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4.0℃
  • 맑음17.7℃
  • 맑음철원16.8℃
  • 맑음동두천17.6℃
  • 맑음파주18.4℃
  • 맑음대관령12.8℃
  • 맑음춘천17.6℃
  • 맑음백령도12.9℃
  • 맑음북강릉16.4℃
  • 맑음강릉16.3℃
  • 맑음동해15.0℃
  • 맑음서울17.8℃
  • 맑음인천13.3℃
  • 맑음원주16.4℃
  • 맑음울릉도15.2℃
  • 맑음수원16.7℃
  • 맑음영월15.8℃
  • 맑음충주17.1℃
  • 맑음서산14.8℃
  • 맑음울진14.7℃
  • 맑음청주18.9℃
  • 맑음대전18.4℃
  • 맑음추풍령16.7℃
  • 맑음안동18.4℃
  • 맑음상주18.8℃
  • 맑음포항19.7℃
  • 맑음군산14.4℃
  • 맑음대구19.4℃
  • 맑음전주18.0℃
  • 맑음울산18.5℃
  • 맑음창원20.1℃
  • 맑음광주18.6℃
  • 맑음부산20.4℃
  • 맑음통영19.1℃
  • 연무목포15.0℃
  • 맑음여수19.8℃
  • 연무흑산도14.1℃
  • 맑음완도18.9℃
  • 맑음고창16.3℃
  • 맑음순천18.5℃
  • 맑음홍성(예)16.4℃
  • 맑음17.9℃
  • 맑음제주18.0℃
  • 맑음고산17.4℃
  • 맑음성산19.6℃
  • 맑음서귀포20.0℃
  • 맑음진주20.6℃
  • 맑음강화12.3℃
  • 맑음양평17.8℃
  • 맑음이천18.8℃
  • 맑음인제15.9℃
  • 맑음홍천17.0℃
  • 맑음태백13.5℃
  • 맑음정선군16.7℃
  • 맑음제천15.8℃
  • 맑음보은17.3℃
  • 맑음천안17.1℃
  • 맑음보령13.2℃
  • 맑음부여17.6℃
  • 맑음금산17.6℃
  • 맑음17.2℃
  • 맑음부안16.1℃
  • 맑음임실18.3℃
  • 맑음정읍17.7℃
  • 맑음남원18.1℃
  • 맑음장수16.3℃
  • 맑음고창군17.5℃
  • 맑음영광군14.2℃
  • 맑음김해시20.2℃
  • 맑음순창군18.3℃
  • 맑음북창원21.3℃
  • 맑음양산시21.4℃
  • 맑음보성군19.2℃
  • 맑음강진군19.7℃
  • 맑음장흥19.7℃
  • 맑음해남17.8℃
  • 맑음고흥20.1℃
  • 맑음의령군20.0℃
  • 맑음함양군19.0℃
  • 맑음광양시20.3℃
  • 맑음진도군16.1℃
  • 맑음봉화16.5℃
  • 맑음영주16.5℃
  • 맑음문경17.6℃
  • 맑음청송군17.9℃
  • 맑음영덕19.4℃
  • 맑음의성19.0℃
  • 맑음구미19.4℃
  • 맑음영천19.3℃
  • 맑음경주시19.6℃
  • 맑음거창19.2℃
  • 맑음합천21.1℃
  • 맑음밀양20.3℃
  • 맑음산청19.8℃
  • 맑음거제18.4℃
  • 맑음남해19.7℃
  • 맑음20.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2일 (목)

권선우 의무이사, 금융감독원 앞서 1인 시위이어가

권선우 의무이사, 금융감독원 앞서 1인 시위이어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권 제한하는 금융감독원 행태 규탄
피해자 치료 외면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즉각 개정 촉구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지난 8일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11일에는 권선우 의무이사가 1인 시위를 이어갔다.

 

권선우이사님2.jpg

 

권선우 의무이사는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도 환자의 한의의료 선택권 보장을 제한하는 금융감독원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11일 오전 출근시간에 맞춰 금융감독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권 이사는 이날 “억울한 교통사고 치료제한 웬말이냐”는 어깨띠를 두른데 이어 “피해자 치료 외면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즉각 개정하라”, “교통사고 피해자 진료를 제한하는 금감원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폼보드 판넬을 들고 침묵의 항의 시위를 이어갔다.

 

이와 관련 권 이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한 손해배상 보장을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 피해자는 상해의 경중을 떠나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권 이사는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이해할 수 없는 획일적인 잣대로 자동차사고 피해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금융감독원은 거대 보험회사들의 입장을 대변해선 안 되고, 자동차 피해사고를 입은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한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개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