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5.6℃
  • 비22.7℃
  • 흐림철원22.6℃
  • 흐림동두천23.1℃
  • 흐림파주22.2℃
  • 흐림대관령22.8℃
  • 흐림춘천22.3℃
  • 흐림백령도23.9℃
  • 흐림북강릉25.9℃
  • 흐림강릉27.2℃
  • 흐림동해26.6℃
  • 비서울23.0℃
  • 천둥번개인천22.9℃
  • 흐림원주26.3℃
  • 구름많음울릉도28.4℃
  • 비수원23.5℃
  • 흐림영월28.2℃
  • 흐림충주29.1℃
  • 흐림서산21.8℃
  • 흐림울진24.7℃
  • 천둥번개청주25.4℃
  • 흐림대전27.0℃
  • 구름많음추풍령30.9℃
  • 흐림안동33.0℃
  • 구름많음상주31.5℃
  • 맑음포항30.5℃
  • 구름많음군산30.5℃
  • 구름많음대구33.2℃
  • 구름많음전주33.1℃
  • 맑음울산30.2℃
  • 맑음창원29.9℃
  • 맑음광주32.2℃
  • 맑음부산31.7℃
  • 맑음통영31.6℃
  • 구름많음목포31.7℃
  • 맑음여수31.0℃
  • 맑음흑산도29.6℃
  • 맑음완도30.2℃
  • 구름많음고창33.3℃
  • 맑음순천30.1℃
  • 천둥번개홍성(예)22.9℃
  • 흐림24.1℃
  • 맑음제주33.1℃
  • 맑음고산29.7℃
  • 맑음성산30.8℃
  • 맑음서귀포30.4℃
  • 맑음진주31.5℃
  • 흐림강화22.0℃
  • 흐림양평24.0℃
  • 흐림이천24.7℃
  • 흐림인제23.2℃
  • 흐림홍천23.4℃
  • 구름많음태백24.6℃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7.0℃
  • 흐림보은28.0℃
  • 흐림천안24.0℃
  • 흐림보령24.0℃
  • 흐림부여30.0℃
  • 흐림금산30.7℃
  • 흐림26.9℃
  • 구름많음부안30.7℃
  • 맑음임실32.5℃
  • 구름많음정읍33.6℃
  • 맑음남원33.1℃
  • 구름많음장수30.8℃
  • 구름많음고창군32.9℃
  • 구름많음영광군33.0℃
  • 맑음김해시32.7℃
  • 맑음순창군32.6℃
  • 맑음북창원32.4℃
  • 맑음양산시31.8℃
  • 맑음보성군32.4℃
  • 맑음강진군32.2℃
  • 맑음장흥30.7℃
  • 맑음해남30.4℃
  • 맑음고흥32.4℃
  • 구름많음의령군32.2℃
  • 맑음함양군33.0℃
  • 맑음광양시30.7℃
  • 구름많음진도군30.7℃
  • 흐림봉화29.1℃
  • 흐림영주29.3℃
  • 흐림문경29.6℃
  • 구름많음청송군32.3℃
  • 구름많음영덕28.5℃
  • 흐림의성33.1℃
  • 구름많음구미33.2℃
  • 구름많음영천31.2℃
  • 맑음경주시32.6℃
  • 구름많음거창31.1℃
  • 구름많음합천31.8℃
  • 맑음밀양34.2℃
  • 맑음산청32.0℃
  • 맑음거제29.9℃
  • 맑음남해30.5℃
  • 맑음33.8℃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2일 (토)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 8월부터 1년간 진행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 8월부터 1년간 진행

2개 의료기관, 5개 의료정보업체 제품 대상



가입자단체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이 2개 의료기관, 5개 의료정보업체 제품을 대상으로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1년간 실시된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시스템으로 국내 의료기관의 92.1%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자체개발 또는 위탁개발해서, 종합병원은 상용솔루션 구매나 위탁개발로, 병·의원은 대부분 상용솔루션을 구매해 사용하는 등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사용범위와 도입형태에 차이가 있어 보건복지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질을 확보하고 표준화된 진료정보교류를 통한 환자 진료의 연속성을 향상시키고자 이번 시범사업을 거쳐 2019년 하반기부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자율 인증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공모를 거쳐 선정된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평화이즈, ㈜이온엠솔루션, ㈜자인컴, ㈜비트컴퓨터, ㈜네오소프트뱅크 등 7개 기관의 제품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은 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필요 기능 차이 등을 반영하고 개발 주체 및 지역적 차이를 고려해 44개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7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선정하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우선 개별 의료기관 독자적으로 구축·사용하면서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과거병력, 가족력, 부작용정보 등 환자 안전을 위한 기능의 일부 미흡한 부분을 해소하고 의료진 간 표준화된 진료정보교류를 통해 환자 진료의 연속성 향상을 통해 보건의료분야 서비스 질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사고 또는 전자의무기록 침해사고 발생 시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하는 등 그 피해와 영향도가 매우 높은 환자 진료정보보호를 위한 각종 보호 조치 적용도 점검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참여한 제품에 대해 인증기준을 통과할 수 있도록 기술·인력·예산 등 각종 지원을 할 예정이며 시범 인증을 획득한 기관에 대해서는 본 사업에서 인증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시범사업 시 적용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안)은 확정된 내용이 아닌 만큼 의료기관이나 업체의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가 없기를 요청했다.



오상윤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의료계·학계·산업계등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의료기관 및 업체가 예측가능하고 현장에서 바로 수용 가능한 인증제도(안)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2017년 11월부터 약 4개월 간 3개 유관기관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지난 3월20일 공청회를 통해 제안된 의견을 수렴해 인증제도(안)을 마련했다.

인증제도(안)에서는 자료생성·저장·관리 및 의료기관에서 입력한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 등을 위한 117개의 ‘기능성’ 기준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전자적 전송에 필요한 호환성을 위해 ‘진료정보교류표준’과 연계한 ‘상호운용성’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규정을 반영한 ‘보안성’ 기준을 마련했다.



또 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증대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으로 한정하고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인증기준을 달리 적용하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은 의료법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스템 개발업체와 의료기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인증대상을 신청기관용(의료기관, 개발업체)과 인증제품 사용기관용(의료기관) 표시로 구분해 의료기관이 개별 신청하지 않더라도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심사비용은 시범사업을 통해 비용산출할 예정으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인증심사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