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8.0℃
  • 박무7.5℃
  • 맑음철원2.8℃
  • 맑음동두천4.8℃
  • 맑음파주3.0℃
  • 구름많음대관령4.5℃
  • 구름많음춘천7.6℃
  • 연무백령도7.8℃
  • 맑음북강릉7.9℃
  • 맑음강릉9.9℃
  • 맑음동해8.8℃
  • 연무서울7.3℃
  • 맑음인천6.7℃
  • 구름많음원주6.4℃
  • 흐림울릉도8.8℃
  • 박무수원4.2℃
  • 구름많음영월5.7℃
  • 맑음충주3.6℃
  • 맑음서산2.4℃
  • 맑음울진9.2℃
  • 맑음청주7.4℃
  • 맑음대전5.4℃
  • 맑음추풍령7.6℃
  • 구름많음안동9.1℃
  • 맑음상주8.6℃
  • 맑음포항10.6℃
  • 맑음군산5.1℃
  • 맑음대구10.6℃
  • 맑음전주5.2℃
  • 박무울산10.1℃
  • 맑음창원11.1℃
  • 맑음광주6.8℃
  • 박무부산11.6℃
  • 맑음통영9.7℃
  • 맑음목포7.6℃
  • 맑음여수10.7℃
  • 박무흑산도8.1℃
  • 맑음완도7.4℃
  • 맑음고창2.9℃
  • 맑음순천2.9℃
  • 맑음홍성(예)7.3℃
  • 맑음3.3℃
  • 맑음제주9.8℃
  • 맑음고산10.6℃
  • 맑음성산9.9℃
  • 맑음서귀포11.0℃
  • 맑음진주6.0℃
  • 맑음강화5.4℃
  • 맑음양평4.8℃
  • 맑음이천5.8℃
  • 맑음인제7.9℃
  • 구름많음홍천7.5℃
  • 맑음태백5.2℃
  • 구름많음정선군7.0℃
  • 구름많음제천4.9℃
  • 맑음보은2.2℃
  • 맑음천안2.3℃
  • 맑음보령2.0℃
  • 맑음부여2.8℃
  • 맑음금산3.0℃
  • 맑음4.5℃
  • 맑음부안4.7℃
  • 맑음임실1.9℃
  • 맑음정읍3.9℃
  • 맑음남원3.1℃
  • 맑음장수1.1℃
  • 맑음고창군3.2℃
  • 맑음영광군4.0℃
  • 맑음김해시10.7℃
  • 맑음순창군3.2℃
  • 맑음북창원11.3℃
  • 구름많음양산시11.2℃
  • 맑음보성군6.4℃
  • 맑음강진군5.3℃
  • 맑음장흥3.3℃
  • 맑음해남3.0℃
  • 맑음고흥4.4℃
  • 맑음의령군6.6℃
  • 맑음함양군3.7℃
  • 맑음광양시9.5℃
  • 맑음진도군3.9℃
  • 맑음봉화6.9℃
  • 구름많음영주8.7℃
  • 맑음문경8.8℃
  • 흐림청송군7.3℃
  • 맑음영덕8.7℃
  • 맑음의성5.6℃
  • 맑음구미6.0℃
  • 맑음영천8.7℃
  • 맑음경주시8.2℃
  • 맑음거창3.7℃
  • 맑음합천9.5℃
  • 맑음밀양8.9℃
  • 맑음산청6.1℃
  • 맑음거제8.1℃
  • 맑음남해9.0℃
  • 맑음10.0℃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2일 (목)

식품에 표시·광고 금지하는 한약 유사명칭 범위 확대

식품에 표시·광고 금지하는 한약 유사명칭 범위 확대

공진 또는 경옥과 한약제형명 등 포함해 조합된 모든 명칭 표시·광고 금지
십전대본진, 대보환 등 한약처방명 대한 유사명칭 25개 금지목록 추가 반영
식약처,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jpg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는 식품에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한약처방명의 유사명칭 범위를 확대하고, 식품에 대마성분의 명칭·함량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개정안을 29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월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하거나 제품의 효능과 관련이 없는 성분을 강조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현재 공진단(공진환·공진원 등), 경옥고(경옥정·경옥보 등), 십전대보탕(십전대보전·십전대보액 등) 등 한약의 처방명과 이와 유사한 명칭 92개를 지정해 이를 사용한 표시·광고는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92개 금지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한약 처방명과 제형명을 조합한 한약 처방명 유사명칭 등을 이용해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조사 결과 금지된 한약명 유사명칭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유사명칭 중 공진단·경옥고의 유사명칭의 비율이 85%로 나타난 가운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진(공신) 또는 경옥과 한약 제형명(탕, 전, 주, 약주, 약로 등 33개) 등을 포함해 조합된 모든 명칭을 이용한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즉 경옥(공진)과 한약제형명이 조합된 경옥단, 경옥신비단, 경옥대보환, 공진보, 공진보진, 공진옥고 등의 유사명칭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십전대보진, 대보환, 대보단 등 그 외 다른 한약 처방명에 대한 유사명칭 25개는 금지 목록에 추가 반영했다.

 

이밖에 개정안에서는 대마종자유 제품 등에 CBD(칸나비디올) 등의 명칭과 함량을 강조 표시해 마치 제품에 대마 성분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소비자들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 등에 대마의 효능·효과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CBD, THC 및 이와 유사한 명칭이나 그 함량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당한 표시·광고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보다 올바른 표시·광고로 소비자 건강과 선택권을 보호하고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법 집행의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고시 후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