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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2일 (목)

난임 대비‧‧‧배아‧난자‧정자 보존에 의료비 세액공제 추진

난임 대비‧‧‧배아‧난자‧정자 보존에 의료비 세액공제 추진

박형수 의원, 저출산 문제 해결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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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에 대비하기 위해 배아, 난자, 정자 보존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기존 난임시술비와 동일한 20%의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형수 의원(국민의힘)은 28일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소득아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특히 ‘난임 시술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 공제한다.


박형수 의원 측에 따르면 최근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 심각성을 감안하면 난임 시술비 뿐만 아니라 난임 대비 목적의 배아, 난자, 정자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지원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난임을 대비하기 위한 배아, 난자, 정자 보존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기존 난임 시술비와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함으로써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형수 의원 외에도 강기윤·박형수·김석기·김승수·김영선·김정재·김형동·양금희·엄태영·유상범·임병헌·정운천·조경태·지성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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