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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

“피해 환자의 진료권 보장이 우선”

“피해 환자의 진료권 보장이 우선”

“피해자 치료 외면하는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즉각 개정하라”, “우리 가족 교통사고 치료 제한 웬말이냐”, “교통사고 피해자 진료권 보장하라” 등의 구호 아래 자동차사고 피해 환자의 진료권 보장을 위한 투쟁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5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중앙회 임원과 시도지부장 및 일선 회원 등 200여 명의 한의사들이 운집한 가운데 ‘교통사고 피해자 상태 안중 없는 천편일률적 치료제한 철회를 위한 규탄대회’를 개최, 경상환자 4주 초과 치료시 진단서를 의무 발급토록 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 같은 투쟁은 곧바로 중앙회 임원들의 1인 릴레이 시위로 이어져 서울 여의도의 금융감독원과 세종대로의 금융위원회 앞에서 지난 8일 허영진 부회장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를 향한 규탄대회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를 향한 1인 시위의 외침은 분명하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자동차보험 개악을 즉각 철폐하라는 절규다.  

그 어떤 이유로도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가 제한돼선 안 되며, 의료인의 진료권 보장이 훼손돼선 안 된다는 게 한의사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안)을 공고하며, 경상환자(상해 12~14등급) 4주 초과 진료 시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 의무화에 따라 지급보증기간을 기재토록 별지 제9호 서식 개정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의료인의 적절한 진단과 처치에 따라 충분한 치료를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천편일률적인 기준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크게 잘못된 조치다.

더욱이 반복 발급된 진단서의 유무로 치료 기간이나 여부를 좌지우지 하려는 것은 피해자의 원상회복을 위해 건강보험보다 폭넓은 진료를 보장하는 자동차보험의 취지에도 완전히 벗어났다.

 

특히 상해 12~14등급에 해당하는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척추 염좌, 사지 감각 신경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흉부 타박상으로 늑골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방광·요도·고환·음경·신장·간·지라 등 내부 장기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등의 상병은 회복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환자의 특성과 중증도, 치료경과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치료기간을 제한하려는 것은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박탈하고자 하는 행태로서 반드시 개선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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