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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5일 (월)

“공공의료인력 확대해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해야”

“공공의료인력 확대해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해야”

국회 입법조사처, ‘올해의 국가 이슈’서 ‘지방소멸과 공공의료 인프라’ 선정
2023년 국가 이슈 공공의료인력 확대 논의 재개될 전망

입법 조사처.jpg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진된 공공의료 회복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등 공공의료인력 확대에 대한 논의가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3년 올해의 국가 이슈’에서 지역소멸 시대의 국가전략 중 하나로 ‘지방소멸과 공공의료 인프라’를 선정했다.

 

입법조사처는 선정 이유에 대해 “필수의료서비스의 지역 내 충족 여부는 일자리·교육과 더불어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 중의 하나”라며 “지역 내 필수의료 미충족은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유출과 고령화를 촉진하여 지역소멸 우려로 이어진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지방의료원·지역보건소 등의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가 지역 내에서 충족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2021~2025)’에는 의료자원 부족 지역에 적정 규모의 지역 공공병원 확충 계획이 포함돼 있다. 양질의 공공의료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적정 병원이 없는 경우, 의료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 공공병원 20개소 이상을 신·증축할 예정이다. 동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5년간 총재정 투자 규모는 약 4.7조 원으로 추계(국비 기준)되며, 연 평균 약 9,310억 원이다.

 

국회.jpg

 

지역 공공의료기관 확충만큼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비도시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 대응이 있다. 서울은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경북은 1.4명, 충남은 1.5명 등으로 지역 편차가 매우 크고 지역의 의사 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의사인력 확충 방안으로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방안,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무복무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 등이 논의되고 있다. 국립대학병원에 공공임상교수제 도입, 2025년 국립대학병원에서 지방의료원으로의 의사 파견을 80명으로 확대하는 등의 대안도 거론됐다.

 

간호인력확충 방안으로 지역 필수·공공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는 지역간호사제 도입, 공중보건장학 간호대생 선발 인원을 15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 등이 제시됐다.

 

 

◆ 공공의료인력 확충 방안 관련 논의 재점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코로나19 전체 입원환자의 68.1%가 공공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정부가 지정한 감염병 전담병원 87개소 중 62개소가 공공병원이었으며,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 동원되는 과정에서 의료인력은 소진됐고 지방 공공병원의 인력 유출은 심화됐다.

 

코로나19로 일시 중단되었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국립의전원)’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 도입’, ‘공중 보건장학 간호대생 선발 규모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정부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안)에 대해 설치지역(남원) 선정 논란, 10년 의무복무 회피 우려, 수련 중인 의료인력을 지방에 배치하는 역효과 발생, 비인기 전문과목 수급에서의 미봉책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강력히 표명해왔다.

 

지역의사 특별선발전형, 장학금 지급, 지역공공의료기관 10년 의무복무, 의무복무 미이행 시 의사면허 취소 등을 골자로 하는 지역의사제에 대해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반면, 의료계는 의사수 증가가 공공의료인력 증가로 이어진다는 보장 없음,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 확대, 지역의사 낙인화, 의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 공공부문 의료인력의 안정적 근무 여건 조성

입법조사처는 공공부문 의료인력의 안정적 근무 여건 조성 의료취약지역에 의료인력을 유치하려면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범사업 중인 ‘공공임상교수제’의 지원율을 10%도 채우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로 채용의 ‘한시성’이 지목되었다. 10개의 국립대병원이 150여 명의 공공임상교수를 선발해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는 공공임상 교수제 시범사업에 6개월 동안 총 187억5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역 공공의료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려면 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서울과 수도권 등으로 몰리는 이유로 지역 내에 수련 병원 부족과 지방 의과대학 정원에 비해 부속병원에 배정된 전공의 정원이 적은 문제가 지목되고 있다”며 “국립대학병원이 지방의료원과 전공의 수련을 연계하려면 34개 지역의료원에 선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의료원 신설·운영과 고가 장비 도입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료기관과 공공병원에 배정되는 전공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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