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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

의료영상정보 가명처리 기준 명확화, 데이터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등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철저 보호 및 가명처리 등 현장 애로사항 해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8일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한 연구 등이 활성화되도록 의료계·산업계 등 현장 의견을 들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영상정보 가명처리 기준을 명료화하고, 가명처리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데이터심의위원회 운영을 간소화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복지부.jpg

 

먼저 체내영상, 체외영상, 단층촬영·3D 이미지 정보 등 의료영상정보 분류체계를 ‘영상정보’로 단일화하여 가명처리 공통기준을 제시하고, 개인 식별자 및 신체 부위를 일률적으로 삭제하는 대신 연구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 식별성을 규정하도록 하여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가명정보 활용도를 제고했다.

 

또한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데이터심의위원회(DRB) 운영 기준을 개선하여 의료현장의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지원키로 했다.

 

데이터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요 애로사항으로 건의된 외부위원은 과반수 참여에서 2인 이상으로 완화하되, 외부위원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주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분야에서 각각 위촉하도록 했다.

 

또한 데이터 활용 현장에서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빈번하게 질의되는 정보주체 동의 또는 익명정보 활용 시 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 필요여부, 생명윤리법과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수록했으며, 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 서식을 예시자료로 추가하여 위원회 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한 과학적 연구가 활성화됨으로써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의료기술과 치료제, 다양한 의료서비스 개발 등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데이터 활용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가명처리 관련 최신 기술동향 등을 반영하여 안전하고도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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