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
  • 맑음-6.7℃
  • 맑음철원-7.8℃
  • 맑음동두천-7.5℃
  • 맑음파주-7.2℃
  • 맑음대관령-12.2℃
  • 맑음춘천-5.6℃
  • 맑음백령도-4.1℃
  • 맑음북강릉-2.0℃
  • 맑음강릉-3.9℃
  • 맑음동해-2.6℃
  • 맑음서울-6.0℃
  • 맑음인천-5.7℃
  • 맑음원주-7.1℃
  • 맑음울릉도-3.3℃
  • 맑음수원-7.2℃
  • 맑음영월-8.4℃
  • 맑음충주-7.5℃
  • 맑음서산-7.1℃
  • 맑음울진-3.9℃
  • 맑음청주-6.4℃
  • 맑음대전-5.8℃
  • 맑음추풍령-6.1℃
  • 맑음안동-5.9℃
  • 맑음상주-5.5℃
  • 맑음포항-2.7℃
  • 맑음군산-5.1℃
  • 맑음대구-3.0℃
  • 맑음전주-5.4℃
  • 맑음울산-3.1℃
  • 맑음창원-1.8℃
  • 맑음광주-4.5℃
  • 맑음부산-2.3℃
  • 맑음통영-1.4℃
  • 눈목포-2.2℃
  • 맑음여수-3.8℃
  • 흐림흑산도-0.2℃
  • 맑음완도-3.3℃
  • 맑음고창-4.8℃
  • 맑음순천-6.5℃
  • 맑음홍성(예)-6.6℃
  • 맑음-8.1℃
  • 흐림제주1.2℃
  • 구름많음고산1.6℃
  • 구름많음성산-0.1℃
  • 맑음서귀포0.3℃
  • 맑음진주-2.7℃
  • 맑음강화-8.9℃
  • 맑음양평-5.7℃
  • 맑음이천-6.9℃
  • 맑음인제-6.3℃
  • 맑음홍천-7.4℃
  • 맑음태백-9.8℃
  • 맑음정선군-7.9℃
  • 맑음제천-7.8℃
  • 맑음보은-7.0℃
  • 맑음천안-7.1℃
  • 맑음보령-5.8℃
  • 맑음부여-6.3℃
  • 맑음금산-5.3℃
  • 맑음-6.6℃
  • 맑음부안-4.1℃
  • 맑음임실-6.3℃
  • 맑음정읍-5.5℃
  • 맑음남원-6.5℃
  • 맑음장수-7.9℃
  • 맑음고창군-6.6℃
  • 구름많음영광군-3.3℃
  • 맑음김해시-2.9℃
  • 맑음순창군-5.4℃
  • 맑음북창원-1.7℃
  • 맑음양산시-2.2℃
  • 맑음보성군-3.8℃
  • 맑음강진군-3.8℃
  • 맑음장흥-5.0℃
  • 맑음해남-3.7℃
  • 맑음고흥-4.5℃
  • 맑음의령군-4.5℃
  • 맑음함양군-5.2℃
  • 맑음광양시-4.8℃
  • 구름많음진도군-1.8℃
  • 맑음봉화-8.0℃
  • 맑음영주-6.2℃
  • 맑음문경-7.0℃
  • 맑음청송군-6.2℃
  • 맑음영덕-4.0℃
  • 맑음의성-7.5℃
  • 맑음구미-3.8℃
  • 맑음영천-3.8℃
  • 맑음경주시-3.5℃
  • 맑음거창-5.5℃
  • 맑음합천-2.1℃
  • 맑음밀양-4.7℃
  • 맑음산청-4.7℃
  • 맑음거제-0.9℃
  • 맑음남해-2.5℃
  • 맑음-2.4℃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8일 (일)

심평원, 2023년도 선별집중심사 17개 항목 공개

심평원, 2023년도 선별집중심사 17개 항목 공개

요양기관 종별 특성 고려…한의, 3술(침술·구술·부항술) 동시 시술 신규 선정

심평원.jpg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30일 심평원 누리집을 통해 2023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란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로, 심평원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2023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은 총 17개 항목이며 요양기관 종별 특성을 반영해 상급종합병원 12항목, 종합병원 14항목, 병·의원 10항목으로 선정했다. 

 

신규 항목으로는 △한방 분야의 3술(침술·구술·부항술) 동시 시술 △신경차단술 △안구광학단층촬영 △양전자방출단층촬영-토르소 △두통·어지럼에 시행한 뇌·뇌혈관·경부혈관 MRI △GnRHa 주사제를 선정했으며, △면역관문억제제 △TNF-α inhibitor △비타민D 검사는 청구량 증가에 따라 요양기관 종별을 확대해 적용한다.

 

대상항목은 진료비 증가율이 높거나 급여기준 적용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한 항목 및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항목이며, 시민참여위원회 및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료단체 참여)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김연숙 심평원 심사운영실장은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안내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진료경향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