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7℃
  • 맑음25.1℃
  • 맑음철원24.2℃
  • 맑음동두천24.9℃
  • 맑음파주24.4℃
  • 맑음대관령21.1℃
  • 맑음춘천25.2℃
  • 맑음백령도23.3℃
  • 맑음북강릉24.8℃
  • 맑음강릉25.4℃
  • 맑음동해24.6℃
  • 맑음서울25.4℃
  • 맑음인천23.6℃
  • 맑음원주25.3℃
  • 구름많음울릉도22.4℃
  • 흐림수원23.2℃
  • 맑음영월22.8℃
  • 구름많음충주24.3℃
  • 흐림서산23.3℃
  • 구름많음울진23.8℃
  • 박무청주24.1℃
  • 흐림대전23.3℃
  • 구름많음추풍령21.7℃
  • 구름많음안동22.1℃
  • 구름많음상주22.8℃
  • 맑음포항24.8℃
  • 맑음군산22.1℃
  • 구름많음대구24.0℃
  • 구름많음전주22.7℃
  • 흐림울산23.6℃
  • 구름많음창원23.8℃
  • 구름많음광주24.8℃
  • 흐림부산22.9℃
  • 구름많음통영23.2℃
  • 비목포22.2℃
  • 박무여수22.3℃
  • 안개흑산도20.2℃
  • 구름많음완도23.0℃
  • 구름많음고창25.0℃
  • 구름많음순천21.6℃
  • 박무홍성(예)23.0℃
  • 구름많음23.1℃
  • 구름많음제주22.9℃
  • 구름많음고산22.6℃
  • 흐림성산22.7℃
  • 비서귀포23.0℃
  • 구름많음진주23.1℃
  • 맑음강화23.8℃
  • 맑음양평24.2℃
  • 구름많음이천24.4℃
  • 맑음인제23.9℃
  • 맑음홍천23.2℃
  • 맑음태백21.3℃
  • 맑음정선군22.8℃
  • 맑음제천21.5℃
  • 구름많음보은22.7℃
  • 구름많음천안22.2℃
  • 맑음보령23.0℃
  • 구름많음부여22.4℃
  • 구름많음금산22.1℃
  • 구름많음22.8℃
  • 구름많음부안22.6℃
  • 구름많음임실23.0℃
  • 구름많음정읍24.7℃
  • 구름많음남원24.8℃
  • 구름많음장수22.3℃
  • 구름많음고창군24.0℃
  • 구름많음영광군24.2℃
  • 구름많음김해시24.3℃
  • 구름많음순창군24.6℃
  • 구름많음북창원24.9℃
  • 구름많음양산시24.9℃
  • 구름많음보성군23.5℃
  • 구름많음강진군23.5℃
  • 구름많음장흥23.6℃
  • 맑음해남24.4℃
  • 구름많음고흥23.6℃
  • 구름많음의령군24.1℃
  • 구름많음함양군24.8℃
  • 구름많음광양시23.1℃
  • 구름많음진도군23.0℃
  • 구름많음봉화21.6℃
  • 구름많음영주22.0℃
  • 구름많음문경22.6℃
  • 구름많음청송군2.7℃
  • 구름많음영덕23.3℃
  • 구름많음의성22.9℃
  • 구름많음구미23.7℃
  • 구름많음영천22.9℃
  • 구름많음경주시23.7℃
  • 구름많음거창23.8℃
  • 구름많음합천24.5℃
  • 구름많음밀양24.8℃
  • 구름많음산청22.8℃
  • 구름많음거제23.3℃
  • 구름많음남해22.0℃
  • 구름많음24.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8일 (목)

바이럴마케팅 통한 의료광고·알선 행위는 ‘불법’

바이럴마케팅 통한 의료광고·알선 행위는 ‘불법’

의료광고 위반 381건 적발…유튜브, 블로그 등 인터넷매체 260건
인재근 의원 “바이럴 마케팅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의료광고에 쉽게 노출”

인재근.jpg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료광고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의료광고가 실시간으로 게시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의료법 위반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397건으로 의료광고는 381건, 소개알선유인으로 인한 위반은 16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의료광고 위반은 유튜브·블로그·인스타그램·의료기관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를 통해 260건이며, 현수막·전단 등을 통한 옥외광고물은 100건, 전광판 7건, 정기간행물은 1건, 그 외 ARS·우편봉투 등 기타 7건이었다. 또한 환자체험단 모집 및 본인부담금 할인·면제 등을 통해 소개하거나 유치·알선하는 위반은 16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비급여 할인광고 자제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의료법에서는 의료광고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의학지식의 전문성과 용어의 난해함 등으로 인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두드러지므로 금지하고 있다. 이는 지식을 갖지 못한 일반 소비자들이 상업적인 의료광고에 의존함에 따라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규정에 위반되는지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 대상매체는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수단에 표시되는 광고, 전광판, 인터넷매체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 인재근 의원은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매체가 다양해지고 체험담, 경험담을 통한 입소문 마케팅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의료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정부는 의료광고 심의필증 표시강화 등 사전심의 기준을 강화해야 하고, 소비자들은 이벤트성 가격할인·치료경험담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