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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2일 (목)

불법 의료기관 급여 환수 처분···‘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불법 의료기관 급여 환수 처분···‘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강기윤 의원 “불법개설 의원·약국, 건보법에 적용···재정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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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편법 네트워크 의료기관 및 면대약국 적발시 이를 국민건강보험법에도 적용해 보험급여를 환수 처분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9일 대표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치료·재활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서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이러한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의료법’, ‘약사법’과 연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편법 네트워크 의료기관, 면대 약국이 지속적으로 적발돼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도 해치고 있다.


또한, 그 수단과 방법이 고도화·지능화됐으며, 특히 의료법인 등 법인을 이용한 사무장병원은 그 적발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었다.


과거 네트워크 의료기관 환수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 법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사실상 불법개설임에도 환수처분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의료법 제33조 제10항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속임수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의 경우, 개설자에게 징수금을 납부하게 한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 명시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는 약사법 제6조 제3항·제4항을 위반한 면대약국도 국민건강보험법에 포함시켜 급여를 환수해 건강보험 재정에 기여코자 한다고 밝혔다.


보험공단은 적발된 요양기관의 청구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와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으며, 지급 보류 처분의 효력은 해당 처분 이후 청구 비용까지 미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은 대표 발의한 강기윤 의원 외에도 김상훈·김희곤·최춘식·박형수·김승수·서병수·서범수·김용판·이종배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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