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5℃
  • 흐림22.0℃
  • 흐림철원22.2℃
  • 흐림동두천22.5℃
  • 구름많음파주21.8℃
  • 흐림대관령20.3℃
  • 구름많음춘천22.2℃
  • 구름많음백령도23.2℃
  • 흐림북강릉23.1℃
  • 흐림강릉24.0℃
  • 흐림동해24.1℃
  • 구름많음서울22.6℃
  • 구름많음인천22.4℃
  • 흐림원주23.8℃
  • 박무울릉도26.4℃
  • 구름많음수원22.7℃
  • 구름많음영월22.5℃
  • 흐림충주23.6℃
  • 구름많음서산22.4℃
  • 흐림울진24.0℃
  • 흐림청주24.4℃
  • 흐림대전23.4℃
  • 구름많음추풍령22.6℃
  • 흐림안동23.6℃
  • 구름많음상주23.1℃
  • 흐림포항27.8℃
  • 맑음군산24.7℃
  • 흐림대구25.3℃
  • 구름많음전주26.4℃
  • 구름많음울산26.5℃
  • 맑음창원27.3℃
  • 맑음광주28.6℃
  • 맑음부산27.7℃
  • 맑음통영27.1℃
  • 맑음목포28.5℃
  • 맑음여수27.9℃
  • 맑음흑산도26.4℃
  • 맑음완도27.4℃
  • 맑음고창25.4℃
  • 맑음순천23.9℃
  • 구름많음홍성(예)22.5℃
  • 흐림22.7℃
  • 맑음제주29.4℃
  • 맑음고산27.4℃
  • 맑음성산27.9℃
  • 맑음서귀포28.5℃
  • 맑음진주25.7℃
  • 맑음강화21.2℃
  • 구름많음양평22.7℃
  • 흐림이천22.8℃
  • 구름많음인제21.7℃
  • 흐림홍천22.7℃
  • 흐림태백21.0℃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2.2℃
  • 흐림보은22.8℃
  • 흐림천안22.9℃
  • 구름많음보령23.5℃
  • 구름많음부여23.5℃
  • 구름많음금산23.5℃
  • 구름많음22.6℃
  • 맑음부안25.0℃
  • 구름많음임실25.5℃
  • 맑음정읍25.4℃
  • 맑음남원27.4℃
  • 구름많음장수23.4℃
  • 맑음고창군24.9℃
  • 맑음영광군25.0℃
  • 맑음김해시27.3℃
  • 맑음순창군26.6℃
  • 맑음북창원28.6℃
  • 맑음양산시27.4℃
  • 맑음보성군26.7℃
  • 맑음강진군27.6℃
  • 맑음장흥27.0℃
  • 맑음해남27.5℃
  • 맑음고흥26.9℃
  • 맑음의령군26.3℃
  • 구름많음함양군25.8℃
  • 맑음광양시27.2℃
  • 맑음진도군27.9℃
  • 흐림봉화22.5℃
  • 구름많음영주23.5℃
  • 구름많음문경22.9℃
  • 흐림청송군22.7℃
  • 흐림영덕23.0℃
  • 흐림의성24.0℃
  • 흐림구미25.0℃
  • 흐림영천23.7℃
  • 구름많음경주시27.4℃
  • 구름많음거창25.6℃
  • 맑음합천26.4℃
  • 맑음밀양29.6℃
  • 맑음산청26.2℃
  • 맑음거제26.1℃
  • 맑음남해25.9℃
  • 맑음27.5℃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2일 (토)

中, 고전명 처방 중의약 복방제제 등록심사 간의화 관리규정 공포·실행

中, 고전명 처방 중의약 복방제제 등록심사 간의화 관리규정 공포·실행

유통허가 신청시 약학·비임상 안전성 연구자료만 제출…중의약법 30조 구체화

ABS연구지원센터, '나고야의정서 국내외 동향 ABS BRIEF’ 발간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최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ABS연구지원센터가 발간한 '나고야의정서 국내외 동향 ABS BRIEF'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5월29일 '고전명 처방 중의약 복방제제 등록심사 간의화 관리규정'을 공포·실행했다.



이번 관리규정에 따르면 고전명 처방 중의약 제제에 대한 유통허가를 신청할 경우 약학 및 비임상 안전성 연구자료만 제출하고, 의약효과 및 임상실험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7월1일부터 실행된 중국 '중의약법' 제30조의 규정을 구체화한 행정조례로, '중의약법'에 따르면 국가에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고전명 처방으로부터 기원하는 중의약 복방제제에 대해 약품 인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비임상 안전성 연구자료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 22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이번 관리규정은 △고전명 처방 목록 △간의심사의 조건 △신청인의 자격 △물질기준의 신고와 반포 △명처방 제제의 등록절차 및 관리요구 △각 관련자의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관리규정 원문: http://cnda.cfda.gov.cn/WS04/CL2050/228247.html).



한편 현재까지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은 총 107개국(106개국+EU)이다.



지역별로는 한국·중국·일본 등 아시아 지역 23개국, 피지·미크로네시아·사모아 등 오세아니아 지역 6개국, 영국·독일·EU 등 유럽 지역 23개국, 파나마·멕시코·온두라스 등 중남미 지역 13개국, 남아공·에티오피아·케나 등 아프리카 지역 42개국 등이다.



이 중 아프카니스탄은 오는 9월4일에, 팔라우는 오는 9월11일에 각각 당사국이 될 예정돼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