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수)
대한한의사협회 임원진들의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 제한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지속되고 있다. 정훈 법제이사는 지난 12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자 치료 외면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즉각 개정하라', '교통사고 피해자 진료를 제한하는 금융감독원을 규탄한다'는 판넬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이어 황건순 총무이사, 안우식 의무이사, 서병관 학술이사는 16, 17, 18일에 금융위원회가 소재하고 있는 광화문 세종대로의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교통사고 4주 치료 되냐?”는 머리띠와 어깨띠 착용 및 금융위를 규탄하는 판넬을 들고 시위를 이어갔다.
특히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1인 시위가 진행되는 동안 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도 매번 격려 방문에 나선데 이어 교통사고 피해 환자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앞에서 시위를 한 정훈 법제이사는 “교통사고 환자의 상병이 염좌로 진단되더라도 환자의 상태와 경과에 따라 치료기간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상병에 따라 천편일률적인 치료를 하도록 하는 것은 환자의 권리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통사고 피해자보다 자동차 보험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책변경은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위원회 앞에서 시위를 이어간 황건순 총무이사는 “교통사고 피해 환자의 경우 후유증의 치료 상태와 경과에 따라 면밀한 치료를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치료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해놓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규제의 전형”이라면서 “교통사고 피해 환자들의 진료권을 외면하는 나쁜 규제들은 당장 철폐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우식 의무이사는 “치료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하면 후유증의 치료 상태나 경과에 따라 치료가 이뤄져야 하는 교통사고 환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환자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나쁜 규제”라면서 “이 과정에서 득을 보는 것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아닌 자동차 보험회사로서 피해자보다 보험회사를 대변하는 정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서병관 학술이사는 “교통사고 후 발생하는 통증은 사고 즉시 발생하기보다는 시간이 지난 후 누적돼 발현되는 경우가 더 많게 나타나는 등 치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후를 살피면서 치료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럼에도 증상에 구분 없이 치료기간을 천편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완전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에서 최우선적 가치로 여겨야할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를 빼앗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의협의 ‘릴레이 1인 시위’는 중앙회 임원들이 교대로 참여하고 있으며, 매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여의도 금융감독원과 세종대로 금융위원회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