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9℃
  • 맑음0.9℃
  • 맑음철원0.6℃
  • 맑음동두천2.7℃
  • 맑음파주-0.3℃
  • 맑음대관령1.3℃
  • 맑음춘천1.9℃
  • 맑음백령도6.3℃
  • 맑음북강릉8.4℃
  • 맑음강릉8.6℃
  • 맑음동해9.8℃
  • 맑음서울5.5℃
  • 맑음인천6.4℃
  • 맑음원주6.3℃
  • 맑음울릉도9.8℃
  • 맑음수원3.5℃
  • 맑음영월5.9℃
  • 맑음충주3.4℃
  • 맑음서산2.3℃
  • 맑음울진9.7℃
  • 맑음청주6.6℃
  • 맑음대전4.7℃
  • 맑음추풍령4.8℃
  • 맑음안동4.8℃
  • 맑음상주7.5℃
  • 구름많음포항10.6℃
  • 맑음군산4.7℃
  • 구름많음대구10.1℃
  • 맑음전주6.2℃
  • 구름많음울산10.3℃
  • 흐림창원11.7℃
  • 구름많음광주7.5℃
  • 흐림부산12.5℃
  • 흐림통영12.9℃
  • 구름많음목포7.7℃
  • 구름많음여수12.3℃
  • 구름많음흑산도7.5℃
  • 흐림완도10.2℃
  • 구름많음고창5.1℃
  • 구름많음순천8.4℃
  • 맑음홍성(예)6.0℃
  • 맑음4.3℃
  • 흐림제주11.8℃
  • 흐림고산11.5℃
  • 구름많음성산12.1℃
  • 구름많음서귀포16.6℃
  • 구름많음진주11.6℃
  • 맑음강화5.2℃
  • 맑음양평4.1℃
  • 맑음이천4.8℃
  • 맑음인제2.9℃
  • 맑음홍천3.2℃
  • 맑음태백4.4℃
  • 맑음정선군6.3℃
  • 맑음제천1.6℃
  • 맑음보은3.4℃
  • 맑음천안5.5℃
  • 맑음보령3.2℃
  • 맑음부여4.0℃
  • 맑음금산4.0℃
  • 맑음5.5℃
  • 맑음부안6.5℃
  • 맑음임실4.5℃
  • 맑음정읍4.3℃
  • 구름많음남원5.1℃
  • 맑음장수2.5℃
  • 구름많음고창군7.1℃
  • 구름많음영광군5.4℃
  • 흐림김해시11.5℃
  • 구름많음순창군6.2℃
  • 구름많음북창원12.8℃
  • 흐림양산시13.7℃
  • 구름많음보성군12.1℃
  • 구름많음강진군9.2℃
  • 구름많음장흥10.0℃
  • 구름많음해남10.1℃
  • 구름많음고흥9.9℃
  • 구름많음의령군6.6℃
  • 구름많음함양군5.7℃
  • 구름많음광양시11.2℃
  • 흐림진도군9.7℃
  • 맑음봉화7.3℃
  • 맑음영주7.0℃
  • 맑음문경7.4℃
  • 구름많음청송군7.0℃
  • 구름많음영덕10.1℃
  • 맑음의성3.6℃
  • 맑음구미7.3℃
  • 구름많음영천8.6℃
  • 구름많음경주시10.7℃
  • 구름많음거창3.8℃
  • 구름많음합천7.7℃
  • 구름많음밀양10.3℃
  • 구름많음산청9.8℃
  • 흐림거제12.2℃
  • 구름많음남해12.8℃
  • 흐림12.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7일 (화)

의료취약지 근무 의료인력 인건비 의무보조 추진

의료취약지 근무 의료인력 인건비 의무보조 추진

김원이 의원, 지역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한의사 아예 없는 시군 2곳 등…주민 불편 지속

 

393066_372390_2610.jpg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력 등의 인건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보건소 등에서 근무 중인 의료인력은 2021년 기준 총 7530명으로 의사 1285명, 치과의사 320명, 한의사 635명, 간호사 5275명 등이다.

 

그러나 한의사가 한 명도 없는 시군 2곳, 치과의사가 없는 시군 3곳 등 일부 지역은 의료인력 정원을 채우지 못해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의사가 없는 도서‧산간‧벽지에는 2021년 기준 총 1791명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사 대신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이러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중 18%가 전남에 근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수를 기록하는 등 지역 간 의료격차가 극심하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시·도는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와 시·도가 도서·벽지 등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위치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의사 등 의료인력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법에서 규정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최소 인력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취지다.

 

김 의원은 “섬 지역과 산간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 인력수급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적절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