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7℃
  • 맑음18.1℃
  • 맑음철원17.3℃
  • 맑음동두천16.6℃
  • 맑음파주14.3℃
  • 맑음대관령12.3℃
  • 맑음춘천18.1℃
  • 맑음백령도12.2℃
  • 맑음북강릉16.0℃
  • 맑음강릉18.0℃
  • 맑음동해14.2℃
  • 맑음서울16.3℃
  • 맑음인천11.0℃
  • 맑음원주17.5℃
  • 맑음울릉도13.4℃
  • 맑음수원15.3℃
  • 맑음영월16.8℃
  • 맑음충주17.8℃
  • 맑음서산13.7℃
  • 맑음울진14.5℃
  • 맑음청주19.4℃
  • 맑음대전17.5℃
  • 맑음추풍령16.7℃
  • 맑음안동18.2℃
  • 맑음상주18.5℃
  • 맑음포항20.2℃
  • 맑음군산11.6℃
  • 맑음대구20.2℃
  • 맑음전주17.0℃
  • 맑음울산17.8℃
  • 맑음창원19.3℃
  • 맑음광주18.1℃
  • 맑음부산17.8℃
  • 맑음통영16.8℃
  • 연무목포14.3℃
  • 맑음여수17.2℃
  • 연무흑산도13.0℃
  • 맑음완도15.7℃
  • 맑음고창15.9℃
  • 맑음순천18.8℃
  • 맑음홍성(예)14.9℃
  • 맑음17.5℃
  • 맑음제주17.2℃
  • 맑음고산15.8℃
  • 맑음성산18.6℃
  • 맑음서귀포19.1℃
  • 맑음진주21.2℃
  • 맑음강화9.8℃
  • 맑음양평17.5℃
  • 맑음이천17.2℃
  • 맑음인제16.7℃
  • 맑음홍천17.8℃
  • 맑음태백13.2℃
  • 맑음정선군16.9℃
  • 맑음제천16.4℃
  • 맑음보은18.0℃
  • 맑음천안17.2℃
  • 맑음보령9.5℃
  • 맑음부여16.9℃
  • 맑음금산17.5℃
  • 맑음18.1℃
  • 맑음부안13.1℃
  • 맑음임실16.7℃
  • 맑음정읍15.7℃
  • 맑음남원18.6℃
  • 맑음장수16.3℃
  • 맑음고창군16.1℃
  • 맑음영광군13.3℃
  • 맑음김해시20.3℃
  • 맑음순창군17.7℃
  • 맑음북창원20.8℃
  • 맑음양산시21.8℃
  • 맑음보성군19.0℃
  • 맑음강진군18.3℃
  • 맑음장흥18.7℃
  • 맑음해남15.8℃
  • 맑음고흥19.4℃
  • 맑음의령군19.7℃
  • 맑음함양군19.5℃
  • 맑음광양시20.8℃
  • 맑음진도군13.7℃
  • 맑음봉화15.9℃
  • 맑음영주16.8℃
  • 맑음문경18.1℃
  • 맑음청송군17.9℃
  • 맑음영덕19.6℃
  • 맑음의성19.0℃
  • 맑음구미19.7℃
  • 맑음영천18.8℃
  • 맑음경주시20.1℃
  • 맑음거창19.1℃
  • 맑음합천20.6℃
  • 맑음밀양21.3℃
  • 맑음산청19.7℃
  • 맑음거제16.1℃
  • 맑음남해19.9℃
  • 맑음18.6℃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2일 (목)

부산시한의사회, 백종헌 국회 보건복지위원과 간담회 개최

부산시한의사회, 백종헌 국회 보건복지위원과 간담회 개최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 제안 및 지역현안 논의
오세형 회장,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위한 의료법 개정 등 설명

1.jpg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오세형)는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부산 금정구)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을 제언하는 한편 부산시한의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한의약 관련 사업 소개 및 협력방안을 강구했다.

 

부산시한의사회에서 전달한 보건의료정책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육성법’ 개정 등의 법률 개정 부분과 더불어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가 사용가능한 혈액검사의 급여 적용 등의 정책 개선방향이 담겼다.

 

이와 관련 오세형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와 책임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의료법’을 개정한다면 현재 검사를 위해 한의과·의과 의료기관을 중복방문하는 국민들의 불편 개선은 물론 불필요한 진찰료의 중복 발생에 따른 국민의료비의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한 의사들만 보건소장으로 임용토록 하는 현행 규정은 의료인간 불합리한 차별을 유발하고 있으며,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 침해되는 만큼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이어 “최근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계획·시행을 통해 한의약 육성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법률 개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또한 제2의 건강보험으로 되고 있는 실손보험에서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한의치료를 원하는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며, 더욱이 실손의료보험 보장 여부가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미쳐 한의의료기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의계의 전반적인 개선사항과 더불어 부산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의약 관련 사업에 대한 발전을 위한 제언도 있었다. 

 

오 회장은 “부산시한의사회가 부산광역시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한의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 및 ‘한의 치매 예방 지원사업’은 사업 참여 대상자들이 높은 효과와 함께 만족도를 나타내는 등 다른 지자체로도 점차 확산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 사업이 아닌 국가 주도사업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또한 현재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금정구 노인복지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한의학적 치매 예방 및 치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부산시한의사회의 제안 내용을 세심히 살핀 백종헌 의원은 “제안한 내용은 부산시민, 나아가 국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인 만큼 국회에서도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항상 부산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노력해 주시는 부산시한의사회 회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