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6.1℃
  • 흐림1.4℃
  • 구름많음철원1.1℃
  • 맑음동두천2.1℃
  • 맑음파주-0.7℃
  • 구름많음대관령0.4℃
  • 구름많음춘천2.3℃
  • 맑음백령도4.2℃
  • 맑음북강릉5.5℃
  • 구름많음강릉5.9℃
  • 구름많음동해7.6℃
  • 박무서울3.2℃
  • 박무인천2.2℃
  • 흐림원주3.5℃
  • 구름많음울릉도8.1℃
  • 박무수원2.6℃
  • 구름많음영월2.9℃
  • 구름많음충주4.4℃
  • 맑음서산3.7℃
  • 맑음울진5.5℃
  • 박무청주5.1℃
  • 박무대전4.8℃
  • 구름많음추풍령5.5℃
  • 박무안동1.3℃
  • 맑음상주5.5℃
  • 맑음포항7.6℃
  • 맑음군산4.6℃
  • 박무대구6.0℃
  • 맑음전주5.3℃
  • 박무울산8.4℃
  • 박무창원7.2℃
  • 박무광주7.4℃
  • 맑음부산8.9℃
  • 맑음통영7.9℃
  • 구름많음목포7.7℃
  • 맑음여수9.0℃
  • 구름조금흑산도9.1℃
  • 구름많음완도8.6℃
  • 흐림고창6.7℃
  • 구름조금순천6.1℃
  • 박무홍성(예)2.9℃
  • 맑음4.5℃
  • 구름많음제주12.1℃
  • 구름조금고산12.1℃
  • 맑음성산11.8℃
  • 맑음서귀포11.2℃
  • 맑음진주3.9℃
  • 맑음강화3.1℃
  • 맑음양평3.2℃
  • 맑음이천3.1℃
  • 구름많음인제1.3℃
  • 구름많음홍천2.2℃
  • 흐림태백2.5℃
  • 흐림정선군0.4℃
  • 구름많음제천3.3℃
  • 구름많음보은4.7℃
  • 맑음천안4.5℃
  • 구름많음보령4.2℃
  • 맑음부여3.1℃
  • 맑음금산5.3℃
  • 맑음3.9℃
  • 맑음부안6.2℃
  • 구름많음임실5.5℃
  • 구름많음정읍5.7℃
  • 구름많음남원6.0℃
  • 흐림장수4.7℃
  • 흐림고창군6.5℃
  • 구름많음영광군7.2℃
  • 맑음김해시6.3℃
  • 맑음순창군5.9℃
  • 맑음북창원6.2℃
  • 맑음양산시7.4℃
  • 구름많음보성군8.9℃
  • 흐림강진군8.1℃
  • 구름많음장흥8.2℃
  • 흐림해남8.0℃
  • 맑음고흥8.6℃
  • 맑음의령군1.2℃
  • 구름조금함양군7.9℃
  • 맑음광양시8.3℃
  • 구름많음진도군8.4℃
  • 구름많음봉화0.6℃
  • 구름많음영주5.5℃
  • 구름조금문경6.1℃
  • 맑음청송군1.2℃
  • 맑음영덕6.6℃
  • 구름많음의성2.3℃
  • 흐림구미4.2℃
  • 맑음영천7.3℃
  • 맑음경주시6.5℃
  • 구름조금거창3.2℃
  • 맑음합천3.8℃
  • 맑음밀양4.3℃
  • 맑음산청8.6℃
  • 맑음거제9.0℃
  • 맑음남해9.3℃
  • 박무7.3℃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7일 (수)

한의협, 국감 앞두고 한의계 주요 현안 복지위에 전달

한의협, 국감 앞두고 한의계 주요 현안 복지위에 전달

강선우 의원과 간담회…법률 개정 및 정책 개선 요청

강선우.jpg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를 찾아 한의계 관련 주요 현안을 전달했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법률 개정 사항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 육성법 개정 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홍 회장은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와 책임 강화를 위해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 위해성이 낮은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사들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보건법’ 개정과 관련해, "현행법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타 직종 의료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며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함으로써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책 개선 사항으로는 △치료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을 제안했다. 

 

강선우1.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