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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2일 (목)

뇌·뇌혈관 MRI 등 남용 의심되는 항목 손본다

뇌·뇌혈관 MRI 등 남용 의심되는 항목 손본다

백내장 다초점 렌즈, 도수치료 등 도덕적 해이 초래되는 비급여 중점 관리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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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 공청회’를 개최, 지난 8월부터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과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이 준비한 대책에 대한 현장과 학계의 전문가 및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장을 마련했다. 

 

그동안 진행된 광범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과잉 진료 등을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유지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재정지출 급증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지만 자격도용 및 외국인의 무임승차 등 재정 누수에 대한 관리대책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대규모 재정 투입에도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과 같은 의료전달체계 불균형은 심화됐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지원 노력은 부족해 필수의료 기반이 약화됐으며, 위급한 상황에서 치료 적기(골든타임)를 놓치거나 환자의 거주지가 아닌 타지에서 진료를 받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향후 보건의료정책의 중점 추진방향으로 국민들이 적정하게 이용 중인 건강보험 혜택은 유지하되,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절감된 재정은 국민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와 국민 부담이 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우선 고령화와 의료수요 증가 속에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지켜가기 위해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날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는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 등 급여 항목과 기준에 대한 재점검 △공정한 건강보험 자격관리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재정누수 점검과 비급여 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 내년에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을 수립하면서 △지불제도의 다변화 △효율적 재원 조달 △재정관리의 투명성 향상 등 건강보험 재정구조 개편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보장성 강화 항목 및 계획 재점검에서는 일률적인 급여화로 인해 뇌·뇌혈관 MRI 등 일부 항목을 중심으로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검사가 시행되는 등 과잉 의료이용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남용이 의심되는 항목은 급여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하며, 당초 급여화 예정이던 근골격계 초음파·MRI는 의료적 필요도와 이용량 등을 분석해 필수 항목을 중심으로 제한적 급여화를 추진한다.

 

또한 현행 건강보험체계에서 과다 의료이용·공급에 대한 관리기전 부족으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의료남용 발생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이를 개선키 위해 과다 외래의료 이용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증질환 등 불가피한 예외사례에 대한 논의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정 누수에 대한 점검과 비급여 관리를 위해서는 기존에 운영되던 4개 신고센터를 ‘재정 지킴이 신고센터’로 통합 개편해 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지급제도도 적극 홍보해 신고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간의 연계 및 풍선효과를 유발하는 급여-비급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급여 관련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는 한편 특히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 렌즈, 도수치료, 하이푸시술 등 도덕적 해이나 의료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중점 관리 비급여를 대상으로 질과 안전성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금융당국과 불법·부당 사례에 대한 합동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구조(급여·비급여 과보장) 개편 논의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지출개혁을 통해 절감된 재원은 필수의료와 같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한다는 계획으로,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우선순위가 높은 중증·응급, 분만, 소아 환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골든타임 내 24시간·365일 상시 필수의료를 제공받도록 지원하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방안을 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를 지속 발굴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중장기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보건의료 발전계획(‘24∼‘28)’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조규홍 장관은 기조발언을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출개혁으로 절감된 재원은 필수의료와 같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겠다”며 “오늘 공청회가 악화되어 가는 건강보험 재정건전성과 필수의료 기반을 반등시키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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