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1℃
  • 구름많음22.8℃
  • 흐림철원21.9℃
  • 구름많음동두천22.6℃
  • 흐림파주22.7℃
  • 구름많음대관령19.2℃
  • 구름많음춘천22.7℃
  • 구름많음백령도23.7℃
  • 구름많음북강릉21.6℃
  • 구름많음강릉22.1℃
  • 흐림동해21.7℃
  • 구름많음서울23.7℃
  • 흐림인천24.7℃
  • 구름많음원주24.1℃
  • 흐림울릉도22.6℃
  • 구름많음수원23.4℃
  • 구름많음영월21.4℃
  • 흐림충주23.6℃
  • 구름많음서산23.2℃
  • 흐림울진22.8℃
  • 구름많음청주24.3℃
  • 비대전23.3℃
  • 흐림추풍령21.6℃
  • 흐림안동21.8℃
  • 구름많음상주21.5℃
  • 비포항22.9℃
  • 흐림군산23.1℃
  • 흐림대구22.0℃
  • 구름많음전주25.0℃
  • 비울산22.2℃
  • 비창원23.2℃
  • 흐림광주23.7℃
  • 비부산22.9℃
  • 흐림통영23.8℃
  • 구름많음목포25.4℃
  • 흐림여수23.5℃
  • 맑음흑산도25.6℃
  • 구름많음완도24.8℃
  • 구름많음고창24.7℃
  • 구름많음순천22.3℃
  • 비홍성(예)23.0℃
  • 흐림22.6℃
  • 비제주25.8℃
  • 구름많음고산25.2℃
  • 흐림성산25.0℃
  • 흐림서귀포26.0℃
  • 흐림진주22.3℃
  • 흐림강화23.6℃
  • 흐림양평23.1℃
  • 흐림이천23.1℃
  • 구름많음인제21.5℃
  • 구름많음홍천22.8℃
  • 흐림태백19.9℃
  • 구름많음정선군22.2℃
  • 구름많음제천21.5℃
  • 흐림보은22.5℃
  • 흐림천안22.8℃
  • 맑음보령23.6℃
  • 구름많음부여22.3℃
  • 구름많음금산22.4℃
  • 흐림23.2℃
  • 맑음부안24.3℃
  • 구름많음임실23.1℃
  • 구름많음정읍24.7℃
  • 구름많음남원23.1℃
  • 구름많음장수21.7℃
  • 구름많음고창군24.5℃
  • 구름많음영광군24.4℃
  • 흐림김해시
  • 흐림순창군22.7℃
  • 흐림북창원23.1℃
  • 흐림양산시22.2℃
  • 구름많음보성군23.7℃
  • 구름많음강진군24.3℃
  • 구름많음장흥24.1℃
  • 구름많음해남25.0℃
  • 구름많음고흥24.0℃
  • 흐림의령군21.5℃
  • 흐림함양군22.2℃
  • 흐림광양시23.2℃
  • 구름많음진도군25.2℃
  • 흐림봉화20.8℃
  • 흐림영주20.7℃
  • 구름많음문경21.4℃
  • 흐림청송군21.7℃
  • 흐림영덕21.7℃
  • 흐림의성22.0℃
  • 흐림구미22.3℃
  • 흐림영천21.8℃
  • 흐림경주시21.9℃
  • 흐림거창21.9℃
  • 흐림합천22.3℃
  • 흐림밀양22.2℃
  • 흐림산청21.9℃
  • 흐림거제23.2℃
  • 흐림남해23.1℃
  • 흐림23.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7일 (월)

자동차사고 환자의 한의진료권 제한 강력 규탄

자동차사고 환자의 한의진료권 제한 강력 규탄

대구시회 긴급 이사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악 즉각 철회”
진단서 발급 의무 한의사에게 현대의학 진단의료기기 사용 즉각 보장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노희목·이하 대구시회)은 30일 협회회의실에서 온·오프라인 긴급 이사회를 개최,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를 통해 자동차사고 환자의 한의진료권을 제한하려는 행태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이날 회의와 관련 노희목 회장은 “주말이고, 하계휴가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긴급 이사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국토교통부가 무리한 행정예고로 한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려는 행태를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철저한 현안 분석을 통해 자동차 사고 환자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한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상의 대책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대구시회.jpg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행정 예고를 통해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상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4주 경과 후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료비를 보장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한의진료 행위를 왜곡하는 것은 물론 환자들의 진료받을 권리를 심각히 침해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고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 발표했다.

 

대구시한의사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최근 국토부는 고시를 통해 경상 환자의 4주 경과 후의 진료에 대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이후의 진료비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행정예고를 했다”면서 “자동차사고 손해에 따른 진료는 원상회복이 원칙이기에 상해질환이 진단 주수만큼 치료를 한다고 치료가 반드시 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상 환자라고 해도 치유기간은 환자에 따라 다르며, 경상환자의 진단주수는 1~3주일뿐이고, 아무리 경상환자라고 해도 1~3주 만에 완치시키는 어렵다”면서 “이것은 교통사고 아닌 건강보험에 적용해 보면 답이 명확하게 나온다. 만약 허리를 삐었는데, 4주가 되어 낫지 않았지만 진단서를 내지 않았다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이러한 행정예고는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것인데,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운용 실적의 악화를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를 제한하여 만회해서 안 된다”면서 “손해보험회사의 손해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행위이자 진료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악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회는 또 “한의 진료가 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른 상병명을 사용함에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도 한의사에게 진단의료기기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면서 “상해진료를 하며, 상해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한의사에게 아직도 현대의학 진단의료기기 사용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회는 특히 △국토부는 이번 고시의 시행을 즉각 보류하고 피해 받은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즉각 수정하고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진단서 발급의 의무가 있는 한의사에게 현대의학 진단의료기기의 사용을 즉각 보장하라! 등 세 가지의 요구 조건을 즉각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