양의계의 각성과 전향적인 사고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2만8천 한의사들은 오로지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해 초음파 진단기기를 비롯한 현대 진단기기 활용에 적극 나설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팩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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