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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한의협, 국토부 자보 행정예고에 “강력 반대” 의견 제출

한의협, 국토부 자보 행정예고에 “강력 반대” 의견 제출

“경상자보환자 4주 이상 치료 시 진단서 의무 발급, 불필요한 나쁜 규제”
“의료인단체 참여 없이 표준약관부터 덜컥 개정한 혼란의 책임 막중할 것”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 연구도 합리적 근거 따라 면밀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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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가 2일 국토교통부에 항의 방문해 경상 자동차보험환자 4주 이상 치료 시 진단서를 의무 발급하도록 한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해 “환자의 건강 증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에 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나쁜 규제”라며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고시 개정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이의신청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이진호 보험부회장, 허영진 의무부회장, 한창연 보험이사는 국토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번 고시 개정은 치료받아야 할 환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행정적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진료의 기본 원칙인 빠른 원상 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의협은 이날 △진단서 발급에도 불구하고 지불보증 거부 및 심사와의 연계 우려 △4주 경과 직후부터 진단서 제출 시점까지의 지불보증 공백 문제 △진단서 발급 비용 부담주체 등의 이유가 담긴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 연구에 대해서도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해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보면,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진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의협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의료인이 발급시점의 환자상태를 기준으로 진단서를 발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치료기간을 사고가 난 수상일로부터의 치료기간으로 해석해 지불보증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보험가입자의 피해 가능성, 자칫 심평원 심사기준과 연계될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환자의 원상 회복을 이룰 수 없도록 하는 고시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4주 경과 직후 진단서 제출, 지불보증 연장 과정에서 행정적 공백이 발생할 여지가 많으며 이런 공백은 환자에게 본인부담을 발생시켜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체계의 혼란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단서에 대한 발급비용 문제도 “진단서 발급 의무화로 인해 환자의 불편이 가중된 상황에서, 발급 비용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상 여부까지 불확실하면 결국 갈등은 의료기관과 소비자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을 줄이기 위한 절차에 발생하는 비용갈등을 의료현장에 전가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진단서 발급 강제화로 발생하는 일체의 사회적 비용은 이를 주장한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진호 부회장은 “자동차보험 진료가 이뤄지는 의료기관과 의료인단체의 의견을 일체 구하지 않고 표준약관부터 덜컥 개정해버린 결과, 이러한 고시 개정안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일침을 가하며 “이에 따른 현장의 엄청난 혼란의 책임을 누가 져야 마땅한가”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용역으로 진행 중인 한의자동차보험 수가 연구에도 우려를 표하고, 환자의 빠른 원상 회복을 위한 치료도구에 불합리한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특히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단순한 산술 계산만으로 진료 행위를 제한하면, 민간기업인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을 줄이기 위한 의도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며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건전한 자동차보험 환경이 조성되도록 논의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첩약수가가 상대가치점수가 아닌 금액으로 고시돼 있는 등의 수가구조 문제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며 "기준을 논의하기 전에 합리적인 수가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의협은 “제도의 변화가 환자와 의료인을 위축시켜 필요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면 결국 환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고,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비용을 국민건강보험재정에서 지출해야 하는 모순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측은 한의계 의견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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