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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

‘한약처방명’ 관련 온라인 부당광고 불법행위 82건 ‘적발’

‘한약처방명’ 관련 온라인 부당광고 불법행위 82건 ‘적발’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온라인 게시물…행정처분 요청
식약처·한의협 협업 통한 집중 점검…식품에 한약처방명 사용 근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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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협력을 통해 식품 등을 ‘한약처방명과 그 유사명칭’으로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82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 및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기타가공품(54건, 65.8%) △고형차·액상차 등 다류(18건, 22.0%) △그 외 기타 농산가공품(10건, 12.2%) 등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다. 

 

실제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일반식품에 공진단, 공진환, 쌍화탕, 십전대보탕, 총명탕, 피로회복제, #총명차, #한약, #경옥고 등 ‘한약처방명 및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부당광고를 비롯해 일반식품에 암*병중, 관*염, 퇴행성 관절염, 부인과 질환, 감기에 좋은차, 당뇨(병) 걱정없는, 당뇨병 환자에게 적합 등과 같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시키는 부당광고 등이다.

 

이와 함께 이번 점검에서 일반식품인 ‘환(丸)제품’ 등 기타가공품, ‘액상·반고형 제품’ 등 다류를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 사례가 다수 적발된 만큼 소비자는 식품 구매시 식품유형 등 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한의협과의 협력을 통해 ‘공진단’, ‘경옥고’, ‘공진환’ 등 한약처방명과 그 유사명칭을 사용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를 위해 한의협에서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그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는 제공된 자료를 분석·조사해 적발·조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이번 점검은 한의협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식약처에 제공함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이와 관련 이승언 한의협 부회장은 “일반식품들을 한약처방명과 유사하게 광고함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 관리에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처와 한의협이 함께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동으로 대처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더욱이 이로 인해 한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심어져 정작 국민들이 자신의 질병 치료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적절한 시기에 한의학적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우려도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앞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한약처방의 효능을 나타내는 광고는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한의협에서는 식약처와 함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약처도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게시물에 대해 관련 협회, 네이버·쿠팡 등과 같은 오픈마켓 등과 협업해 점검을 강화,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들도 식품 등의 부당광고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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