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1℃
  • 맑음24.5℃
  • 맑음철원24.3℃
  • 맑음동두천22.9℃
  • 맑음파주21.7℃
  • 구름많음대관령18.9℃
  • 맑음춘천24.6℃
  • 맑음백령도19.4℃
  • 맑음북강릉20.9℃
  • 구름많음강릉22.3℃
  • 흐림동해23.0℃
  • 구름많음서울23.8℃
  • 구름많음인천22.8℃
  • 구름많음원주24.6℃
  • 비울릉도21.9℃
  • 흐림수원22.4℃
  • 맑음영월20.5℃
  • 구름많음충주21.2℃
  • 흐림서산22.8℃
  • 흐림울진21.4℃
  • 구름많음청주23.0℃
  • 흐림대전22.0℃
  • 흐림추풍령20.6℃
  • 흐림안동22.0℃
  • 흐림상주22.0℃
  • 비포항24.5℃
  • 구름많음군산21.9℃
  • 맑음대구25.7℃
  • 구름많음전주23.4℃
  • 맑음울산21.4℃
  • 흐림창원22.5℃
  • 구름많음광주23.3℃
  • 맑음부산22.9℃
  • 구름많음통영22.1℃
  • 구름많음목포22.1℃
  • 구름많음여수21.9℃
  • 안개흑산도18.9℃
  • 맑음완도21.5℃
  • 구름많음고창22.9℃
  • 맑음순천19.9℃
  • 박무홍성(예)22.1℃
  • 구름많음21.7℃
  • 맑음제주23.0℃
  • 구름많음고산21.0℃
  • 맑음성산21.7℃
  • 흐림서귀포22.0℃
  • 맑음진주22.0℃
  • 맑음강화23.3℃
  • 맑음양평24.6℃
  • 구름많음이천24.4℃
  • 구름많음인제21.7℃
  • 맑음홍천22.8℃
  • 흐림태백19.5℃
  • 맑음정선군22.6℃
  • 구름많음제천21.0℃
  • 흐림보은21.2℃
  • 맑음천안21.2℃
  • 흐림보령22.0℃
  • 구름많음부여21.6℃
  • 흐림금산21.1℃
  • 구름많음21.9℃
  • 맑음부안22.9℃
  • 맑음임실22.0℃
  • 맑음정읍23.4℃
  • 맑음남원23.3℃
  • 구름많음장수21.3℃
  • 맑음고창군23.4℃
  • 맑음영광군22.5℃
  • 맑음김해시22.6℃
  • 구름많음순창군22.9℃
  • 구름많음북창원24.1℃
  • 맑음양산시23.9℃
  • 맑음보성군21.8℃
  • 맑음강진군21.8℃
  • 맑음장흥21.7℃
  • 맑음해남22.1℃
  • 맑음고흥21.7℃
  • 맑음의령군23.4℃
  • 구름많음함양군22.2℃
  • 맑음광양시21.6℃
  • 맑음진도군21.7℃
  • 구름많음봉화19.7℃
  • 흐림영주20.7℃
  • 구름많음문경20.3℃
  • 흐림청송군21.1℃
  • 흐림영덕20.7℃
  • 흐림의성22.6℃
  • 구름많음구미23.2℃
  • 구름많음영천24.6℃
  • 구름많음경주시23.5℃
  • 맑음거창22.6℃
  • 맑음합천24.1℃
  • 맑음밀양23.8℃
  • 구름많음산청22.6℃
  • 흐림거제22.7℃
  • 흐림남해22.0℃
  • 맑음22.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8일 (목)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 지급 근거 신설' 추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 지급 근거 신설' 추진

최종윤, ‘장애인활동지원법’ 대표 발의

118905_107541_3713.jpg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 지급 근거 신설 등을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 지급 근거 신설 등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종윤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지급받아 활동지원인력의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정부 복지사업 중에서도 단가가 낮은 대표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와 운영비의 구분 없이 한꺼번에 급여비용으로 지급돼 노임단가가 커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다.


일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사무실 확대 등 해당 사업 외 사업비로 지출하면서 지원인력의 박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활동지원기관이 인건비를 유용했을 때에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지난 7월에는 서울의 한 장애인 단체 전 회장이 12년간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온 사실도 언론을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적정 인건비 기준 등에 사항을 정해 이를 위반할 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활동지원인력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에 반영토록 했다.


최종윤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함께,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복지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최종윤 의원 외에도 서영석·인재근·최혜영·김승남·김홍걸·윤건영·이인영·정일영·조승래·조오섭·한준호·홍익표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