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4.0℃
  • 맑음17.7℃
  • 맑음철원16.8℃
  • 맑음동두천17.6℃
  • 맑음파주18.4℃
  • 맑음대관령12.8℃
  • 맑음춘천17.6℃
  • 맑음백령도12.9℃
  • 맑음북강릉16.4℃
  • 맑음강릉16.3℃
  • 맑음동해15.0℃
  • 맑음서울17.8℃
  • 맑음인천13.3℃
  • 맑음원주16.4℃
  • 맑음울릉도15.2℃
  • 맑음수원16.7℃
  • 맑음영월15.8℃
  • 맑음충주17.1℃
  • 맑음서산14.8℃
  • 맑음울진14.7℃
  • 맑음청주18.9℃
  • 맑음대전18.4℃
  • 맑음추풍령16.7℃
  • 맑음안동18.4℃
  • 맑음상주18.8℃
  • 맑음포항19.7℃
  • 맑음군산14.4℃
  • 맑음대구19.4℃
  • 맑음전주18.0℃
  • 맑음울산18.5℃
  • 맑음창원20.1℃
  • 맑음광주18.6℃
  • 맑음부산20.4℃
  • 맑음통영19.1℃
  • 연무목포15.0℃
  • 맑음여수19.8℃
  • 연무흑산도14.1℃
  • 맑음완도18.9℃
  • 맑음고창16.3℃
  • 맑음순천18.5℃
  • 맑음홍성(예)16.4℃
  • 맑음17.9℃
  • 맑음제주18.0℃
  • 맑음고산17.4℃
  • 맑음성산19.6℃
  • 맑음서귀포20.0℃
  • 맑음진주20.6℃
  • 맑음강화12.3℃
  • 맑음양평17.8℃
  • 맑음이천18.8℃
  • 맑음인제15.9℃
  • 맑음홍천17.0℃
  • 맑음태백13.5℃
  • 맑음정선군16.7℃
  • 맑음제천15.8℃
  • 맑음보은17.3℃
  • 맑음천안17.1℃
  • 맑음보령13.2℃
  • 맑음부여17.6℃
  • 맑음금산17.6℃
  • 맑음17.2℃
  • 맑음부안16.1℃
  • 맑음임실18.3℃
  • 맑음정읍17.7℃
  • 맑음남원18.1℃
  • 맑음장수16.3℃
  • 맑음고창군17.5℃
  • 맑음영광군14.2℃
  • 맑음김해시20.2℃
  • 맑음순창군18.3℃
  • 맑음북창원21.3℃
  • 맑음양산시21.4℃
  • 맑음보성군19.2℃
  • 맑음강진군19.7℃
  • 맑음장흥19.7℃
  • 맑음해남17.8℃
  • 맑음고흥20.1℃
  • 맑음의령군20.0℃
  • 맑음함양군19.0℃
  • 맑음광양시20.3℃
  • 맑음진도군16.1℃
  • 맑음봉화16.5℃
  • 맑음영주16.5℃
  • 맑음문경17.6℃
  • 맑음청송군17.9℃
  • 맑음영덕19.4℃
  • 맑음의성19.0℃
  • 맑음구미19.4℃
  • 맑음영천19.3℃
  • 맑음경주시19.6℃
  • 맑음거창19.2℃
  • 맑음합천21.1℃
  • 맑음밀양20.3℃
  • 맑음산청19.8℃
  • 맑음거제18.4℃
  • 맑음남해19.7℃
  • 맑음20.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2일 (목)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직장가입자 평균 2천원 증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직장가입자 평균 2천원 증가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 우선적으로 고려…강도 높은 재정개혁 추진
건정심서 가입자·공급자·공익위원간 사회적 합의로 만장일치 결정

2.JPG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49% 인상됨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2069원 늘어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기일·이하 건정심)를 개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안)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하고,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건정심에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은 1.49% 인상하기로 가입자·공급자·공익위원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2023년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본격 반영(‘23년 기준 보험료 수입 약 2.3조원 감소 예상)되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줄어들어는 등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했으며, 필수의료체계 강화·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1.49% 인상키로 하고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누수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22년도 6.99%에서 2023년도 7.09%로 0.1%p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평균보험료는 올해 14만4643원에서 내년에는 14만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감소해 인상폭은 줄어들게 된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올해 10만5843원에서 내년에는 10만7441원으로 1598원 인상된다. 다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22년 9월 시행) 영향으로 평균 보험료가 20.9% 인하(‘22년 10만5843원 → 8만3722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보험료율이 1.49% 인상되더라도 오히려 평균보험료 부담은 8만4986원으로 ‘22년 7월 대비 2만857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해 재정누수를 막고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 오는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추진단에서는 현재 국민이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재정지출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항목 재점검 △과다한 의료 이용 및 건강보험 자격도용 등 부적정 의료 이용 관리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재정 과잉·누수를 막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 이를 통해 절감한 재정은 필수의료 복원, 취약계층 의료보장 확대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1.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