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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

감염병 확산 시 국회 본회의 비대면 개의 추진

감염병 확산 시 국회 본회의 비대면 개의 추진

원격영상회의·원격회의 출석 표결 법적 근거 마련
신현영 의원 “국가적 위기상황 시 평시처럼 작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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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열 수 있도록 재정비한다. 또 국회의원이 감염병법에 따라 격리돼 본회의장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격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시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국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본회의장에 모여 안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예견되자 지난 ‘20년 말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한시적으로 마련했지만, 해당 조항은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또한 전면적인 원격영상회의가 아니더라도 감염병으로 인해 격리된 국회의원이 격리된 장소에서 본회의에 원격으로 출석하고 표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현재는 국회의원의 원격출석에 대한 근거가 없어 청가제도를 활용하거나 결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실제 신현영 의원실이 국회사무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 이후 현재까지 본회의 및 상임위 개최 시 의원 본인의 확진, 확진자와의 접촉, 코로나 검사 후 격리, 해외 순방 후 격리 등 코로나19로 인한 격리로 의원이 청가서 및 결석신고서를 낸 경우는 본회의 148건, 상임위 86건이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국회법 제71조의 준용규정에 따라 상임위 등 위원회 역시 원격영상회의와 원격출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신 의원은 “대규모 감염병, 천재지변 등 국가적 위기상황 시 이를 극복할 법안을 마련하고, 예산안을 심의하는 등 국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며 “격리되었더라도 증상이 가볍거나 무증상인 경우 원격으로 출석해 법안에 대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 위기상황에서도 의회민주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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