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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조금의 방심 없이 한의자보진료 압박에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

“조금의 방심 없이 한의자보진료 압박에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

진단서 발급시 지급보증 거부할 수 없다 등 회원들의 우려점 명확히 설명
홍주의 회장, 담화문 발표…“위기를 기회로 바꿔 성과 이뤄낼 것”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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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홍주의 회장은 29일 한의협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치료 진단서 의무화 관련 담화문을 발표, 회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지적들에 대해 금융감독원 등 관련 부처로부터 회신받은 공문을 바탕으로 그동안의 협상 및 논의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홍 회장은 “최근 몇 년에 걸쳐 자보진료 영역에서 한의진료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왔으며, 이는 자동차사고 상해 및 후유증 치료에 있어 한의진료의 우수성을 국민들이 인정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자동차사고 관련 비용지출 억제와 손해보험료 인하 등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자보에서 한의계가 차지하는 높은 비중이 맞물려 한의자보 진료를 억제하려는 각종 압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회장은 이어 “제44대 집행진은 임기 시작부터 이같은 사회적 분위기에 적극 대응키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정관계 인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우려점을 설명해 왔지만, 제도적 틀의 변화는 막을 수가 없었다”며 “그러나 협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일선 진료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준비하는데 만전을 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홍 회장은 “수상일 기준 4주 경과 후 진단서 반복발급 의무화와 자보진료 후 삭감 등에 대해 많은 회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만큼 협회에서는 국토교통부 앞 집회 및 1인 릴레이 시위 등의 진행과 더불어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부처와 다각적인 협상과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그동안의 논의 및 협상 내용을 책임질 수 있는 공문으로 받아 이번 담화문을 통해 회원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에 따르면 우선 4주 경과 후 진단서 발급시 보험회사 등은 지급보증을 거부할 수 없으며, 발급하는 진단서는 일반진단서·상해진단서 모두 가능하고, 한의사 회원들이 선택해 발급 및 제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진단서 발급 비용은 보험사가 보상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업계와 협의 중에 있다.

 

또한 진단서에 명시되는 ‘치료기간’은 ‘향후 치료기간’에 해당하며, 수상일 기준 최초 4주를 포함해 추가로 지불보증 받은 기간까지를 모두 더한 기간이 반드시 대한의사협회의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상의 상병별 치료기간 이내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는 한편 4주 경과 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과 직후부터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없지만, 추후 진단서를 제출하면 보상받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치료비도 소급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제도 개선 이후 보험사 직원이 4주만 치료 가능하다고 잘못 안내하는 등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업계와 TF 등을 통해 보상 프로세스 전반을 재정비하고 있는 현황 소개와 더불어 심평원의 심사는 이번 고시 개정과는 상관없이 기존의 심사기준에 따라 진행되며, 특히 진단서에 명시되는 치료기간의 의미가 위와 설명한 바와 같은 만큼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해 심평원의 심사 형태가 직접적으로 영향받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한의의료기관의 자보입원진료 내역에 대해 심평원의 공표된 기준 없는 삭감하는 것에 대해 한의협은 강력히 항의한 바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회장은 “한의협에서는 설명드린 사항이 더욱 내실있게 반영돼 국민들의 치료받을 권리와 한의사 회원들의 진료권에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협상을 통해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고시 개정과 관련)지나친 억측과 과도한 해석에 따른 우려는 이번 유관 기관의 공문 답변을 근거로 이제는 거둬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히 홍 회장은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이번 고시 개정이 한의자보 진료를 일정 부분 위축시킬 수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저 역시 1년여 전까지 일선에서 한의원을 개원하고 있었던 만큼 회원 여러분이 우려하고 있는 마음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조금의 방심도 없이 한의자보 진료에 대한 여러 압박들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홍 회장은 “한의계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44대 집행부는 말이 아닌 실적과 성과로서 이러한 도전에 당당히 대응해 위기를 기회로 바꿔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임기 시작 이후 물리치료 횟수의 확대와 수가 개선, 개량신약의 고시 개악 시도를 오히려 한의계의 기회가 되도록 바꾼 것 등의 성과를 이뤄낸 만큼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좋은 소식을 자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회원 여러분과의 소통에도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영상을 통해 공개된 이번 담화문에는 홍주의 회장의 담화문 발표와 더불어 한의협 허영진 부회장·권선우 의무이사·한창연 보험이사가 함께 참여해 이번 고시 개정과 관련된 Q&A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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