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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8일 (수)

현장 모르고 만든 연명의료법…"현장에서는 기피 중"

현장 모르고 만든 연명의료법…"현장에서는 기피 중"

최도자 의원, 연명의료결정제도 문제점 해결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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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복잡한 서식과 까다로운 절차, 낮은 수가로 인해 의료현장에서는 환자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은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개월,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허대석 서울대 교수의 발제를 중심으로 의료계, 법조계, 학계, 환자단체, 언론, 관계기관의 전문가가 참석,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명의료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대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허대석 교수는 발표를 통해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는 경우는 전체의 10∼20%에 불과하고, 가족에 의한 추정이나 대리결정이 80∼90%에 이르고 있다"며 "연명의료 중단은 복잡한 서류와 절차로 중소병원 등에서는 기피대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허 교수는 "외형적으로는 의료윤리위원회를 설치해 놓고도 실제로는 연명의료 중단 절차보다는 DNR(심폐소생 등을 실시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을 하는 경우도 많다"며 "요양병원 등에서 전산열람조차 못하는 상황인데 법을 왜 실시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는 한편 외국의 사례를 들어 환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의 문턱을 크게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선태 병원협회 부위원장은 "사회통념상 가족의 대리적 의사결정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그 가족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의료진이 법적·윤리적 비난과 책임을 감내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이석배 단국대 교수는 "연명의료 대상자가 임종환자만으로 국한되기 때문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최윤선 한국호스피스의료학회 이사장은 환자가 연명시기에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환자의 이익 최우선'이라는 법 취지에 맞게끔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담아낼 수 있도록 제도가 지속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최도자 의원은 "생명을 다루는 법인 만큼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며 "오늘 나온 문제점과 대책들을 종합하여 법과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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