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8.1℃
  • 맑음2.5℃
  • 맑음철원1.4℃
  • 맑음동두천3.3℃
  • 맑음파주1.1℃
  • 맑음대관령2.4℃
  • 맑음춘천3.9℃
  • 맑음백령도5.6℃
  • 맑음북강릉9.5℃
  • 맑음강릉10.1℃
  • 맑음동해10.6℃
  • 맑음서울5.5℃
  • 맑음인천6.7℃
  • 맑음원주7.2℃
  • 맑음울릉도10.6℃
  • 맑음수원4.5℃
  • 맑음영월6.7℃
  • 맑음충주5.7℃
  • 맑음서산3.3℃
  • 맑음울진9.6℃
  • 맑음청주7.5℃
  • 맑음대전5.6℃
  • 구름많음추풍령7.0℃
  • 맑음안동6.8℃
  • 맑음상주8.3℃
  • 구름많음포항10.2℃
  • 구름많음군산5.7℃
  • 구름많음대구10.9℃
  • 맑음전주8.1℃
  • 흐림울산11.2℃
  • 흐림창원12.0℃
  • 구름많음광주8.1℃
  • 흐림부산12.7℃
  • 흐림통영13.8℃
  • 구름많음목포7.9℃
  • 흐림여수12.8℃
  • 구름많음흑산도7.4℃
  • 흐림완도10.5℃
  • 구름많음고창5.5℃
  • 구름많음순천8.4℃
  • 맑음홍성(예)7.1℃
  • 맑음4.9℃
  • 흐림제주12.0℃
  • 맑음고산11.6℃
  • 흐림성산12.7℃
  • 흐림서귀포16.6℃
  • 흐림진주12.0℃
  • 맑음강화5.4℃
  • 맑음양평6.0℃
  • 맑음이천6.3℃
  • 맑음인제4.5℃
  • 맑음홍천5.1℃
  • 맑음태백4.8℃
  • 맑음정선군7.2℃
  • 맑음제천3.6℃
  • 맑음보은5.8℃
  • 맑음천안5.5℃
  • 맑음보령3.3℃
  • 맑음부여4.6℃
  • 맑음금산4.7℃
  • 맑음6.1℃
  • 맑음부안5.4℃
  • 구름많음임실6.6℃
  • 맑음정읍5.8℃
  • 구름많음남원7.2℃
  • 구름많음장수3.5℃
  • 구름많음고창군7.1℃
  • 구름많음영광군6.3℃
  • 흐림김해시11.9℃
  • 구름많음순창군9.0℃
  • 흐림북창원12.7℃
  • 흐림양산시13.9℃
  • 흐림보성군12.0℃
  • 흐림강진군10.5℃
  • 흐림장흥10.4℃
  • 흐림해남10.3℃
  • 흐림고흥10.9℃
  • 구름많음의령군8.6℃
  • 구름많음함양군9.2℃
  • 흐림광양시12.0℃
  • 흐림진도군9.4℃
  • 맑음봉화7.5℃
  • 맑음영주7.8℃
  • 맑음문경8.4℃
  • 맑음청송군7.5℃
  • 구름많음영덕10.2℃
  • 구름많음의성4.6℃
  • 맑음구미8.9℃
  • 구름많음영천9.2℃
  • 맑음경주시10.9℃
  • 구름많음거창5.0℃
  • 구름많음합천8.6℃
  • 구름많음밀양10.7℃
  • 구름많음산청10.3℃
  • 흐림거제13.0℃
  • 흐림남해13.2℃
  • 흐림13.2℃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7일 (화)

자동차사고 환자의 한의진료권 제한 강력 규탄

자동차사고 환자의 한의진료권 제한 강력 규탄

대구시회 긴급 이사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악 즉각 철회”
진단서 발급 의무 한의사에게 현대의학 진단의료기기 사용 즉각 보장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노희목·이하 대구시회)은 30일 협회회의실에서 온·오프라인 긴급 이사회를 개최,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를 통해 자동차사고 환자의 한의진료권을 제한하려는 행태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이날 회의와 관련 노희목 회장은 “주말이고, 하계휴가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긴급 이사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국토교통부가 무리한 행정예고로 한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려는 행태를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철저한 현안 분석을 통해 자동차 사고 환자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한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상의 대책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대구시회.jpg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행정 예고를 통해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상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4주 경과 후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료비를 보장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한의진료 행위를 왜곡하는 것은 물론 환자들의 진료받을 권리를 심각히 침해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고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 발표했다.

 

대구시한의사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최근 국토부는 고시를 통해 경상 환자의 4주 경과 후의 진료에 대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이후의 진료비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행정예고를 했다”면서 “자동차사고 손해에 따른 진료는 원상회복이 원칙이기에 상해질환이 진단 주수만큼 치료를 한다고 치료가 반드시 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상 환자라고 해도 치유기간은 환자에 따라 다르며, 경상환자의 진단주수는 1~3주일뿐이고, 아무리 경상환자라고 해도 1~3주 만에 완치시키는 어렵다”면서 “이것은 교통사고 아닌 건강보험에 적용해 보면 답이 명확하게 나온다. 만약 허리를 삐었는데, 4주가 되어 낫지 않았지만 진단서를 내지 않았다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이러한 행정예고는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것인데,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운용 실적의 악화를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를 제한하여 만회해서 안 된다”면서 “손해보험회사의 손해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행위이자 진료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악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회는 또 “한의 진료가 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른 상병명을 사용함에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도 한의사에게 진단의료기기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면서 “상해진료를 하며, 상해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한의사에게 아직도 현대의학 진단의료기기 사용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회는 특히 △국토부는 이번 고시의 시행을 즉각 보류하고 피해 받은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즉각 수정하고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진단서 발급의 의무가 있는 한의사에게 현대의학 진단의료기기의 사용을 즉각 보장하라! 등 세 가지의 요구 조건을 즉각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