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모호한 업무 범위, 간호사에 대한 불법 업무 지시 탓
간호법이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범위를 침범한다는 ‘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보건의료연대’(이하 보건의료연대)의 주장에 대해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23일 “거짓 주장을 중단하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운동본부는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간호법이 타직역 업무범위 침해, 보건의료체계 붕괴 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보건의료연대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간호법이 타직역의 업무범위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 운동본부는 “의료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한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 관련 언급이 포함됐어도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나 독자적 진료를 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간호사가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국가 중 88%에 해당하는 33개 국가에 간호법이 존재한다. 보건의료분야 등 사회 전반의 전문 직종에 대한 개별 법률을 인정하는 추세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만일 간호법으로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된다면 앞서 간호법을 시행 중인 국가의 의료체계는 모두 붕괴됐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운동본부는 “무엇보다 현 의료기관 내 각 면허 자격 간 업무가 명확하게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의료기관 경영자가 이윤 추구를 위해 업무상 위력관계에 놓여있는 간호사 등에게 불법 업무 지시를 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의료분야의 화두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간호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간호법은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 건강권과 간호 돌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조속히 마련돼야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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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미귀비탕, 경도인지장애 뇌 기능 조절 가능성 확인[한의신문] 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내과 박정미 교수 연구팀은 기억상실형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MRI)을 활용해 ‘가미귀비탕(加味歸脾湯)’ 투여 후 뇌 기능 변화를 분석한 결과, 기억 및 인지조절과 관련된 일부 뇌 영역의 활성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기억 관련 뇌 네트워크의 기능적 연결성이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는 SCIE 국제학술지 ‘Brain Imaging and Behavior’ 2026년 3월호에 게재됐다. 기억상실형 경도인지장애, 뇌기능 변화 관리 중요 경도인지장애는 기억력 등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나지만 일상생활은 비교적 유지되는 상태로, 특히 기억상실형 경도인지장애는 알츠하이머병의 전단계로 알려져 있어, 이 시기에 뇌 기능 변화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미귀비탕은 한의학에서 기억력 저하, 불면, 피로감 등에 활용돼 온 전통 처방이다. 기존 연구에서 인지기능 개선 가능성이 보고된 바 있지만, 기능적 뇌 영상을 통해 기억 관련 뇌 활성도와 기능적 연결성 변화를 확인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이에 앞서 연구진들은 예비연구를 통해 위약군에 비해 가미귀비탕 복용군이 치매 증상 및 심각도를 평가하는 CDR-SB 점수가 유의하게 호전됐고, 가미귀비탕 복용 군내에서는 인지기능 검사(SNSB-D)상 기억력 영역이 초기 평가에 비해 유의하게 호전됐음을 확인한 바 있다. fMRI 통해 뇌 영역의 활성화 등 분석 박정미 교수 연구팀은 기억상실형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은 55∼90세 환자 84명을 가미귀비탕 투여군과 위약 대조군으로 무작위 배정하고, 이 중 24주간 연구를 완료한 73명(가미귀비탕군 36명·위약군 37명)을 최종 분석했다. 참가자들은 fMRI 촬영을 받으며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는 과제, 숫자를 보고 기억하는 과제를 수행했으며, 연구팀은 이 과정에서 기억 기능과 관련된 뇌 영역이 어떻게 활성화되는지 살펴보고, 가만히 쉬고 있을 때 뇌 영역 간 연결성 변화도 함께 분석했다. 분석 결과, 위약군에서는 24주 동안 기억과 인지조절에 관여하는 여러 뇌 영역의 활성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가미귀비탕 투여군에서는 해당 뇌 영역의 활성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일부 증가하는 양상이 관찰됐다. 특히 기억 과제와 작업기억 과제를 수행할 때, 두 군은 시간에 따른 뇌 활성도 변화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가미귀비탕이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기억 관련 뇌 기능 저하를 완화하는 데 영향을 줄 가능성을 보여준다. 뇌 기능 연결성 증가, 신경영상학적 근거 제시 또한 가만히 쉬고 있는 상태의 뇌 기능을 분석했을 때도 의미 있는 변화가 관찰됐다. 가미귀비탕 투여 후 기억과 관련된 뇌 영역 사이의 연결성이 유의하게 증가했다. 이는 경도인지장애에서 나타날 수 있는 뇌 기능 연결 저하가 가미귀비탕 투여 후 일부 조절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가미귀비탕의 기억 관련 뇌 기능 변화 가능성을 신경영상 연구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다만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뇌 기능 변화를 신경영상으로 확인한 탐색적 연구로, 뇌 기능 변화가 실제 인지기능 개선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정미 교수는 “이번 연구는 가미귀비탕이 기억상실형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기억 관련 뇌 기능 변화 및 뇌기능 연결성 증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fMRI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인지기능 저하 초기 단계에서 한의치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다 체계적으로 검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과제(RS-2021-KH121820)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한편 박정미 교수팀은 지난 ’21년에도 SCI급 학술지인 ‘BMC Complementary Medicine and Therapies’에 경도인지장애 환자에서 가미귀비탕 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한 연구결과를 게재한 바 있다. -
형개 추출물, 노화성 근력 저하 개선 효과 확인[한의신문] 전통적으로 발열과 염증 관련 증상에 활용돼 온 형개(꿀풀과 식물) 추출물이 노화로 인한 근기능 저하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전임상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고성규) 한의과학연구부 김동선 박사와 한의약융합연구부 김영숙 박사 공동연구팀은 형개추출분말(DKB-138)의 근기능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연구팀은 노화 과정에서 증가하는 만성 염증이 근감소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형개 꽃대를 70% 에탄올로 추출한 DKB-138의 근육 보호 및 근기능 개선 효과를 평가했다. 먼저 실험실 세포 수준에서 산화스트레스를 유도한 결과, DKB-138이 근육세포 사멸을 농도에 따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를 확인됐다. 이어 18개월령 노화 마우스를 대상으로 8주간 DKB-138을 투여한 결과, 악력과 트레드밀 운동수행능력이 대조군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mg/kg 투여군에서는 악력이 29.03% 증가했으며, 하체 운동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아리 근육(비복근)의 무게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팀은 이러한 근기능 개선 효과의 기전으로 항염증 작용을 제시했다. 실제 DKB-138을 투여한 노화 마우스의 근육 조직에서는 대표적인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TNF-α와 IL-6의 발현이 유의하게 감소했다. 반면 간 독성 평가 지표인 AST와 ALT 수치는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안전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번 연구에 사용된 DKB-138은 한국한의학연구원과 동국제약이 공동 연구해 온 천연물 소재다. 동국제약은 해당 원료에 대한 인체적용시험을 완료했으며,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 신청을 마친 상태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전통 한약재인 형개가 노화에 따른 근기능 저하와 염증 반응을 완화할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확인한 결과”라며 “후속 연구를 통해 노년층의 근력 관리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 소재 개발과 상용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과제명은 ‘기술이전을 위한 근감소증 억제 및 근력개선 한약소재 기술 업그레이드’와 ‘형개를 활용한 근력 개선 건강기능식품 개발’이다. 또 이번 연구 결과는 식품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에 올해 2월 온라인 게재됐으며, 5월호에 정식 수록됐다. 논문 제목은 ‘Schizonepeta tenuifolia extract improves muscle strength in aged female mice via anti-inflammatory effects’이며, 김영숙 박사가 제1저자, 김영숙·김동선 박사가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
한의사 제도의 정립과정, 전국으로 소개된다[한의신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가 기획·제작하고, KNN을 통해 13일 방송된 다큐멘터리 ‘1951 피란수도 부산, 한의학의 脈을 잇다’가 부산을 넘어 SBS 지역민방 네트워크를 통해 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방영된다. ‘1951 피란수도 부산, 한의학의 脈을 잇다’는 한국전쟁 당시 피란수도 부산에서 한의사 제도가 정식 의료인 제도로 확립되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재조명하는 한편 현대 한의학이 미래 의료 환경 속에서 맡아야 할 새로운 역할도 함께 제시해 큰 호평을 얻은 바 있다. 전국 방송 스케줄을 세부적으로 보면 △청주·충북 7월19일(일) 7시40분 △대전·충남 6월27일(토) 24시30분 △울산 7월11일(토) 10시10분 △강원 6월20일(토) 8시 △전주·전북 7월6일(월) 17시10분 △제주 7월10일(금) 17시50분 △대구·경북 7월23일(목) 17시10분이다. 이와 관련 김영호 부산시한의사회 부회장은 “지역 한의사회 차원에서 기획·제작된 한의학의 역사와 정통성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송출할 수 있어 의미가 더욱 깊다”면서 “방송 이외에도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한 콘텐츠 확산을 통해 한의사 제도의 정립 과정은 물론 미래의 한의학 비전을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부, 체외충격파 치료, 부위당 6회, 연 최대 12회 권고[한의신문] 앞으로 체외충격파 치료의 시행 횟수가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를 초과할 경우 자칫 실손의료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정부가 도수치료에 이어 체외충격파 치료도 적응증과 시행 횟수 등을 명시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실손의료보험과 연계한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2026년도 제2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 체외충격파 치료(Extracorporeal Shock Wave Therapy, ESWT) 자율시정 지침(가이드라인)과 관리급여 모니터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운영 현황과 함께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 근골격계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의 세부 실행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협의체는 △관리급여 체계화 방안 연구 필요성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 실행 방안 △관리급여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 억제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관련 학회와 논의를 거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체외충격파 치료는 △어깨관절(석회성 건염/회전근개 건변증) △팔꿈치 관절(외측상과염/내측상과염) △고관절(대전자 통증 증후군) △슬관절(슬개건염) △발목관절(아킬레스건염) △족부(족저근막염) △척추부(경추·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 등 7개 부위의 질환에 한해 적응증을 설정했다. 다만, 해당 적응증 외 질환에 대한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사의 판단 하에 시행할 수 있으나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어 사전에 환자에게 고지토록 했다. 특히 가이드라인은 시행 횟수를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로 권고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회 치료 시 최소 2000타 이상 적용을 권장하고 주 1회 시행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동일 회차 내 다부위 치료는 인정하지 않는다. 아울러 △출혈 위험이 높은 환자 △종양, 감염 조직이 있는 경우 △임신부, 급성 골절 또는 건 파열(회전근개 파열, 아킬레스 건 파열 등) 환자 등에 대해서는 시행 금기증으로 분류했다. 골절불유합 또는 부정유합 상태,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유착성 피막염(오십견), 무혈성 괴사,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건염 등은 권고하지 않는 대상에 포함했다. ▲AI 생성 이미지 또 치료 전 치료 목적 및 기대 효과, 치료 횟수 및 간격, 실손 보험 적용 여부 및 제한 사항, 금기증 및 부작용 가능성 등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토록 권장했다. 특히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은 적응증에 대해 체외충격파 치료를 시행할 경우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환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관리급여 시행과 관련해 의료기관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네이버 검색을 통해 체외충격파 치료의 비급여 가격과 안전성·효과성 평가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밖에 금융감독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실손의료보험 분쟁조정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보험사 문자메시지와 알림톡 등을 통해 가입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치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에 이어 체외충격파 치료까지 비급여 관리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향후 다른 비급여 항목에도 유사한 표준 진료기준과 모니터링 체계가 확대 적용될지 주목하고 있다. -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은 모두 26개···정부 부처 중 最多[한의신문]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 3개·기타공공기관 26개 등 모두 29개로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많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개의 산하 공공기관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6 대한민국 공공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1월 기준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은 총 29개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은 복지, 교통, 금융, 산업, 농림, 해양, 체육, 연구개발(R&D) 등 공공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부의 출연・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의미한다. 공공기관의 유형 분류 기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르면 직원 정원이 300명 이상이고, 총 수입액이 200억 원 이상이며, 동시에 자산규모가 30억 원 이상인 공공기관을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의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는 공기업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재 공기업 수는 총 30개 이고, 준정부기관은 58개, 기타 공공기관(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254개, 연구개발 목적기관(기타 공공기관 중 연구개발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기관) 49개 등에 이른다. 총 342개에 이르는 부처별 공공기관 현황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29개(준정부기관 3개, 기타공공기관 26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산업통상부 20개, 해양수산부 18개, 중소벤처기업부 11개, 성평등가족부·지식재산처 각각 6개 등의 순이다.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2026년 5월 현재까지의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이 신규 지정 23개, 해제 5개로 순증 18개를 기록해 모든 부처 가운데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신규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중앙사회서비스원(2026),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2025),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2022), 국가아동권리보장원(2020), (재)자활복지개발원(2020) 등이며,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인체조직기증원(2017), 대한결핵협회(2011), (재)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2011) 등은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 3개와 기타공공기관 26개로 구성돼 있는데, 준정부기관 3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이다. 기타공공기관 26개로는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한국공공조직은행, (재)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재)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중앙사회서비스원 등이다. 이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 5개의 기타공공기관을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 3개, 기타공공기관 26개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타공공기관 5개 및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국민연금공단 1개 등 35개의 공공기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소관 위원회에 해당한다. 또한 공공기관 342개 및 공공기관 부설기관 13개 등 전체 공공기관의 지출은 2025년 결산 기준 964조 9,048억 원으로, 2024년 결산 대비 16조 8,626억 원이 증가했다. 2025년 전체 지출 규모에서 차지하는 공공기관의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시장형 공기업(27.6%),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23.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20.4%), 기타공공기관(19.7%), 준시장형 공기업(9.1%)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중 2025년 기준 수입・지출규모가 가장 큰 곳은 국민연금공단으로, 전체 수입・지출 50조 5,801억 원 중 수입은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인 이전수입이 50조 4,700억 원이고, 지출 역시 국민연금 급여비 등의 사업비 지출이 49조 9,184억 원이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속하는 49개 공공기관(3개 부설기관 포함)의 2025년 총지출은 196조 8,910억 원인데, 이 가운데 총지출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2025년 기준 134조 5,555억 원이다. 이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수입・지출의 68.3%를 차지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세부적인 수입・지출 현황을 보면 전체 수입・지출(134조 5,555억 원) 중 사업수입(보험료 수입)이 98조 8,172억 원, 보험급여 지급 등의 사업비 지출이 120조 8,329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순지원 수입은 2025년 기준 140조 1,089억 원으로, 2024년의 수입(128조 1,492억 원) 대비 11조 9,597억 원(9.3%)이 증가했다. 2025년 결산 기준 정부 순지원 수입의 규모가 큰 기관은 국민연금공단(50조 5,799억 원), 국민건강보험공단(15조 6,707억 원), 근로복지공단(8조 8,347억 원), 공무원연금공단(7조 1,623억 원), 한국장학재단(5조 8,420억 원), 국가철도공단(4조 6,676억 원) 등으로 주로 사회보험이나 국가 기반 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담당하는 준정부기관이다. 2025년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 정원은 42만 8,550명으로, 공기업이 14만 9,333명, 준정부기관이 11만 8,973명, 기타공공기관이 16만 24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24년 대비 지난해 정원이 증가한 기관은 한국철도공사(32,693명, 313명 증가), 경북대학교병원(5,812명, 273명 증가), 서울대학교병원(8,767명, 272명 증가), 경상국립대학교병원(4,316명, 200명 증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기관 상임이사 평균연봉은 2025년 기준 1억 6,669만원으로 전년 대비 773만원 증가했으며, 2021~2025년 동안 연평균 2.2% 증가했고, 상임감사 평균연봉은 2025년 기준 1억 7,544만원으로 전년 대비 862만 원 증가했으며, 2021~2025년 동안 연평균 1.8% 증가했다. 2025년 전체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13조 2,502억 원으로 2024년 8조 676억 원 대비 5조 1,826억 원이 증가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2024년 당기순이익 2.4조원을 인식했으나, 2025년 보험사업비(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증가 등에 따라 당기순손실 1.2조원을 기록했다. 55개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2024년 기준)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이 포함됐고, 양호(B) 등급을 받은 기관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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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정기 방문진료 의무화…‘어르신 행복지킴 패키지법’ 추진[한의신문] 경로당을 지역사회 건강관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어르신 행복지킴 패키지법’이 여당에서 추진된다. 특히 보건소의 경로당 방문건강관리 체계에 한의사 등 보건의료 인력의 정기적 방문진료와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보급·관리 업무를 명문화하면서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한의약 기반 지역 돌봄체계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개정안 △노인복지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이른바 ‘어르신 행복지킴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만성질환 관리와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경로당을 건강관리·급식·후원 기능을 아우르는 지역사회 복지 플랫폼으로 재정립하고자 추진됐다. ■ ‘지역보건법 개정안’…경로당 방문진료·스마트 헬스케어 법적 근거 마련 현행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소는 재택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경로당 방문진료가 일회성 행사나 실적 위주의 사업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층의 경우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아 일상적인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경로당을 활용한 지속적 건강관리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김성원 의원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보건소의 필수 업무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항목에 △경로당에 대한 주기적인 방문진료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의 보급 및 관리를 별도의 독립 항목으로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보건소는 한의사(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이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만성질환 예방·관리, 건강상담, 생활습관 개선 교육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특히 그동안 지자체 중심으로 실시해 온 경로당 한의방문진료는 침·뜸 치료, 건강상담 등 한의약 서비스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과 만성통증, 수면장애, 노쇠 증후군 등 어르신들의 수요가 높은 분야인 만큼 국가적 책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현장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 혈압계, 혈당측정기, 건강 모니터링 기기 등 디지털 헬스케어 장비를 활용해 일상 속 건강상태를 상시 확인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예방 중심 건강관리 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초고령사회에서 어르신들이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오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주기적 방문건강관리 체계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어르신들이 생활권 안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노인복지법 개정안’…경로당 주 5일 급식·급식인력 지원 ‘노인복지법 개정안’에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주 5일 이상 급식을 제공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급식 지원 인력의 인건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냉·난방비 등 경로당 운영 과정에서 절감된 보조금을 부식비와 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해 예산 활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경로당 기부 세액공제 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경로당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후원을 확대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담았다. 개인이나 기업이 경로당의 급식 지원, 위생관리, 스마트 건강관리사업을 목적으로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스마트 건강관리 기기 도입과 복지서비스 확대를 지역사회와 민간의 참여로 보완함으로써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와 촘촘한 노인 돌봄 안전망 구축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아닌 이웃과 안부를 나누고 함께 식사하며 건강을 돌보는 어르신들의 소중한 생활공간”이라며 “필요한 건강관리를 가까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의 나눔이 어르신들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르신이 존중받는 사회는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라며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욱 든든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패키지법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고동진·구자근·김선교·김태호·나경원·박충권·송석준·안철수·이인선·정동만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시체해부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한의계 배제 “철회하라”[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하 시체해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18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한의과대학과 한의사를 부당하게 배제하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법체계의 정합성에 맞는 즉각적인 수정을 촉구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모법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와 역할을 하위법령 단계에서 축소할 소지가 있다”면서 “한의학 교육과 연구 기반은 물론 관련 심의·보고 체계의 완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아울러 경희대 한의과대학 해부학교실 교수진이 제기한 문제의식 역시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을 포함해 전반에 걸쳐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배제한 내용의 시체해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내달 6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과 관련 서울시한의사회는 “’25년 11월11일 전부개정된 시체해부법 모법은 시체를 해부하거나 지도를 할 수 있는 자격 범위에 치과대학과 함께 한의과대학을 명시적으로 포함한 반면 입법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한의과대학과 한의사를 일관되게 누락하고 있다”면서 “이는 상위법이 열어둔 문을 하위법령이 자의적으로 닫아버린 명백한 모순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시행령 제2조의2에 존재하던 ‘의과대학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핵심적인 정의 조항이 통째로 삭제됨에 따라 한의과대학은 교육 및 연구 목적의 시체 수집·보존 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자격이 사실상 인정되지 않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시체해부심의위원회 위촉 주체를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으로만 한정하고 위원 자격에서 한의사가 명시되지 않아, 동일 재단 내에 의과대학이나 종합병원을 두지 않은 한의과대학은 위원회를 구성할 주체조차 갖지 못해 법적으로 보장된 인체 구조 연구의 심의 절차조차 밟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은 물론 나아가 현황 보고 주체에서도 한의과대학이 누락돼 시체 관리의 투명성마저 훼손될 수 있다는 것.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의·치대 수준을 상회하는 한의대 해부학 교육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실제 한의과대학 교육 현장에서는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에 상응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수준의 강도 높은 해부학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일례로 경희대 한의과대학의 경우, 해부학과 해부학실습을 총 32주, 10학점, 256시간에 걸쳐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대학원 과정에서도 해부학 전공 석·박사 학위가 정상적으로 수여되고 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문제는 단순한 직역 간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의학교육과 연구의 연속성, 그리고 법체계 정합성 확보 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우 회장은 “한의과대학의 해부학 교육은 안전하고 현대적인 한의 의료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토대”라며 “법률의 취지에 반해 한의사를 시체해부 관련 심의 및 보고 체계에서 원천 배제하는 것은 국가 보건의료 자원의 손실이자, 시체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개정 취지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학계와 한의사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최종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부산 한의 치매예방 관리사업, 일본동양의학회 소속 의사들에게 호평[한의신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가 부산광역시와 함께 11년째 진행하고 있는 ‘한의 치매예방 관리사업(이하 한의치매사업)’에 대한 효과가 일본동양의학회 소속 의사들에게 소개돼 큰 관심을 받았다. 12일부터 14일까지 일본 도야마시에서 ‘동양의학의 발전, 차세대를 향한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진행된 제76회 일본동양의학회 학술총회에서 권찬영 동의대 한의대 한방신경정신과 교수(부산시한의사회 학술이사)는 ‘지역사회 기반 한의학 프로그램을 통한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인지기능 개선’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22년부터 ’24년까지 진행된 한의치매사업의 진행경과 및 결과 등을 공유했다. 권찬영 교수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도인지장애의 유병률은 노인인구의 15∼20%에 이르며, 매년 약 10∼15%가 치매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사용되는 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 등의 약물치료는 근본적으로 질병의 진행 경과를 바꾸는(Disease-modifying) 치료제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부산시한의사회와 부산시는 ’16년부터 한의치매사업을 추진, 한약과 침(약침) 치료를 통해 사업 참여자들의 전반적인 인지기능 향상은 물론 우울이나 화병과 같은 심리증상 개선 효과를 입증해오고 있다”며 “이번 발표에서는 ’22년부터 ’24년까지 진행된 사업 자료를 후향적으로 분석, 한의치매사업에 대한 효과를 소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권 교수에 따르면 한의치매사업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3년간 1140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781명이 사업을 완료했다. 침 치료의 경우에는 총 6개월간 주 2회씩 사신총·내관·신문·노궁·족삼리 등의 혈자리에 시술했으며, 한약 치료는 담당 한의사의 변증에 따라 △가미귀비탕 △육미지황환 △당귀작약산 등의 처방을 선택해 6개월 동안 하루 2회씩 아침·저녁으로 식후 복용하도록 했다. 사업 성과를 살펴보면 인지기능 개선 부분에선 MoCA(몬트리올 인지평가) 점수는 3년간 aosus 2.3점, 2.6점, 2.6점 상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자가 체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상적 유의미한 차이를 보는 ‘MCID(Minimal Clinically Important Difference)’ 기준인 1.6∼2.0점을 일관되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또한 우울척도 점수(GDeps)의 경우에도 매년 각각 0.93점, 0.66점, 0.73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5년부터 분석을 시작한 화병 척도의 변화 역시 치료 전 31.03점에서 치료 6개월 후 25.20점으로 5.83점이 감소하는 한편 치료 후 자살위험 중등도·고위험군의 72.4%가 저위험군으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3년 연속으로 한의치매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장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들은 매년 참여 전후로 MoCA 점수가 유의미하게 상승됐을 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비개입 기간이 지나도 앞서 개선됐던 인지기능의 베이스라인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여 지속적인 한의치료가 인지건강을 안정적으로 누적·유지시키는 모델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됐다. 권 교수는 “3년간의 한의치매사업을 분석한 결과 모든 연도에서 MoCA, CIST, GDepS가 유의하게 개선됐으며,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적용한 결과 매년 안정적이고 일관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아울러 가미귀비탕·육미지황환·당귀작약산 간에는 인지기능 개선 효과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만큼, 변증을 토대로 적절하게 처방한다면 세 처방 모두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의치매사업은 89%대의 높은 만족도 및 90.6% 사업 재참여의사를 나타내고 있으며, ’23년 이후 70%가 넘는 안정적인 완료율을 기록하는 등 치매 예방을 위해 실행가능한 공중보건 정책모델로서 자리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한의치매사업을 인지기능, 우울증상, 화병, 자살위험, 건강 관련 삶의 질 등의 다차원적 평가지표를 갖춘 지역사회 기반 코호트로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한의학을 활용한 치매 예방의 근거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권 교수는 부산 지역 외의 사업으로도 확대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표준화된 치료 프로토콜과 전자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서도 활용 가능하다”면서 “국내에서는 이미 일부 지역에서 동일한 형태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위례성심병원’ 개설 사전심의 승인…“건립 본격화”[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위례성심병원 개설에 대한 사전심의를 승인하면서 위례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승인이 위례 생활권의 의료공백 해소와 필수의료 강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보건복지부가 위례성심병원 개설에 대한 사전심의를 승인하고 관련 내용을 서울시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울 송파구 거여동 위례신도시 의료복합용지에 추진 중인 7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건립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위례성심병원은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시·하남시를 아우르는 위례 생활권의 의료공백 해소를 목표로 추진되는 종합병원이다. 그동안 위례신도시는 약 11만 명이 거주하는 수도권 대표 신도시임에도 종합병원이 없어 응급·중증환자가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위례성심병원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과 필수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핵심 의료 인프라로 주목받아 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송파구 거여동 272번지 일원 4만4004㎡ 부지에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업무·상업시설이 결합된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SH공사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지난해 위례성심병원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컨소시엄은 7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개설 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에 위례성심병원 개설 사전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남인순은 “보건복지부는 사전심의 과정에서 병상수급관리계획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송파구가 포함된 중진료권인 서울동남권은 일반병상 공급조정 지역으로 여유 병상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시·도 경계에 위치한 위례신도시가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하남시를 아우르는 광역생활권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별 병상수급관리계획은 환자 이동 등을 고려해 시·도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으며, 서울시와 경기도 간 병상 조정 협의를 거쳐 위례성심병원 개설에 대한 사전심의가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위례신도시는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시·하남시를 포함하는 광역신도시로, 전체 수용인구 약 11만 명 가운데 서울 송파구 주민이 38%, 성남·하남시 주민이 62%를 차지한다. 남 의원은 위례신도시 주민들과 함께 서울 동남권과 경기 성남권의 병상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성남권과의 병상 총량 조정을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또한 성남시·하남시·광주시·용인특례시 등 경기 성남권 지방자치단체도 성남권역 의료이용 수요를 반영한 종합병원 건립 필요성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한편 위례성심병원 컨소시엄은 주민설명회를 통해 전체 700병상 가운데 약 40%를 응급의료센터 등 필수의료센터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송파구와 인접한 성남·하남 지역에서 심뇌혈관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골든타임 내 응급처치부터 후속 치료까지 연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40년 역사의 강동성심병원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청소년 웰빙센터, 심뇌혈관센터, 로봇수술센터, 치매예방센터, 소화기병센터, 뇌신경클리닉, 노인정보센터 등을 갖춘 첨단 도심형 병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성자 치료기 도입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상급종합병원’→‘중증종합병원’ 명칭 변경 추진…의료전달체계 정상화[한의신문] ‘상급종합병원’ 명칭이 의료기관의 서열을 암시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명칭에 명확히 반영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4는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가운데 중증질환에 대해 고난도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이라는 명칭이 의료기관의 핵심 기능인 중증질환 치료보다는 병원의 서열과 우월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인식되면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특히 경증환자까지 상급종합병원으로 집중되면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접근성이 저하되고, 지역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 간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의료전달체계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 이에 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해 해당 의료기관의 핵심 기능이 중증질환 진료에 있음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제한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 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른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부칙을 통해 법률 용어를 일괄 정비하도록 했다. 개정 대상 법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법률 △고엽제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어선원재해보험법 등 총 7개 법률이다. 최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은 ‘더 높은 등급의 우월한 병원’이 아닌 중증질환 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핵심 의료기관이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명칭을 실제 기능에 맞게 바로잡아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한정된 국가 의료자원이 가장 시급한 환자들에게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강선영·권성동·김상훈·김선교·김성원·박상웅·유상범·윤한홍·이성권 의원(국민의힘)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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