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4℃
  • 흐림15.4℃
  • 흐림철원15.0℃
  • 구름많음동두천14.8℃
  • 흐림파주14.1℃
  • 구름많음대관령12.6℃
  • 흐림춘천15.6℃
  • 비백령도13.2℃
  • 구름많음북강릉19.8℃
  • 구름많음강릉20.6℃
  • 흐림동해18.7℃
  • 구름많음서울15.7℃
  • 구름많음인천15.7℃
  • 흐림원주16.3℃
  • 흐림울릉도19.1℃
  • 구름많음수원15.7℃
  • 흐림영월14.5℃
  • 흐림충주16.0℃
  • 흐림서산16.1℃
  • 흐림울진18.2℃
  • 흐림청주17.7℃
  • 구름많음대전17.0℃
  • 구름많음추풍령15.5℃
  • 흐림안동18.1℃
  • 흐림상주17.0℃
  • 흐림포항20.2℃
  • 구름많음군산15.7℃
  • 구름많음대구19.0℃
  • 구름많음전주17.5℃
  • 맑음울산17.1℃
  • 구름많음창원16.7℃
  • 구름많음광주18.3℃
  • 구름많음부산17.4℃
  • 구름많음통영16.6℃
  • 맑음목포17.9℃
  • 구름많음여수17.4℃
  • 비흑산도16.3℃
  • 구름많음완도17.5℃
  • 맑음고창17.4℃
  • 구름많음순천13.9℃
  • 흐림홍성(예)16.2℃
  • 흐림15.6℃
  • 맑음제주18.7℃
  • 맑음고산17.9℃
  • 맑음성산18.4℃
  • 맑음서귀포19.4℃
  • 흐림진주16.7℃
  • 흐림강화14.7℃
  • 구름많음양평15.7℃
  • 흐림이천16.0℃
  • 흐림인제15.1℃
  • 구름많음홍천15.1℃
  • 흐림태백15.0℃
  • 구름많음정선군12.6℃
  • 흐림제천14.2℃
  • 구름많음보은15.6℃
  • 구름많음천안15.9℃
  • 구름많음보령17.6℃
  • 구름많음부여15.8℃
  • 구름많음금산16.3℃
  • 흐림15.9℃
  • 구름많음부안16.3℃
  • 구름많음임실15.9℃
  • 구름많음정읍16.8℃
  • 흐림남원18.1℃
  • 구름많음장수16.6℃
  • 맑음고창군17.1℃
  • 맑음영광군17.2℃
  • 구름많음김해시17.3℃
  • 구름많음순창군16.6℃
  • 구름많음북창원18.3℃
  • 구름많음양산시17.2℃
  • 구름많음보성군16.8℃
  • 구름많음강진군16.7℃
  • 구름많음장흥15.0℃
  • 구름많음해남15.5℃
  • 구름많음고흥15.8℃
  • 구름많음의령군16.2℃
  • 구름많음함양군16.4℃
  • 구름많음광양시16.7℃
  • 구름많음진도군16.3℃
  • 흐림봉화14.8℃
  • 흐림영주18.2℃
  • 흐림문경17.2℃
  • 흐림청송군14.9℃
  • 흐림영덕16.2℃
  • 흐림의성16.9℃
  • 구름많음구미17.8℃
  • 구름많음영천18.8℃
  • 구름많음경주시16.9℃
  • 구름많음거창16.3℃
  • 흐림합천18.7℃
  • 구름많음밀양17.0℃
  • 구름많음산청15.8℃
  • 구름많음거제17.2℃
  • 구름많음남해16.6℃
  • 구름많음16.1℃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2일 (화)

제규정 정비 협회회무 효율화 추구

제규정 정비 협회회무 효율화 추구

3일, 병술년 첫 한의협 중앙이사회 개최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 시무식과 함께 병술년 새해 첫 중앙이사회(제9회)를 갖고 한의협 회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무처직제규정, 처무규정, 직원인사 및 보수규정, 문서처리 규정 등 제규정을 정비했다.



이날 엄종희 회장은 “병술년 새해 임원진은 물론 전국의 회원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이 술술 풀려 나가길 기원한다”며 “한의협 역시 일신우일신의 자세로 나날이 발전하여 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엄 회장은 또 “신년들어 첫 개최된 중앙이사회를 통해 앞으로 한의협 회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키 위한 제규정을 정비하게 됐다”며 “성공적인 외치는 안정적인 내치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발전적인 대안들이 제시돼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회의에서는 사무처 직제 규정 중 제2조 3항 ‘사무총장은 별정직으로 한다’를 ‘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 한다’로 개정했으며, 처무규정 제2조에는 4항을 신설해 ‘위원회간 또는 부서간의 업무협조는 위원장 또는 담당이사나 부서장의 결재로 시행한다’고 규정, 부서간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토록 했다.



또 문서처리규정 제4조에는 ‘(4) 특별문서중 본회의 비밀을 요하는 문서는 비밀분류지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대한한의사협회 자체 비밀과 관련된 문서를 중요성과 가치에 따라 A급, B급, C급으로 분류해 비밀 우선도에 따라 관련 문서의 보관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직원인사 및 보수규정, 처무 규정 등 제규정을 정비했으며, 이같은 개정된 규정의 시행은 전국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