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0℃
  • 맑음17.5℃
  • 구름많음철원17.8℃
  • 맑음동두천17.5℃
  • 맑음파주15.1℃
  • 맑음대관령12.7℃
  • 맑음춘천19.6℃
  • 맑음백령도12.7℃
  • 맑음북강릉18.4℃
  • 맑음강릉20.7℃
  • 맑음동해15.0℃
  • 맑음서울18.0℃
  • 맑음인천15.6℃
  • 맑음원주20.4℃
  • 맑음울릉도16.7℃
  • 구름많음수원16.6℃
  • 맑음영월18.5℃
  • 맑음충주19.3℃
  • 맑음서산15.0℃
  • 맑음울진15.8℃
  • 맑음청주19.7℃
  • 맑음대전18.2℃
  • 맑음추풍령17.8℃
  • 맑음안동21.0℃
  • 맑음상주20.0℃
  • 맑음포항20.8℃
  • 맑음군산14.6℃
  • 맑음대구21.6℃
  • 맑음전주15.7℃
  • 맑음울산16.1℃
  • 맑음창원17.8℃
  • 맑음광주16.8℃
  • 맑음부산17.2℃
  • 맑음통영17.3℃
  • 구름많음목포14.8℃
  • 맑음여수17.3℃
  • 구름많음흑산도12.7℃
  • 맑음완도16.3℃
  • 맑음고창13.4℃
  • 맑음순천16.9℃
  • 맑음홍성(예)14.4℃
  • 맑음17.7℃
  • 맑음제주15.5℃
  • 맑음고산14.5℃
  • 맑음성산15.1℃
  • 맑음서귀포17.2℃
  • 맑음진주18.1℃
  • 맑음강화15.0℃
  • 맑음양평19.2℃
  • 맑음이천18.4℃
  • 맑음인제16.9℃
  • 맑음홍천18.7℃
  • 맑음태백14.3℃
  • 맑음정선군17.5℃
  • 맑음제천18.2℃
  • 맑음보은17.7℃
  • 맑음천안17.4℃
  • 맑음보령15.2℃
  • 맑음부여17.1℃
  • 맑음금산19.2℃
  • 맑음17.0℃
  • 맑음부안14.3℃
  • 맑음임실15.7℃
  • 맑음정읍14.8℃
  • 맑음남원18.3℃
  • 맑음장수16.1℃
  • 맑음고창군14.0℃
  • 맑음영광군13.6℃
  • 맑음김해시18.3℃
  • 맑음순창군17.7℃
  • 맑음북창원20.1℃
  • 맑음양산시18.4℃
  • 맑음보성군16.1℃
  • 맑음강진군17.3℃
  • 맑음장흥16.7℃
  • 맑음해남14.0℃
  • 맑음고흥17.2℃
  • 맑음의령군20.1℃
  • 맑음함양군20.8℃
  • 맑음광양시18.4℃
  • 구름많음진도군13.2℃
  • 맑음봉화15.2℃
  • 맑음영주19.9℃
  • 맑음문경20.5℃
  • 맑음청송군16.2℃
  • 맑음영덕17.6℃
  • 맑음의성17.3℃
  • 맑음구미20.2℃
  • 맑음영천18.3℃
  • 맑음경주시18.2℃
  • 맑음거창17.8℃
  • 맑음합천21.1℃
  • 맑음밀양21.3℃
  • 맑음산청18.5℃
  • 맑음거제18.1℃
  • 맑음남해18.6℃
  • 맑음18.2℃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6일 (일)

발암물질 함유 우려 혈압약 복용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발암물질 함유 우려 혈압약 복용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발암물질 함유가 우려된 혈압약을 사용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Q&A로 알아본다.



[caption id="attachment_399522" align="alignleft" width="300"]Businessman touching a lightbulb,question mark,Idea concept [사진=게티이미지뱅크] [/caption]



Q1 : 어떤 의약품을 교환할 수 있나?

A : 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해 급여중지된 발사르탄 성분 품목으로 식약처에서 최종 발표한 115개 의약품.



Q2 : 이미 복용한 의약품은 환불조치 되나?

A : 복용한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 교환만 가능. 환불 절차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으나 7월9일 재처방, 조제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추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



Q3 : 약을 가지고 가지 않아도 새로 받을 수 있나?

A :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요양기관(약국이나 의원․병원)에 가져가야 교환할 수 있음.



Q4 : 어디에서 교환할 수 있나?

A : 과거에 약을 직접 조제 받은 의원, 병원, 약국에 가야 교환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복용환자 명단을 파악해 처방을 받은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의료기관에서는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 접속해 해당 의약품을 처방, 조제 받은 환자 명단을 확인한 후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이 판매중지 대상임을 알리고 우선적으로 진료 받았던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을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조제 받은 약국을 방문하도록 안내할 계획.



Q5 : 교환 방법은 어떻게 되나?

A : ① 종전 이용했던 의료기관에서 다시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를 받을 수 있음.

② 종전에 이용했던 약국에서 약사법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동일 성분․함량․제형의 다른 품목으로 대체조제 받을 수 있음.



Q6 : 다른 품목으로 대체조제 또는 처방을 변경․수정해 조제하는 경우 환자와의 약품비 계산은 어떻게 하나?

A : 기본적으로 당초 처방받은 의약품과 같은 가격의 대체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별도의 환자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음.

다만, 요양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처방받은 의약품보다 비싼 가격의 의약품으로 조제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환자부담금은 발생하지 않고 요양기관과 건강보험공단 간 정산을 통해 조정할 예정으로 요양급여 청구 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지속적으로 검토, 추가할 계획.



Q7 : 환자의 교환 후 요양기관-보험자-제약사 간 약품비 정산은 어떻게 하나?

A : (요양기관-보험자 간) 요양기관이 별도 환수 요청은 하지 않고, 재처방 등에 대한 조제라는 내용(예> 비용명세서의 특정내역란에 발사르탄 관련임)을 기재해 새로운 조제내역을 청구하면 공단은 공단부담금 정산 후 환수 또는 지급.

(요양기관-제약사 간) 요양기관에서 제약사에 반품을 요청하면 제약사는 요양기관에 약품비 지급.

※ 요양급여 청구 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지속적으로 검토, 추가할 예정.



Q8 : 이 기준은 건강보험에만 적용되는 것인가?

A :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준용하는 다른 제도에도 모두 적용됨. 다만,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 등은 각 제도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