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6.5℃
  • 흐림11.4℃
  • 구름많음철원10.8℃
  • 구름많음동두천11.8℃
  • 맑음파주9.8℃
  • 구름많음대관령8.1℃
  • 구름많음춘천11.9℃
  • 흐림백령도11.2℃
  • 구름많음북강릉14.4℃
  • 구름많음강릉17.8℃
  • 맑음동해14.3℃
  • 맑음서울14.8℃
  • 맑음인천13.4℃
  • 구름많음원주14.1℃
  • 맑음울릉도16.6℃
  • 구름많음수원12.3℃
  • 구름많음영월11.6℃
  • 구름많음충주12.5℃
  • 맑음서산10.2℃
  • 맑음울진12.3℃
  • 흐림청주16.3℃
  • 흐림대전14.5℃
  • 구름많음추풍령15.5℃
  • 맑음안동13.8℃
  • 맑음상주16.5℃
  • 맑음포항17.5℃
  • 구름많음군산11.6℃
  • 맑음대구17.4℃
  • 구름많음전주13.5℃
  • 박무울산13.6℃
  • 맑음창원15.3℃
  • 맑음광주14.3℃
  • 맑음부산17.2℃
  • 맑음통영15.0℃
  • 맑음목포12.7℃
  • 구름많음여수16.6℃
  • 맑음흑산도11.8℃
  • 맑음완도13.8℃
  • 맑음고창10.2℃
  • 맑음순천14.9℃
  • 맑음홍성(예)11.3℃
  • 구름많음13.2℃
  • 맑음제주14.0℃
  • 맑음고산14.0℃
  • 맑음성산13.3℃
  • 맑음서귀포15.4℃
  • 맑음진주12.6℃
  • 맑음강화12.1℃
  • 구름많음양평15.3℃
  • 구름많음이천15.1℃
  • 구름많음인제11.5℃
  • 구름많음홍천12.8℃
  • 맑음태백9.2℃
  • 구름많음정선군10.6℃
  • 구름많음제천10.2℃
  • 흐림보은11.6℃
  • 구름많음천안13.5℃
  • 맑음보령12.0℃
  • 구름많음부여12.0℃
  • 흐림금산12.7℃
  • 구름많음13.2℃
  • 구름많음부안12.0℃
  • 구름많음임실11.1℃
  • 구름많음정읍11.2℃
  • 구름많음남원12.6℃
  • 구름많음장수9.7℃
  • 구름많음고창군10.1℃
  • 맑음영광군10.3℃
  • 맑음김해시16.1℃
  • 구름많음순창군12.0℃
  • 맑음북창원16.8℃
  • 맑음양산시15.2℃
  • 구름많음보성군14.1℃
  • 맑음강진군12.5℃
  • 맑음장흥11.2℃
  • 맑음해남9.8℃
  • 맑음고흥12.2℃
  • 맑음의령군13.7℃
  • 구름많음함양군13.0℃
  • 구름많음광양시16.3℃
  • 맑음진도군9.2℃
  • 맑음봉화8.1℃
  • 맑음영주18.0℃
  • 구름많음문경18.0℃
  • 맑음청송군9.3℃
  • 맑음영덕11.7℃
  • 맑음의성10.4℃
  • 맑음구미18.0℃
  • 맑음영천11.7℃
  • 맑음경주시12.8℃
  • 맑음거창12.5℃
  • 맑음합천15.1℃
  • 맑음밀양14.5℃
  • 구름많음산청14.0℃
  • 구름많음거제14.9℃
  • 구름많음남해15.1℃
  • 맑음14.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7일 (월)

법무부, 복지급여 부정수급 차단 강화 '협력'

법무부, 복지급여 부정수급 차단 강화 '협력'

건보공단에 출입국기록 제공, 해외체류기간 중 청구한 진료비 환수조치

출입국 정보 등 시스템 연계 확대…소관부처 요청시 신속한 정보 제공



2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법무부는 18일 관계기관과 출입국 정보 등 시스템 연계를 통해 아동수당, 4대 공적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등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협조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에서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하는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 아동(0∼5세)이 90일 이상 출국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지난 5월부터 연계 시스템을 통해 출입국기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일과 해외체류기간을 비교해 해외 체류기간 중 청구한 진료비를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지난 1월부터 연계시스템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입국기록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시행 중인 '외국인 비자연장 전 조세체납 확인제도'와 같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계시스템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정보, 보험료 및 부당이득금 체납 정보 등을 제공받아 외국인이 보험료 등을 미납한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을 제한하고, 보험료 체납 후 재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체류기간을 짧게 부여해 체납보험료 납부를 유도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소관부처 요청시 신속하게 출입국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국민이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 받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법무부가 연계시스템을 통해 출입국기록 등 출입국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은 총 48개 기관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