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2.5℃
  • 맑음31.2℃
  • 구름많음철원29.9℃
  • 맑음동두천29.8℃
  • 맑음파주29.8℃
  • 흐림대관령23.1℃
  • 맑음춘천31.2℃
  • 맑음백령도24.7℃
  • 구름많음북강릉22.2℃
  • 구름많음강릉24.3℃
  • 구름많음동해23.5℃
  • 구름많음서울30.5℃
  • 맑음인천28.7℃
  • 구름많음원주30.9℃
  • 맑음울릉도25.1℃
  • 구름많음수원29.6℃
  • 흐림영월30.1℃
  • 흐림충주28.8℃
  • 흐림서산26.5℃
  • 구름많음울진22.8℃
  • 소나기청주27.3℃
  • 소나기대전22.3℃
  • 흐림추풍령27.7℃
  • 흐림안동30.4℃
  • 흐림상주29.4℃
  • 구름많음포항27.4℃
  • 흐림군산21.3℃
  • 구름많음대구30.1℃
  • 비전주22.9℃
  • 구름많음울산24.2℃
  • 구름많음창원23.8℃
  • 흐림광주26.0℃
  • 구름많음부산24.3℃
  • 흐림통영24.7℃
  • 구름많음목포24.3℃
  • 비여수22.9℃
  • 구름많음흑산도20.3℃
  • 흐림완도21.5℃
  • 흐림고창26.1℃
  • 구름많음순천23.0℃
  • 흐림홍성(예)25.2℃
  • 흐림26.9℃
  • 맑음제주26.2℃
  • 맑음고산21.8℃
  • 흐림성산23.1℃
  • 흐림서귀포22.7℃
  • 흐림진주24.8℃
  • 맑음강화28.0℃
  • 구름많음양평31.4℃
  • 구름많음이천30.4℃
  • 구름많음인제29.8℃
  • 구름많음홍천31.2℃
  • 흐림태백24.5℃
  • 흐림정선군28.1℃
  • 흐림제천28.9℃
  • 흐림보은22.6℃
  • 흐림천안25.8℃
  • 흐림보령22.4℃
  • 흐림부여22.1℃
  • 흐림금산22.9℃
  • 흐림23.3℃
  • 흐림부안23.2℃
  • 흐림임실22.8℃
  • 흐림정읍23.8℃
  • 흐림남원25.7℃
  • 흐림장수22.3℃
  • 흐림고창군26.4℃
  • 흐림영광군25.6℃
  • 구름많음김해시25.2℃
  • 구름많음순창군25.2℃
  • 구름많음북창원26.1℃
  • 구름많음양산시27.6℃
  • 구름많음보성군23.0℃
  • 흐림강진군22.8℃
  • 구름많음장흥22.1℃
  • 구름많음해남22.8℃
  • 구름많음고흥21.9℃
  • 흐림의령군26.9℃
  • 흐림함양군27.0℃
  • 구름많음광양시24.5℃
  • 구름많음진도군23.5℃
  • 흐림봉화27.7℃
  • 흐림영주28.9℃
  • 흐림문경22.6℃
  • 구름많음청송군28.4℃
  • 맑음영덕22.9℃
  • 구름많음의성30.3℃
  • 구름많음구미29.9℃
  • 구름많음영천28.8℃
  • 구름많음경주시27.8℃
  • 흐림거창26.2℃
  • 흐림합천27.6℃
  • 구름많음밀양28.2℃
  • 흐림산청26.3℃
  • 흐림거제24.9℃
  • 구름많음남해24.4℃
  • 구름많음27.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대법원의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합법 판결 환영

대법원의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합법 판결 환영

“현대 진단기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대한한의사협회 성명 발표, 한의사의 진단기기 활용 보장 촉구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에 따라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2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는 합법’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정의로운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의사들이 국민 건강을 위해 현대 진단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사진.png

 

이와 관련 한의협은 “한의학은 수 천 년 동안 관찰된 임상 경험을 이론화한 것으로, 한의학의 과학화는 한의학이 새로운 의료로 탈바꿈하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 발전의 자연스러운 단계”라고 밝혔다.

 

또한 “한의학이 현대 과학의 발달에 발맞춰서 현대화 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수차례 실시된 국민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의학의 과학화·현대화는 국민의 요구이자 의료인으로서 가져야 할 당연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또 “한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필요한 도구인 현대 진단기기의 대다수는 양의사들이 발견하고 연구한 것이 아니라, 현대 문명 발달의 산물이며, 이를 각자 진료에 활용하여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관찰하고 최상의 치료 방법을 찾는 것은 현대를 사는 의료인에게 마땅히 보장된 권리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은 “지금까지 한의사에게 채워져 있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어줄 단초가 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이라는 당면한 국가정책을 해결하고,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2만 8천 한의사 일동은 이번 정의로운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교육과 연구, 학술에서부터 임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포함한 현대 진단기기를 활용하여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인 한의약 치료로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국민을 볼모로 한 특정이익단체의 눈치를 보지 않는 보건당국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후속조치를 촉구한다”면서 “나날이 발전되고 있는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해 한의학의 표준화와 객관화 등을 통한 한의학 발전을 이뤄내 세계시장에 한의학을 알리고 국부를 창출하는 데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2만 8천 한의사 일동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책무를 완수하는데 가일층 노력할 것이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비롯한 현대 진단기기를 진료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