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7.2℃
  • 맑음32.3℃
  • 맑음철원30.6℃
  • 맑음동두천32.5℃
  • 맑음파주30.2℃
  • 맑음대관령24.0℃
  • 맑음춘천31.9℃
  • 맑음백령도25.3℃
  • 맑음북강릉27.2℃
  • 맑음강릉28.6℃
  • 맑음동해25.9℃
  • 맑음서울31.9℃
  • 맑음인천30.4℃
  • 맑음원주32.1℃
  • 맑음울릉도26.6℃
  • 맑음수원30.4℃
  • 맑음영월32.4℃
  • 맑음충주31.4℃
  • 구름많음서산28.1℃
  • 맑음울진24.4℃
  • 맑음청주31.7℃
  • 구름많음대전30.7℃
  • 맑음추풍령30.1℃
  • 맑음안동30.1℃
  • 맑음상주32.1℃
  • 맑음포항30.1℃
  • 구름많음군산25.9℃
  • 맑음대구32.1℃
  • 구름많음전주29.5℃
  • 구름많음울산27.4℃
  • 구름많음창원27.4℃
  • 구름많음광주31.0℃
  • 구름많음부산26.8℃
  • 흐림통영25.0℃
  • 흐림목포26.0℃
  • 구름많음여수27.0℃
  • 구름많음흑산도25.6℃
  • 구름많음완도28.9℃
  • 구름많음고창27.6℃
  • 구름많음순천27.9℃
  • 구름많음홍성(예)28.5℃
  • 맑음30.8℃
  • 흐림제주25.1℃
  • 흐림고산23.9℃
  • 구름많음성산26.2℃
  • 흐림서귀포25.8℃
  • 흐림진주28.6℃
  • 맑음강화28.1℃
  • 맑음양평32.2℃
  • 맑음이천32.4℃
  • 맑음인제30.4℃
  • 맑음홍천31.8℃
  • 구름많음태백26.1℃
  • 맑음정선군32.7℃
  • 맑음제천30.1℃
  • 맑음보은29.7℃
  • 맑음천안29.9℃
  • 구름많음보령28.5℃
  • 구름많음부여30.5℃
  • 구름많음금산30.2℃
  • 맑음30.8℃
  • 구름많음부안27.8℃
  • 구름많음임실28.5℃
  • 구름많음정읍30.0℃
  • 구름많음남원31.3℃
  • 구름많음장수29.0℃
  • 구름많음고창군28.3℃
  • 구름많음영광군27.9℃
  • 구름많음김해시28.9℃
  • 구름많음순창군31.8℃
  • 구름많음북창원31.1℃
  • 맑음양산시31.0℃
  • 구름많음보성군28.5℃
  • 흐림강진군27.9℃
  • 흐림장흥28.0℃
  • 흐림해남26.3℃
  • 구름많음고흥27.4℃
  • 구름많음의령군31.8℃
  • 구름많음함양군31.7℃
  • 구름많음광양시29.2℃
  • 구름많음진도군26.5℃
  • 구름많음봉화29.9℃
  • 맑음영주30.7℃
  • 맑음문경30.4℃
  • 맑음청송군30.7℃
  • 맑음영덕27.9℃
  • 맑음의성32.3℃
  • 맑음구미33.2℃
  • 맑음영천30.8℃
  • 맑음경주시31.0℃
  • 구름많음거창31.1℃
  • 구름많음합천31.8℃
  • 맑음밀양32.6℃
  • 구름많음산청31.1℃
  • 흐림거제26.0℃
  • 구름많음남해27.8℃
  • 구름많음29.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8일 (목)

저소득층에 3배나 더 부과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저소득층에 3배나 더 부과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저소득층 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20.2%), 고소득층(7%) 비해 약 3배 높아
‘소득정률방식(소득x보험료율)으로 개선 추진
최혜영 의원 “건보 부과체계, 소득정률방식으로 개선”

건보료.pn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다 공평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위해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을 등급별로 점수화해 해마다 정해지는 부과점수당 금액(2022년 205.3원)을 곱해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있지만, 그동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인 ‘등급별 점수’가 소득에 따라 일정하지 않아 공평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소득등급별로 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을 살펴본 결과, 저소득 구간(100만원초과~120만원이하)인 1등급의 연간소득보험료는 20만2015원으로 연간 100만원 소득자는 20.2%를 부담하지만, 고소득 구간인 97등급(11억4000만원 초과)의 연간소득보험료는 7975만1659원으로 약7%만 부담하게 된다. 또한 현재 월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365만원임을 고려하면 실제 부담률은 이보다 더 역진적인 상황이라는 게 최 의원의 설명.

 

이에 최 의원은 저소득층의 소득대비 건강보험료 부담률이 더 높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급별 점수화가 아닌 소득정률방식(소득x보험료율)으로 개선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오히려 고소득층에 비해 많은 역진적인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어 소득정률방식으로의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법문상 12%까지로 되어 있는 연체금 상한선을 경제적 사정으로 어려워하는 국민들을 위해 본래 규정에 맞게 9%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루 빨리 법안이 통과되어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보다 공평한 시스템으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