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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2일 (목)

“2023년, 한의사 현대 진단기기 사용 원년으로!”

“2023년, 한의사 현대 진단기기 사용 원년으로!”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협회관 대강당서 ‘2023년도 시무식’ 개최
홍주의 회장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 제공하는 제반여건 마련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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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2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2023년도 시무식’을 개최,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활용에 초석을 다지는 해로 만들 것을 다짐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최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정의로운 판결이 있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활용의 길이 열린 만큼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해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마련하는데 회무 역량을 집중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이어 “갈길은 아직 멀지만 차곡차곡 이같은 결과들이 쌓여나간다면 한의사의 의권이 확대되고, 이는 곧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선순환고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올 한해에도 임직원이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한해가 되자”고 덧붙였다.

 

또한 황병천 수석부회장은 “지난해 연말 한의계의 염원을 풀어주는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며, 이는 모든 한의계의 결집된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의계 모든 구성원이 다함께 힘을 모아가는 화합과 단결의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만기 부회장은 “예전에 비해 한의계의 위상 및 상황이 점차 나아졌지만 더 큰 목표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 수 있는 한해로 만들자”고 말했으며, 박종웅 재무/정보통신이사도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로 인해 한의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새해에도 한의계의 더 높은 비상을 이뤄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시무식에서는 박종웅 이사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함께 우수직원 및 10년·20년 근속직원에 대한 표창 수여와 더불어 신년 축하떡을 자르고, 떡국을 함께 하며 새해 덕담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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