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1℃
  • 구름많음22.8℃
  • 흐림철원21.9℃
  • 구름많음동두천22.6℃
  • 흐림파주22.7℃
  • 구름많음대관령19.2℃
  • 구름많음춘천22.7℃
  • 구름많음백령도23.7℃
  • 구름많음북강릉21.6℃
  • 구름많음강릉22.1℃
  • 흐림동해21.7℃
  • 구름많음서울23.7℃
  • 흐림인천24.7℃
  • 구름많음원주24.1℃
  • 흐림울릉도22.6℃
  • 구름많음수원23.4℃
  • 구름많음영월21.4℃
  • 흐림충주23.6℃
  • 구름많음서산23.2℃
  • 흐림울진22.8℃
  • 구름많음청주24.3℃
  • 비대전23.3℃
  • 흐림추풍령21.6℃
  • 흐림안동21.8℃
  • 구름많음상주21.5℃
  • 비포항22.9℃
  • 흐림군산23.1℃
  • 흐림대구22.0℃
  • 구름많음전주25.0℃
  • 비울산22.2℃
  • 비창원23.2℃
  • 흐림광주23.7℃
  • 비부산22.9℃
  • 흐림통영23.8℃
  • 구름많음목포25.4℃
  • 흐림여수23.5℃
  • 맑음흑산도25.6℃
  • 구름많음완도24.8℃
  • 구름많음고창24.7℃
  • 구름많음순천22.3℃
  • 비홍성(예)23.0℃
  • 흐림22.6℃
  • 비제주25.8℃
  • 구름많음고산25.2℃
  • 흐림성산25.0℃
  • 흐림서귀포26.0℃
  • 흐림진주22.3℃
  • 흐림강화23.6℃
  • 흐림양평23.1℃
  • 흐림이천23.1℃
  • 구름많음인제21.5℃
  • 구름많음홍천22.8℃
  • 흐림태백19.9℃
  • 구름많음정선군22.2℃
  • 구름많음제천21.5℃
  • 흐림보은22.5℃
  • 흐림천안22.8℃
  • 맑음보령23.6℃
  • 구름많음부여22.3℃
  • 구름많음금산22.4℃
  • 흐림23.2℃
  • 맑음부안24.3℃
  • 구름많음임실23.1℃
  • 구름많음정읍24.7℃
  • 구름많음남원23.1℃
  • 구름많음장수21.7℃
  • 구름많음고창군24.5℃
  • 구름많음영광군24.4℃
  • 흐림김해시
  • 흐림순창군22.7℃
  • 흐림북창원23.1℃
  • 흐림양산시22.2℃
  • 구름많음보성군23.7℃
  • 구름많음강진군24.3℃
  • 구름많음장흥24.1℃
  • 구름많음해남25.0℃
  • 구름많음고흥24.0℃
  • 흐림의령군21.5℃
  • 흐림함양군22.2℃
  • 흐림광양시23.2℃
  • 구름많음진도군25.2℃
  • 흐림봉화20.8℃
  • 흐림영주20.7℃
  • 구름많음문경21.4℃
  • 흐림청송군21.7℃
  • 흐림영덕21.7℃
  • 흐림의성22.0℃
  • 흐림구미22.3℃
  • 흐림영천21.8℃
  • 흐림경주시21.9℃
  • 흐림거창21.9℃
  • 흐림합천22.3℃
  • 흐림밀양22.2℃
  • 흐림산청21.9℃
  • 흐림거제23.2℃
  • 흐림남해23.1℃
  • 흐림23.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7일 (월)

약사법 위반 사실 공표 내용·방법 등 구체화 추진

약사법 위반 사실 공표 내용·방법 등 구체화 추진

식약처,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마약.jpg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약사법 위반 사실 공표의 내용·방법과 GMP 조사관의 제조소 확인·조사 시 제시서류 등을 명문화하는 것 골자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리베이트 등 약사법 위반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제품명 △처분대상 업종명·업체명·소재지 △위반내용·법령 △처분내용·일자·기간을 식약처가 누리집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한다.

 

이와 함께 GMP(제조·품질관리) 조사관이 제조소를 출입·조사하는 경우 제조소 관계인에게 △조사목적·기간·범위·내용 △조사담당자 성명·직위 △제출자료 목록 △조사 근거법령 △조사 거부·방해·기피 시 행정처분, 벌칙 등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명문화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이 국민에게 공급되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9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