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0℃
  • 구름많음22.9℃
  • 구름많음철원22.2℃
  • 구름많음동두천22.7℃
  • 흐림파주22.7℃
  • 구름많음대관령19.2℃
  • 구름많음춘천22.7℃
  • 구름많음백령도23.9℃
  • 구름많음북강릉21.7℃
  • 구름많음강릉22.0℃
  • 흐림동해21.7℃
  • 구름많음서울23.8℃
  • 구름많음인천24.7℃
  • 구름많음원주24.2℃
  • 흐림울릉도22.3℃
  • 구름많음수원24.1℃
  • 구름많음영월21.4℃
  • 맑음충주23.7℃
  • 구름많음서산23.3℃
  • 구름많음울진22.8℃
  • 맑음청주24.7℃
  • 구름많음대전23.6℃
  • 구름많음추풍령21.5℃
  • 비안동21.5℃
  • 흐림상주21.5℃
  • 비포항23.0℃
  • 구름많음군산23.0℃
  • 흐림대구22.2℃
  • 구름많음전주24.9℃
  • 비울산22.3℃
  • 비창원23.5℃
  • 흐림광주24.1℃
  • 천둥번개부산49.0℃
  • 흐림통영23.9℃
  • 흐림목포25.4℃
  • 비여수23.7℃
  • 맑음흑산도25.0℃
  • 구름많음완도24.6℃
  • 맑음고창24.7℃
  • 구름많음순천22.3℃
  • 비홍성(예)23.3℃
  • 맑음22.5℃
  • 흐림제주25.9℃
  • 구름많음고산25.2℃
  • 흐림성산25.2℃
  • 비서귀포25.6℃
  • 흐림진주22.5℃
  • 구름많음강화23.8℃
  • 구름많음양평23.1℃
  • 흐림이천23.1℃
  • 구름많음인제21.6℃
  • 구름많음홍천22.7℃
  • 흐림태백19.9℃
  • 구름많음정선군22.1℃
  • 구름많음제천21.4℃
  • 구름많음보은22.4℃
  • 구름많음천안23.1℃
  • 구름많음보령23.5℃
  • 흐림부여22.3℃
  • 구름많음금산22.2℃
  • 구름많음23.1℃
  • 구름많음부안24.2℃
  • 구름많음임실23.0℃
  • 구름많음정읍24.6℃
  • 구름많음남원23.1℃
  • 구름많음장수21.5℃
  • 구름많음고창군24.5℃
  • 구름많음영광군24.3℃
  • 흐림김해시
  • 흐림순창군23.3℃
  • 흐림북창원22.9℃
  • 흐림양산시22.0℃
  • 구름많음보성군23.8℃
  • 구름많음강진군24.4℃
  • 구름많음장흥23.9℃
  • 구름많음해남25.0℃
  • 구름많음고흥23.9℃
  • 흐림의령군21.4℃
  • 흐림함양군22.3℃
  • 구름많음광양시23.3℃
  • 구름많음진도군25.7℃
  • 흐림봉화20.7℃
  • 흐림영주20.5℃
  • 구름많음문경21.3℃
  • 흐림청송군21.7℃
  • 흐림영덕21.7℃
  • 흐림의성22.0℃
  • 흐림구미22.2℃
  • 흐림영천21.8℃
  • 흐림경주시22.1℃
  • 흐림거창22.0℃
  • 흐림합천22.2℃
  • 흐림밀양22.2℃
  • 흐림산청21.8℃
  • 흐림거제23.3℃
  • 흐림남해23.2℃
  • 흐림23.3℃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7일 (월)

“실효성 있는 한의약육성법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해야”

“실효성 있는 한의약육성법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해야”

한의협, 최영희 의원에게 한의계 주요 현안 '제언'


KakaoTalk_20220906_172828246.jpg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가 6일 최영희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법, 지역보건법, 한의약육성법 등 주요 법률 개정안의 필요성 등을 전달하는 한편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 정책 개선안도 함께 제언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실효성 있는 한의약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한의약육성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이어 “현재 발의돼 있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운 이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해 지역계획 수립·시행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같은 개정안을 통해 실효성 있는 한의약 정책 추진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홍 회장은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의사면허가 있는 의료인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개선 권고를 하는 등 의료인간 불합리한 차별이 담긴 조항인 만큼 이에 대한 개정을 통해 의료인의 직업선택 자유와 헌법이 명시된 평등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홍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 및 책임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의료법 제37조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령에서는 한의원을 누락하고 있다”며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도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홍주의 회장과, 김형석 부회장, 김정태 정책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