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4℃
  • 맑음-2.7℃
  • 맑음철원-4.7℃
  • 맑음동두천-4.2℃
  • 맑음파주-4.5℃
  • 맑음대관령-6.7℃
  • 맑음춘천-2.1℃
  • 구름많음백령도-2.5℃
  • 맑음북강릉0.5℃
  • 맑음강릉2.1℃
  • 맑음동해3.0℃
  • 맑음서울-2.8℃
  • 맑음인천-3.1℃
  • 맑음원주-1.3℃
  • 구름많음울릉도3.5℃
  • 맑음수원-1.2℃
  • 맑음영월-0.7℃
  • 맑음충주-0.5℃
  • 구름조금서산0.6℃
  • 맑음울진4.9℃
  • 맑음청주0.6℃
  • 맑음대전2.1℃
  • 맑음추풍령0.7℃
  • 맑음안동1.6℃
  • 맑음상주1.5℃
  • 맑음포항6.0℃
  • 맑음군산2.2℃
  • 맑음대구5.3℃
  • 맑음전주2.5℃
  • 맑음울산7.2℃
  • 맑음창원7.4℃
  • 구름많음광주5.0℃
  • 맑음부산7.6℃
  • 맑음통영7.3℃
  • 맑음목포5.2℃
  • 맑음여수5.7℃
  • 구름조금흑산도7.3℃
  • 구름조금완도6.8℃
  • 구름많음고창4.0℃
  • 맑음순천4.4℃
  • 구름조금홍성(예)1.2℃
  • 맑음-0.2℃
  • 맑음제주10.4℃
  • 맑음고산10.4℃
  • 맑음성산9.8℃
  • 맑음서귀포11.7℃
  • 맑음진주5.6℃
  • 맑음강화-3.6℃
  • 맑음양평-1.5℃
  • 맑음이천-1.0℃
  • 맑음인제-3.0℃
  • 맑음홍천-2.4℃
  • 맑음태백-3.2℃
  • 맑음정선군-1.7℃
  • 맑음제천-1.8℃
  • 맑음보은0.5℃
  • 맑음천안0.3℃
  • 맑음보령2.5℃
  • 맑음부여2.2℃
  • 맑음금산1.9℃
  • 맑음1.2℃
  • 맑음부안3.9℃
  • 구름많음임실2.2℃
  • 맑음정읍2.7℃
  • 구름조금남원3.8℃
  • 구름많음장수1.2℃
  • 구름많음고창군3.4℃
  • 구름많음영광군3.9℃
  • 맑음김해시6.7℃
  • 구름많음순창군3.4℃
  • 맑음북창원7.2℃
  • 맑음양산시7.3℃
  • 맑음보성군6.3℃
  • 맑음강진군6.5℃
  • 구름조금장흥5.4℃
  • 맑음해남6.4℃
  • 맑음고흥6.8℃
  • 맑음의령군5.7℃
  • 구름조금함양군4.3℃
  • 맑음광양시5.9℃
  • 맑음진도군6.7℃
  • 맑음봉화-0.4℃
  • 맑음영주-0.6℃
  • 맑음문경0.7℃
  • 맑음청송군1.6℃
  • 맑음영덕4.0℃
  • 맑음의성2.8℃
  • 맑음구미3.0℃
  • 맑음영천5.4℃
  • 맑음경주시6.0℃
  • 맑음거창4.6℃
  • 맑음합천7.0℃
  • 맑음밀양6.9℃
  • 맑음산청4.6℃
  • 맑음거제7.5℃
  • 맑음남해6.5℃
  • 맑음7.8℃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3일 (화)

‘치매 예방 영양제’ 등 온라인 부당광고 94건 적발

‘치매 예방 영양제’ 등 온라인 부당광고 94건 적발

위반사항 발견 시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noname01.png noname0.png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치매‧관절염 등 질병명을 광고에 사용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94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치매’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부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월 24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치매 예방‧기억력 뇌건강 영양제(20건) △관절염(17건) △당뇨병‧혈당 보충제(20건) △천식(16건) △위염 등 기타(21건)으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다.

 

식약처는 질병의 명칭을 이용해 광고하며 식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네이버, 쿠팡, 티몬 등 온라인 플랫폼업체 32곳과 협력해 포털에서 질병명을 검색하는 경우 관련 제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금칙어’를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 상 부당광고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며 “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위반사항 발견 시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