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3℃
  • 구름많음31.7℃
  • 구름많음철원30.1℃
  • 구름많음동두천31.8℃
  • 구름많음파주31.4℃
  • 구름많음대관령23.8℃
  • 흐림춘천31.5℃
  • 맑음백령도25.6℃
  • 구름많음북강릉22.4℃
  • 구름많음강릉24.9℃
  • 맑음동해24.5℃
  • 구름많음서울30.4℃
  • 구름많음인천29.8℃
  • 구름많음원주32.6℃
  • 맑음울릉도26.9℃
  • 구름많음수원31.3℃
  • 흐림영월31.3℃
  • 구름많음충주31.8℃
  • 흐림서산29.1℃
  • 맑음울진24.8℃
  • 소나기청주30.1℃
  • 흐림대전28.5℃
  • 구름많음추풍령29.0℃
  • 구름많음안동31.7℃
  • 맑음상주31.4℃
  • 맑음포항28.1℃
  • 흐림군산22.7℃
  • 맑음대구31.9℃
  • 소나기전주29.1℃
  • 맑음울산26.9℃
  • 구름많음창원26.4℃
  • 흐림광주26.7℃
  • 맑음부산27.2℃
  • 맑음통영26.6℃
  • 흐림목포23.1℃
  • 흐림여수23.1℃
  • 비흑산도19.2℃
  • 구름많음완도21.8℃
  • 흐림고창27.0℃
  • 흐림순천22.6℃
  • 흐림홍성(예)29.5℃
  • 구름많음29.4℃
  • 구름많음제주26.0℃
  • 맑음고산22.4℃
  • 구름많음성산24.6℃
  • 비서귀포22.3℃
  • 구름많음진주25.6℃
  • 구름많음강화28.8℃
  • 구름많음양평31.3℃
  • 구름많음이천32.6℃
  • 구름많음인제30.8℃
  • 구름많음홍천30.9℃
  • 구름많음태백25.7℃
  • 흐림정선군28.9℃
  • 흐림제천30.5℃
  • 흐림보은27.7℃
  • 흐림천안29.9℃
  • 흐림보령25.0℃
  • 흐림부여26.1℃
  • 구름많음금산29.4℃
  • 흐림28.2℃
  • 흐림부안23.4℃
  • 구름많음임실26.8℃
  • 흐림정읍27.5℃
  • 구름많음남원28.6℃
  • 구름많음장수28.7℃
  • 흐림고창군27.2℃
  • 흐림영광군27.3℃
  • 구름많음김해시29.4℃
  • 구름많음순창군26.6℃
  • 구름많음북창원28.6℃
  • 구름많음양산시30.8℃
  • 흐림보성군23.5℃
  • 구름많음강진군24.1℃
  • 흐림장흥23.5℃
  • 구름많음해남22.6℃
  • 흐림고흥22.8℃
  • 구름많음의령군28.4℃
  • 구름많음함양군28.6℃
  • 흐림광양시23.8℃
  • 구름많음진도군24.0℃
  • 구름많음봉화28.9℃
  • 구름많음영주30.6℃
  • 흐림문경30.2℃
  • 맑음청송군30.8℃
  • 맑음영덕24.3℃
  • 맑음의성32.5℃
  • 맑음구미31.1℃
  • 맑음영천30.1℃
  • 맑음경주시30.1℃
  • 구름많음거창28.5℃
  • 구름많음합천28.8℃
  • 구름많음밀양30.5℃
  • 구름많음산청27.0℃
  • 구름많음거제26.5℃
  • 흐림남해24.4℃
  • 맑음29.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이종성 의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이종성 의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편의시설 관리체계 부실…개선 시급해”


7934_12176_743.jpg


장애인, 노인, 임산부가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전자시스템이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3일 편의시설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과 관련해 세부정보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편의시설 건축 이력 등의 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편의시설 관련 정보제공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편의시설 실태조사 등을 통해 취합한 정보를 ‘복지로’ 서비스에서 2015년부터 ‘복지지도’를 통해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관리·공표되는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는 건축물 정보와 연계되어 있지 않아, 해당 편의시설이 설치된 건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나 건축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시공자·건축주 등에게 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등이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편의시설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건축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과 연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종성 의원은 “편의시설은 관련법과 세부지침의 개정, 시행년도, 건축행위의 종류와 발생연도 등 별도의 복잡한 기준에 따라 설치대상 여부와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관련 정보의 취합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과 같은 강제적 조치를 통해 편의시설 설치와 관리가 이뤄져야 하나, 지자체에서 편의시설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다”며 “그동안 편의시설 관리체계가 부재하고 정보제공을 통한 편의시설 이용지원도 모두 제도화되지 못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종성 의원을 비롯해 백종헌·조명희·김성원·박대수·박덕흠·박성민·서병수·성일종·이채익·임이자·전봉민 의원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