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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국민 10명중 7명 "한약 처방명, 식품에 쓰지 말아야"

국민 10명중 7명 "한약 처방명, 식품에 쓰지 말아야"

한약 처방명 및 유사 명칭 사용 관련 설문조사 실시
유사 식품 구매 경험자일수록 ‘규제’ 동의…“관리 강화해야”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한약처방 동일(유사)명칭 식품에 한약 처방명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는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9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거주 만 19세 이상 국민 1034명을 대상으로 ‘식품의 한약 처방명 및 유사명칭사용 개선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설문1.JPG

설문 조사 결과,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아닌 일반 온라인/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판매하는) 제품은 한약이 아니라 일반식품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40.6%가 ‘전혀 몰랐다’고 답했으며, ‘매우 잘 알고 있음’이라고 답한 비율은 15.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약품과 달리 동일(유사)명칭 식품은 내용물의 종류나 함량에 별다른 제재 없이 공급자 임의로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음을 아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9.6%가 ‘전혀 모름’으로 답했으며, ‘매우 잘 알고 있음’으로 답한 비율은 8.5%에 불과했다.

 

설문2.JPG

‘한약에 쓰이는 약재는 의료법상 hGMP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만 제조가 가능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실을 아는가’라는 질문에는 10.8%만이 ‘매우 잘 알고 있음’이라고 응답했으며, 과반인 54.4%는 ‘전혀 모름’으로 응답했다.

 

한약처방 동일(유사)명칭 식품에 한약처방명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는 71.6%가 동의한다고 답해, 동의하지 않음(6.8%)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한약 처방명 유사명칭 식품 ‘구매 경험자’(74%)가 ‘구매 미경험자’(64.9%)에 비해 규제 동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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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한의협 약무이사는 "한약 처방명 및 유사처방 사용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정도 및 규제에 대한 생각을 파악하고자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며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한약(의약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비율이 40%나 되고 응답자의 70% 이상이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규제에 동의, 특히 ‘한약 처방명 유사명칭 식품 구매경험자’에서 ‘구매 미경험자’보다 규제 동의율이 더 높은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식약처-한의협 간 협업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한약 처방명 및 유사명칭을 식품광고에 활용하는 등의 위법 사항 82건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사례가 있다"며 "한약 처방명 및 유사명칭을 사용한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켜서 실제로는 성분이 다를 수 있는 유사명칭 식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한약(의약품)의 효능을 기대하고 구매하는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와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이라는 설립목적에 맞게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다 섬세하고 강력한 규제를 통해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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