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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6일 (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함유된 건기식 수입‧판매업자 구속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함유된 건기식 수입‧판매업자 구속

제품 표시대로 섭취할 경우 아세틸시스테인 1일 최대 복용량의 1.5배



건기식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의약품 성분 ‘아세틸시스테인’이 함유된 ‘엘-탁스’ 등 8개 제품을 수입‧판매한 업체 ㈜에이엔씨(부산 소재) 대표 A씨(남, 54세)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아세틸시스테인은 진해거담제 및 간해독작용 효과 있는 의약품 성분이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엘-탁스’, ‘씨엔엠’, ‘위민스 포뮬러’ 등 8개 제품에 대해 시중에 유통 중인 모든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엘-탁스’ 제품에 의약품 성분인 ‘아세틸시스테인’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수입신고서에 ‘아세틸시스테인’ 대신 식품첨가물 ‘L-씨스틴’을 사용한 것으로 거짓 신고해 수입한 후 총 2만3535개, 시가 35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엘-탁스’ 제품을 검사한 결과에서도 의약품 성분인 ‘아세틸시스테인’이 캡슐 1개당 121mg씩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당 제품에 표시된 섭취방법(1회 4캡슐씩 1일 2회 섭취)에 따라 먹을 경우 ‘아세틸시스테인’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의 1일 최대 복용량(600mg) 보다도 1.5배 이상 섭취하게 된다.



또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동충하초, 마미소나무껍질추출물, 만형자)와 성분(크롬 폴리니코티네이트, 구연산 아연, 구연산 마그네슘)이 사용된 것을 알면서도 ‘씨엔엠’, ‘위민스 포뮬러’, ‘뮤노케어’ 등 7개 제품을 수입하면서 다른 원료와 성분이라고 속여 전국에 유통‧판매(총 22만5051개, 시가 158억원 상당)했다.

‘위민스 포물러’의 경우 실제 배합 원재료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만형자’가 사용됐지만 수입하면서 백작약, 참작약, 콜레우스포스콜리로 거짓 신고한 것.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상시 점검하는 등 식품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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