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3.3℃
  • 맑음9.9℃
  • 구름많음철원8.1℃
  • 맑음동두천10.5℃
  • 맑음파주9.8℃
  • 구름많음대관령6.7℃
  • 맑음춘천10.6℃
  • 맑음백령도14.8℃
  • 구름많음북강릉15.5℃
  • 흐림강릉15.8℃
  • 흐림동해14.5℃
  • 맑음서울15.7℃
  • 맑음인천16.9℃
  • 구름많음원주14.3℃
  • 흐림울릉도18.3℃
  • 구름많음수원16.2℃
  • 흐림영월11.5℃
  • 흐림충주13.6℃
  • 맑음서산13.1℃
  • 흐림울진15.2℃
  • 흐림청주17.2℃
  • 흐림대전17.2℃
  • 흐림추풍령13.0℃
  • 흐림안동14.0℃
  • 흐림상주13.6℃
  • 흐림포항20.5℃
  • 흐림군산16.5℃
  • 흐림대구15.6℃
  • 흐림전주17.2℃
  • 흐림울산16.9℃
  • 흐림창원18.6℃
  • 흐림광주17.6℃
  • 흐림부산19.0℃
  • 흐림통영18.9℃
  • 흐림목포18.5℃
  • 흐림여수19.3℃
  • 흐림흑산도18.9℃
  • 흐림완도19.8℃
  • 흐림고창15.6℃
  • 흐림순천13.6℃
  • 맑음홍성(예)12.9℃
  • 흐림13.0℃
  • 비제주20.3℃
  • 흐림고산18.7℃
  • 흐림성산21.2℃
  • 비서귀포20.2℃
  • 흐림진주13.6℃
  • 맑음강화12.8℃
  • 구름많음양평13.7℃
  • 맑음이천13.0℃
  • 맑음인제9.4℃
  • 구름많음홍천11.2℃
  • 흐림태백9.4℃
  • 구름많음정선군11.2℃
  • 구름많음제천11.5℃
  • 흐림보은12.7℃
  • 흐림천안13.5℃
  • 구름많음보령16.2℃
  • 흐림부여13.9℃
  • 흐림금산14.1℃
  • 흐림15.6℃
  • 흐림부안15.8℃
  • 흐림임실14.0℃
  • 흐림정읍16.0℃
  • 흐림남원16.9℃
  • 흐림장수12.4℃
  • 흐림고창군16.3℃
  • 흐림영광군15.9℃
  • 흐림김해시17.4℃
  • 흐림순창군14.4℃
  • 흐림북창원18.5℃
  • 흐림양산시18.7℃
  • 흐림보성군17.3℃
  • 흐림강진군17.4℃
  • 흐림장흥16.8℃
  • 흐림해남18.5℃
  • 흐림고흥18.2℃
  • 흐림의령군13.5℃
  • 흐림함양군13.3℃
  • 흐림광양시18.6℃
  • 흐림진도군17.5℃
  • 흐림봉화10.5℃
  • 흐림영주12.4℃
  • 흐림문경12.8℃
  • 흐림청송군11.5℃
  • 흐림영덕14.5℃
  • 흐림의성13.1℃
  • 흐림구미14.7℃
  • 흐림영천13.5℃
  • 흐림경주시13.8℃
  • 흐림거창12.7℃
  • 흐림합천14.6℃
  • 흐림밀양15.9℃
  • 흐림산청14.0℃
  • 흐림거제17.9℃
  • 흐림남해18.2℃
  • 흐림17.1℃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04일 (일)

소병훈 의원, 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소병훈 의원, 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난임 담당 의료기관 등 연계

421111_55956_3456.jpg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출산가정을 위한 산후조리원 지원 및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6일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의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서 출산 가구의 78.1%가 출산 이후 산후조리원을 통한 조리를 선호하고 있으나 평균 이용 비용이 약 254만원에 달해,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고 있으나, 지방 정부만의 예산으로는 설립과 운영 등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함께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해 출산 가정의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가가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및 운영 비용 등 지원 △산후조리원 시설·서비스 수준·종사자 전문성 평가 및 공표 △출산가정 편의를 위한 ‘임신·출산·산후조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통합시스템에는 각 기관 및 민간단체를 통한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 난임가정 상담 기관, 모자보건기구, 산전·산후 우울증 지원, 중앙모자의료센터 등의 정보 게제와 서비스가 연계된다.


소병훈 의원은 “산후조리가 산모와 출산 가정에 있어서 필수적이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개정안들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에 기여하고 출산, 산후조리, 양육 등 전반적인 행위가 국가와 사회 공동체 전반의 문제라는 인식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은 대표 발의한 소병훈 의원 외에도 남인순·인재근·강민정·김두관·김남국·김민석·김주영·양정숙·양향자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