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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지킬 지역사회 의료기관 신규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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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장애인 건강지킬 지역사회 의료기관 신규 공모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건강검진기관·산부인과 등 8월 8일까지

복지부 외관 사진.jpg

보건복지부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3개소,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20개소 및 장애친화 산부인과 4개소를 신규 지정하기 위해 29일부터 8월8일까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간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해 2018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 지정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정해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22년에도 지역 장애인 건강관리,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을 도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및 장애친화 산부인과 등 총 27개소를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각각의 요건을 확인하고 관할 시‧도의 공모에 따라 지정신청서 등을 시‧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는 자체 심사를 거쳐 관련 서류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해야 한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지역 의료기관 간 장애인 의료서비스 연계‧조정, 여성장애인 모성 보건, 의료인‧가족교육, 건강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 지원 등을 수행하며 의료기관 내에 설치한다.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국립재활원에서 운영 중이며 지역은 2023년까지 전국 총 19개소가 지정(서울 2, 경기 2, 그 외 시도별 각 1개소)될 계획이며 현재 14개소가 지정돼 운영 중이다.


지정대상은 기존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정되지 않은 광역시·도 지역 병원급 의료기관이며,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장애인단체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구두발표)를 거쳐 올 8월 중 지정될 예정이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간 지정이 유지되며 4년 차에 재지정 절차를 거친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제고,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친화적인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전국을 41개 중의료권으로 분류하고 의료권당 2~3개소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19개소 지정을 완료했다.


지정대상은 국가검진기관(일반, 암, 구강)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며, 시도 자체 공모·심사 후 지정신청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면 선정심사위원회 평가 후 지정조건부 승인을 하고 시설 개보수․장비 구입 등 최종 요건을 갖춘 후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지정된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이 고위험 분만, 진료 접근성 문제 등의 걱정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전국을 15개 권역으로 분류하고 의료권당 1~3개소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8개소 지정을 완료했다.


지정대상은 연간 분만실적이 100건 이상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며 시도 자체 공모․심사 후 지정신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선정심사위원회 평가 후 지정조건부 승인을 하고 시설․장비 설치 등 최종 요건을 갖춘 후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지정된다. 


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정기관 확대는 장애인의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의 필수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 장애인이 적절한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의료기관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 서류 등은 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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