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4℃
  • 맑음22.9℃
  • 구름많음철원22.6℃
  • 흐림동두천22.8℃
  • 맑음파주22.8℃
  • 구름많음대관령19.6℃
  • 맑음춘천22.9℃
  • 구름많음백령도24.0℃
  • 구름많음북강릉22.1℃
  • 구름많음강릉22.4℃
  • 구름많음동해22.3℃
  • 맑음서울23.8℃
  • 흐림인천24.6℃
  • 구름많음원주24.2℃
  • 비울릉도22.5℃
  • 흐림수원23.6℃
  • 구름많음영월21.4℃
  • 구름많음충주23.5℃
  • 구름많음서산23.1℃
  • 흐림울진22.6℃
  • 흐림청주23.5℃
  • 비대전23.2℃
  • 흐림추풍령21.6℃
  • 흐림안동22.1℃
  • 흐림상주21.8℃
  • 비포항23.3℃
  • 구름많음군산23.4℃
  • 흐림대구22.3℃
  • 구름많음전주25.2℃
  • 비울산22.5℃
  • 천둥번개창원22.7℃
  • 구름많음광주24.0℃
  • 비부산22.6℃
  • 흐림통영21.9℃
  • 흐림목포25.5℃
  • 흐림여수23.7℃
  • 맑음흑산도27.1℃
  • 흐림완도25.0℃
  • 구름많음고창24.9℃
  • 구름많음순천22.6℃
  • 구름많음홍성(예)23.3℃
  • 구름많음21.9℃
  • 맑음제주25.8℃
  • 맑음고산25.9℃
  • 흐림성산24.9℃
  • 비서귀포25.8℃
  • 흐림진주22.1℃
  • 구름많음강화23.7℃
  • 흐림양평22.7℃
  • 구름많음이천22.8℃
  • 구름많음인제21.9℃
  • 맑음홍천22.9℃
  • 흐림태백20.3℃
  • 구름많음정선군22.3℃
  • 구름많음제천21.8℃
  • 흐림보은22.0℃
  • 구름많음천안22.4℃
  • 맑음보령24.1℃
  • 구름많음부여22.7℃
  • 흐림금산22.5℃
  • 맑음22.6℃
  • 구름많음부안25.1℃
  • 흐림임실22.8℃
  • 구름많음정읍24.9℃
  • 구름많음남원22.7℃
  • 흐림장수22.2℃
  • 구름많음고창군25.1℃
  • 구름많음영광군24.6℃
  • 흐림김해시
  • 흐림순창군22.8℃
  • 흐림북창원23.6℃
  • 흐림양산시23.1℃
  • 구름많음보성군24.0℃
  • 구름많음강진군24.7℃
  • 구름많음장흥24.4℃
  • 구름많음해남25.3℃
  • 구름많음고흥24.3℃
  • 흐림의령군21.6℃
  • 흐림함양군22.2℃
  • 흐림광양시23.1℃
  • 구름많음진도군25.5℃
  • 흐림봉화21.2℃
  • 구름많음영주21.1℃
  • 흐림문경21.9℃
  • 흐림청송군21.9℃
  • 흐림영덕21.9℃
  • 흐림의성22.4℃
  • 흐림구미22.6℃
  • 흐림영천21.9℃
  • 흐림경주시22.6℃
  • 흐림거창21.8℃
  • 흐림합천22.1℃
  • 흐림밀양22.7℃
  • 흐림산청22.0℃
  • 흐림거제21.5℃
  • 흐림남해23.0℃
  • 흐림23.3℃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7일 (월)

무면허 의료행위·거짓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5개소 적발

무면허 의료행위·거짓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5개소 적발

오피스텔서 도수치료 등 불법의료행위, ‘전문병원’ 허위홍보로 환자 유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의료법 위반사항 엄정 대처 방침

무면허.jpg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무면허 의료행위 업소 4개소와 의료광고 금지 1개소 등 총 5개소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일부터 2주간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해 보건소와 합동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한의사나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서는 목·어깨·허리통증 등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척추교정술과 도수치료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지속해왔고, 서귀포시의 한 의원의 경우에는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거짓 홍보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물리치료사 A씨는 지난 2월경부터 제주시 노형동의 개인 오피스텔을 임대한 후 목과 어깨, 허리통증 등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7만원 가량의 요금을 받고 카이로프랙틱(척추교정술), 도수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해왔다.  

 

또 B씨는 지난 2012년 2월경부터 10년간 피부미용업으로 신고한 후 누리 소통망(SNS)과 인터넷 블로그상에 유명 연예인 L씨가 방문한 곳으로 홍보하고, 업소 내부에 해부도와 각종 의학서적 등을 비치해 마치 의료기관인 것처럼 꾸민 후 이곳을 찾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7만3000원 가량의 요금을 받아 도수치료와 추를 이용한 경추 견인치료 등의 다양한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 소재 C의원의 경우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15개의 진료과목을 기재하고 ‘전문병원’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인터넷 블로그 등에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강형숙 수사과장은 “이번 기획수사를 통해 치료 목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올바른 의료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무면허 의료행위와 거짓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사항에 엄정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무면허 의료행위, 코로나 백신 대리 접종행위,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의료기기 허위과장 광고 등 의료법위반 사범 28명을 적발해 송치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