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2.9℃
  • 구름많음22.7℃
  • 구름많음철원21.8℃
  • 구름많음동두천22.3℃
  • 구름많음파주22.7℃
  • 구름많음대관령19.2℃
  • 구름많음춘천22.8℃
  • 맑음백령도23.9℃
  • 구름많음북강릉21.9℃
  • 흐림강릉22.2℃
  • 구름많음동해21.8℃
  • 구름많음서울23.7℃
  • 흐림인천24.6℃
  • 구름많음원주24.1℃
  • 흐림울릉도22.8℃
  • 구름많음수원22.8℃
  • 구름많음영월21.5℃
  • 흐림충주23.6℃
  • 구름많음서산23.2℃
  • 흐림울진22.7℃
  • 비청주23.5℃
  • 구름많음대전23.0℃
  • 구름많음추풍령21.6℃
  • 박무안동21.6℃
  • 구름많음상주21.6℃
  • 비포항23.0℃
  • 맑음군산23.1℃
  • 흐림대구22.1℃
  • 흐림전주25.2℃
  • 비울산22.3℃
  • 비창원23.8℃
  • 흐림광주23.7℃
  • 비부산22.7℃
  • 흐림통영23.2℃
  • 구름많음목포25.4℃
  • 비여수23.6℃
  • 맑음흑산도25.1℃
  • 구름많음완도24.8℃
  • 구름많음고창24.5℃
  • 구름많음순천22.3℃
  • 비홍성(예)22.9℃
  • 흐림21.5℃
  • 흐림제주25.7℃
  • 구름많음고산25.3℃
  • 흐림성산24.8℃
  • 비서귀포25.7℃
  • 흐림진주22.3℃
  • 구름많음강화23.2℃
  • 흐림양평22.8℃
  • 흐림이천22.9℃
  • 구름많음인제21.4℃
  • 구름많음홍천22.7℃
  • 흐림태백20.1℃
  • 구름많음정선군22.0℃
  • 구름많음제천21.2℃
  • 구름많음보은21.8℃
  • 흐림천안22.3℃
  • 맑음보령23.6℃
  • 구름많음부여22.3℃
  • 흐림금산22.3℃
  • 구름많음22.5℃
  • 맑음부안24.2℃
  • 흐림임실23.0℃
  • 맑음정읍24.7℃
  • 흐림남원22.7℃
  • 흐림장수21.8℃
  • 구름많음고창군24.3℃
  • 구름많음영광군24.2℃
  • 흐림김해시
  • 흐림순창군22.3℃
  • 흐림북창원23.3℃
  • 흐림양산시22.7℃
  • 흐림보성군23.9℃
  • 구름많음강진군24.3℃
  • 구름많음장흥24.1℃
  • 흐림해남25.0℃
  • 흐림고흥24.0℃
  • 흐림의령군21.6℃
  • 흐림함양군22.3℃
  • 흐림광양시23.1℃
  • 구름많음진도군25.5℃
  • 흐림봉화21.0℃
  • 흐림영주20.8℃
  • 구름많음문경21.4℃
  • 흐림청송군21.8℃
  • 흐림영덕21.8℃
  • 흐림의성22.1℃
  • 흐림구미22.4℃
  • 흐림영천21.8℃
  • 흐림경주시22.2℃
  • 흐림거창21.7℃
  • 흐림합천22.1℃
  • 흐림밀양22.2℃
  • 흐림산청21.8℃
  • 흐림거제23.1℃
  • 흐림남해23.0℃
  • 흐림23.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7일 (월)

한의협, 국감 앞두고 한의계 주요 현안 복지위에 전달

한의협, 국감 앞두고 한의계 주요 현안 복지위에 전달

강선우 의원과 간담회…법률 개정 및 정책 개선 요청

강선우.jpg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를 찾아 한의계 관련 주요 현안을 전달했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법률 개정 사항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 육성법 개정 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홍 회장은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와 책임 강화를 위해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 위해성이 낮은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사들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보건법’ 개정과 관련해, "현행법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타 직종 의료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며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함으로써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책 개선 사항으로는 △치료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을 제안했다. 

 

강선우1.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